목차
1. 중국동포(조선족)는 누구인가
2. 조선족 노동자 실태
○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회 상정 4개안 자동폐기돼
○ 불법체류의 신분적 약점-인권유린의 출발
○ 임금체불-상담의 70퍼센트 정도를 차지
○ 심각한 산업재해 - "콩팥을 팔아서라도 가족의 품에 갈 수 있게 해 달라"
○ 프레스에 잘린 팔과 손가락 몇십 가마니는 될 것
○ 손 잘리고 자국에서 범죄자로 오인받으며 살아
○ 불법체류자의 출국 시 '벌금'이라는 장벽
○ 진료의 사각지대에 방치
○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따른 마찰과 갈등
○ 폭행과 사기 등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 우리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이중 잣대-국민 의식개혁 추진해야
○ 정신대 배상문제처럼 우리도 제소당해
3. 재외동포법 이란 무엇인가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의 문제점
5. 중국동포의 법률문제(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① 산재보험의 적용
② 노동법과 불법체류자와의 관계
③ 불법체류자의 손해배상 산정
④ 불법체류 중국 동포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⑤ 일시체류예정인 외국인(중국동포)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⑥ 조선족 여자와의 위장결혼에 관한 대법원 판결
⑦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보호기간 임의연장 사건
⑧ 입국브로커조직의 단속문제
⑨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문제
⑩ 국내관련판례의 현황 및 법적 문제점
6. 문제제기
2. 조선족 노동자 실태
○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회 상정 4개안 자동폐기돼
○ 불법체류의 신분적 약점-인권유린의 출발
○ 임금체불-상담의 70퍼센트 정도를 차지
○ 심각한 산업재해 - "콩팥을 팔아서라도 가족의 품에 갈 수 있게 해 달라"
○ 프레스에 잘린 팔과 손가락 몇십 가마니는 될 것
○ 손 잘리고 자국에서 범죄자로 오인받으며 살아
○ 불법체류자의 출국 시 '벌금'이라는 장벽
○ 진료의 사각지대에 방치
○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따른 마찰과 갈등
○ 폭행과 사기 등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 우리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이중 잣대-국민 의식개혁 추진해야
○ 정신대 배상문제처럼 우리도 제소당해
3. 재외동포법 이란 무엇인가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의 문제점
5. 중국동포의 법률문제(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① 산재보험의 적용
② 노동법과 불법체류자와의 관계
③ 불법체류자의 손해배상 산정
④ 불법체류 중국 동포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⑤ 일시체류예정인 외국인(중국동포)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⑥ 조선족 여자와의 위장결혼에 관한 대법원 판결
⑦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보호기간 임의연장 사건
⑧ 입국브로커조직의 단속문제
⑨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문제
⑩ 국내관련판례의 현황 및 법적 문제점
6. 문제제기
본문내용
판결(서울지법 1996. 7. 12. 선고 96노3403 판결) 파기
⑦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보호기간 임의연장 사건
중국동포 김모씨는 98년 4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만료기간이 지난 뒤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한국내 체류하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교도소에 보호조치 되었다. 그러나 김씨가 별도의 고소사건에 연루돼 강제퇴거 명령일 이후에도 교도소에 연장 구금되어 있다가 그러한 도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동포 김모씨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조치하면서 별건의 사건수사를 위해 임의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면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강제퇴거대상자로 교도소에 보호조치돼 있다가 심장질환으로 숨진 중국동포 김모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천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은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김씨에 대한 별도의 고소사건 수사를 위해 보호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으로, 국가는 그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⑧ 입국브로커조직의 단속문제
불법입국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 등 단속 여건도 미비하다는 점이 있다. 당장 브로커들을 직접 처벌할 법규가 없어 관광진흥법상 무등록 여행업 처벌조항을 원용하고 있으나 처벌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사증발급시 허위초청장 여부 등을 가려내야 하나 동북3성의 재중동포들이 몰리는 주중 선양 영사사무소의 경우 발급신청이 하루 500여건에 이르는가 하면 인천공항에서만 하루 70~80여명이 불법입국으로 적발, 추방되는 등 업무폭주로 사실상 심사.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브로커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단기사증 발급시 관련서류 실사를 거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⑨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문제
최근 단속에 걸린 불법 체류자들의 상당수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불법체류 집중단속기간 동안 조선족을 포함 1천여명에 가까운 외국인노동자들이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됐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치소 등에 보호된 외국인노동자들은 보통 4~5일 정도 수감됐다가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로 옮겨지지만, 일부는 아예 출국할 때까지 이곳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전한다. 97년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 김인숙씨의 경우 지난 4월 단속에 걸려 외국인노동자보호소에서 석 달째 억류돼 있다. 김씨의 경우 체불된 임금 1000만원을 전혀 받지 못해 출국도, 체류도 하지 못한 채 보호소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체불임금증빙서류를 제출했어도 강제 출국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체류관리지침을 마련해 체불임금나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소송 중인 노동자는 최장 6개월 동안 강제출국을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보호소측은 체불임금, 산재보상 미해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제 퇴거집행을 신중히 결정하겠지만 쉽게 조작이 가능한 증빙서류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⑩ 국내관련판례의 현황 및 법적 문제점
사실상 95년 이후 법원판결을 살펴보면 한국 내 중국동포와 관련된 판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다음은 1995년 이후 한국내 중국동포(조선족)과 관련한 법원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1999.1.28. 98구946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8.11.18. 98노2106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서울지방법원 1998.10.16. 98나29086 (예금채권반환), 대법원 1998.9.18. 98다25825 (손해배상(산)), 인천지방법원 1998.4.23. 97나6681 손해배상(산), 서울고등법원 1997.12.24. 97노2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서울지방법원 1997.12.10. 96나57032 손해배상(자), 서울지방법원 1997.7.2. 96가합62818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1997.6.27. 96드1493 (조선족과의 혼인), 서울고등법원 1997.1.24. 96구2022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6.11.22. 96도204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서울고등법원 1996.10.10. 96노1429 (살인), 서울지방법원 1995.4.7. 93가단88805 손해배상(산), http://www.netlaw.co.kr/에서 검색(2001/12/09)
대부분의 경우 불법체류와 이에 따른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한국 정부도 대부분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을 강제추방을 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불법체류 중국동포의 경우 밀입국할 당시부터 연계된 조선족조직폭력배와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그들의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 숨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의 적용이 더더욱 어려운 현실에 있다.
6. 문제제기
-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 중국 조선족 사기 피해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무엇이 있을까?
-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화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參考文獻
1. http://www.wekorean.or.kr
2. http://www.hwy.pe.kr/human
3.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4. 한겨레 21
5. 동아일보
6. 시사저널
7.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
8. 한국 성결신문
⑦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보호기간 임의연장 사건
중국동포 김모씨는 98년 4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만료기간이 지난 뒤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한국내 체류하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교도소에 보호조치 되었다. 그러나 김씨가 별도의 고소사건에 연루돼 강제퇴거 명령일 이후에도 교도소에 연장 구금되어 있다가 그러한 도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동포 김모씨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조치하면서 별건의 사건수사를 위해 임의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면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강제퇴거대상자로 교도소에 보호조치돼 있다가 심장질환으로 숨진 중국동포 김모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천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은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김씨에 대한 별도의 고소사건 수사를 위해 보호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으로, 국가는 그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⑧ 입국브로커조직의 단속문제
불법입국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 등 단속 여건도 미비하다는 점이 있다. 당장 브로커들을 직접 처벌할 법규가 없어 관광진흥법상 무등록 여행업 처벌조항을 원용하고 있으나 처벌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사증발급시 허위초청장 여부 등을 가려내야 하나 동북3성의 재중동포들이 몰리는 주중 선양 영사사무소의 경우 발급신청이 하루 500여건에 이르는가 하면 인천공항에서만 하루 70~80여명이 불법입국으로 적발, 추방되는 등 업무폭주로 사실상 심사.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브로커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단기사증 발급시 관련서류 실사를 거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⑨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문제
최근 단속에 걸린 불법 체류자들의 상당수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불법체류 집중단속기간 동안 조선족을 포함 1천여명에 가까운 외국인노동자들이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됐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치소 등에 보호된 외국인노동자들은 보통 4~5일 정도 수감됐다가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로 옮겨지지만, 일부는 아예 출국할 때까지 이곳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전한다. 97년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 김인숙씨의 경우 지난 4월 단속에 걸려 외국인노동자보호소에서 석 달째 억류돼 있다. 김씨의 경우 체불된 임금 1000만원을 전혀 받지 못해 출국도, 체류도 하지 못한 채 보호소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체불임금증빙서류를 제출했어도 강제 출국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체류관리지침을 마련해 체불임금나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소송 중인 노동자는 최장 6개월 동안 강제출국을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보호소측은 체불임금, 산재보상 미해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제 퇴거집행을 신중히 결정하겠지만 쉽게 조작이 가능한 증빙서류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⑩ 국내관련판례의 현황 및 법적 문제점
사실상 95년 이후 법원판결을 살펴보면 한국 내 중국동포와 관련된 판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다음은 1995년 이후 한국내 중국동포(조선족)과 관련한 법원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1999.1.28. 98구946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8.11.18. 98노2106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서울지방법원 1998.10.16. 98나29086 (예금채권반환), 대법원 1998.9.18. 98다25825 (손해배상(산)), 인천지방법원 1998.4.23. 97나6681 손해배상(산), 서울고등법원 1997.12.24. 97노2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서울지방법원 1997.12.10. 96나57032 손해배상(자), 서울지방법원 1997.7.2. 96가합62818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1997.6.27. 96드1493 (조선족과의 혼인), 서울고등법원 1997.1.24. 96구2022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6.11.22. 96도204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서울고등법원 1996.10.10. 96노1429 (살인), 서울지방법원 1995.4.7. 93가단88805 손해배상(산), http://www.netlaw.co.kr/에서 검색(2001/12/09)
대부분의 경우 불법체류와 이에 따른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한국 정부도 대부분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을 강제추방을 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불법체류 중국동포의 경우 밀입국할 당시부터 연계된 조선족조직폭력배와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그들의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 숨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의 적용이 더더욱 어려운 현실에 있다.
6. 문제제기
-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 중국 조선족 사기 피해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무엇이 있을까?
-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화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參考文獻
1. http://www.wekorean.or.kr
2. http://www.hwy.pe.kr/human
3.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4. 한겨레 21
5. 동아일보
6. 시사저널
7.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
8. 한국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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