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친일파 청산의 민족적 요구
친일파 청산에 대한 민족적 역량
미점령정책과 친일파 재등장
(1) 미점령정책:일제의 대조선 식민지 통치구조의 존속
(2) 친미파로 돌변한 친일·반미파와의 통맹
(3)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육성 시책
이승만정권과 친일파의 ‘완전한’ 재등장
북한에서 친일파 및 일제잔재 청산현황
친일세력 재등장이 한국현대사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친일파 청산에 대한 민족적 역량
미점령정책과 친일파 재등장
(1) 미점령정책:일제의 대조선 식민지 통치구조의 존속
(2) 친미파로 돌변한 친일·반미파와의 통맹
(3)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육성 시책
이승만정권과 친일파의 ‘완전한’ 재등장
북한에서 친일파 및 일제잔재 청산현황
친일세력 재등장이 한국현대사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상황에 대해서는 김세원, 비트(상),(광주: 일과 놀이, 1993), 제1장을 참조바람. 또한 미국의 친일파 배양정책에 대해서는 오연호, 식민지의 아들에게, 백산서당, 1991
여섯째, 민족해방투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개량주의자나 민족주의자를 압도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주도집단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방공간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인민공화국에서 이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만약 미점령군에 의한 반혁명전이 전개되지 않았다면 이들과 기타 사회주의 지향의 급진세력에 의한 사회주의적 정권이 구축되었을 것이다. 이들 급진세력은 각 분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결같이 보다 강력한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친일파 척결을 기본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역사구조적 조건때문에 일제잔재의 구조와 친일파 청산에 대해 외세인 미국점령군의 저지정책이 없었더라면, 곧 순수하게 조선인들이 자주적으로 해방공간을 이끌어 갔더라면, 조선사회는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철저한 청산에 의한 구조바꿈과 친일파의 제거에 의한 사람바꿈이 실현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점령정책과 친일파 재등장
남한은 식민지 잔재청산의 필연적인 민족사적 행로가 미점령군의 점령정책에 의해 좌절되고, 미국에 의해 강요된 역사행로를 걸음으로써 민족고유의 내재적 역사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 좌절과 퇴행의 역사과정을 미국의 점령정책, 그 점령정책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 또 그 결과라는 순서로 살펴보겠다.
(1) 미점령정책:일제의 대조선 식민지 통치구조의 존속
송남헌은 친일파 청산 좌절의 결정적 요인은 반공반소반탁을 기치로 과거의 민족반역자나 친일파가 애국자로 둔갑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KBS 93년 815특집 다큐멘트리 극장 “친일파: 끝나지 않은 심판”에서
이 주장은 역사현장의 증인으로서 매우 설득력 있는 요인 규명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왜 친일파라도 반공반소반탁만하면 애국자로 행세할 수 있고, 민족반역이나 친일행위가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느냐 하는 점이 규명되어야 보다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발생은 바로 반공, 반소, 반탁, 반혁명을 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 남한 점령정책에 기인한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식민지의 기존 통치구조를 변혁시키는 것보다 유지 및 강화시키고, 친일파를 제거하기 보다는 보호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왜냐면 이미 위에서 살펴본대로 조선의 해방공간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통해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친일파를 척결하며, 동시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급진적 혁명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식민잔재 및 친일파 청산의 좌절로 이끈 이러한 미점령정책은 해방된지 사흘부터 가동되기 시작한다. 조선주둔 일본군은 45년 8월 18일 일반명령 1호를 접수한다. 이 일반명령 1호는 아시아 각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현지 일본군과 일본통치기구는 ‘공인되지 않는’(unauthorized) 현지 세력에 항복하지 말고 각자 맡은 임지에서 기존의 법과 질서를 준수시키도록 명령했다. 맥아더는 이에 덧붙여 조선주둔 일본군에 8월 28일자로 “나의 군대가 임무를 맡게될 때까지 조선의 38도선 이남의 행정기구를 그대로 보존하며 명령을 준수하도록 명한다.” 이러한 미국의 일반명령 1호를 접수하자 총독부는,
“그들이(총독부가) 건준에게 이양했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 총독부는 건준을 단순히 치안대로 격하시키면서 일본식의 간교한 대책을 강구했다. 한편 조선주둔 일본군사령부는 건준의 경찰력까지 빼앗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군인 3천명을 정규경찰로 바꿔서 경찰력을 대폭 증가시켰다. 그러나 건준의 여운형은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 일월서각편, G-2 Weekly Summary No.2, Vol. 11, p.26
해방을 맞아 식민지 잔재청산과 친일파 척결의 대중투쟁이 확산되는 혁명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조선의 상황에 압도되어 공포에 젖었던 총독부와 일본인들은 드디어 안도를 하면서, 식민지의 범죄적 행위에 관한 기록들을 없애고, 공장기계를 파손시키고, 쌀을 일본으로 밀반출하며(45년 수확량의 20%가까이 밀반출되었음), 화폐를 무더기로 찍어내어 친일파에게 나눠주고(Gregory Henderson에 의하면 총통화가 전국적으로 4억이던 것이 8~10월 사이에 남조선에만 7억으로 증가하였다 함),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및 모리배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방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1948년 1월 26일 유엔소위 청문회에서 중도좌파의 한 조선인은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남조선이 해방되고 일본이 항복했을 당시 이들 친일파들은 자기들 임지에서 도망갔고, 건준지부가 법과 질서를 유지했다.……그러나 미군은 그 당시 비행기로 모든 사람들에 각자 임지의 직분을 그대로 지키라는 전단을 살포했다. 이 전단이 살포되자말자 조선총독부밑에서 일했던 친일파 조선인들은 다 임지로 다시 돌아왔다. 해방된지 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일파들가운데 단 한사람도 비난이나 처벌받지 않았다. 이들 친일파들이 지금은 행정부, 금융계, 교육계, 산업계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사회 각 영역은 사실상 친일파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45년 9월 8일 미군이 조선에 상륙하기 이전부터 일반명령 1호에 의거 일제의 식민지 기존 통치구조 및 사회구조와 친일파를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이 정책은 미군이 상륙하면서부터 더욱 본격화된다. 미국은 이미 1944년부터 조선에서 일본의 총독통치를 그대로 존속시키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미점령군은 조선상륙후 총독부 존속을 공포했다. 그러나 미국내의 여론이 비등하여 급기야 9월 12일 일본 총독 등을 사임시키고 일본 고위관리 대부분을 미군정의 고문으로 존속시켰다.
“일본 관리들의 해임은 공공 여론의 견지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당분간은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들은 명목상 해임된 듯하나 사실상은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된 것이었다(미국무성, 미국의 외교관계, 1945 v.6: 1049).”
이에따라 해방공간의 대중적 혁명에 의한 기존의 식민통치구조의 와해를 저지시켜 식민지 잔재 구조는 지속될 수 있는 터전을
여섯째, 민족해방투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개량주의자나 민족주의자를 압도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주도집단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방공간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인민공화국에서 이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만약 미점령군에 의한 반혁명전이 전개되지 않았다면 이들과 기타 사회주의 지향의 급진세력에 의한 사회주의적 정권이 구축되었을 것이다. 이들 급진세력은 각 분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결같이 보다 강력한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친일파 척결을 기본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역사구조적 조건때문에 일제잔재의 구조와 친일파 청산에 대해 외세인 미국점령군의 저지정책이 없었더라면, 곧 순수하게 조선인들이 자주적으로 해방공간을 이끌어 갔더라면, 조선사회는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철저한 청산에 의한 구조바꿈과 친일파의 제거에 의한 사람바꿈이 실현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점령정책과 친일파 재등장
남한은 식민지 잔재청산의 필연적인 민족사적 행로가 미점령군의 점령정책에 의해 좌절되고, 미국에 의해 강요된 역사행로를 걸음으로써 민족고유의 내재적 역사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 좌절과 퇴행의 역사과정을 미국의 점령정책, 그 점령정책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 또 그 결과라는 순서로 살펴보겠다.
(1) 미점령정책:일제의 대조선 식민지 통치구조의 존속
송남헌은 친일파 청산 좌절의 결정적 요인은 반공반소반탁을 기치로 과거의 민족반역자나 친일파가 애국자로 둔갑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KBS 93년 815특집 다큐멘트리 극장 “친일파: 끝나지 않은 심판”에서
이 주장은 역사현장의 증인으로서 매우 설득력 있는 요인 규명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왜 친일파라도 반공반소반탁만하면 애국자로 행세할 수 있고, 민족반역이나 친일행위가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느냐 하는 점이 규명되어야 보다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발생은 바로 반공, 반소, 반탁, 반혁명을 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 남한 점령정책에 기인한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식민지의 기존 통치구조를 변혁시키는 것보다 유지 및 강화시키고, 친일파를 제거하기 보다는 보호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왜냐면 이미 위에서 살펴본대로 조선의 해방공간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통해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친일파를 척결하며, 동시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급진적 혁명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식민잔재 및 친일파 청산의 좌절로 이끈 이러한 미점령정책은 해방된지 사흘부터 가동되기 시작한다. 조선주둔 일본군은 45년 8월 18일 일반명령 1호를 접수한다. 이 일반명령 1호는 아시아 각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현지 일본군과 일본통치기구는 ‘공인되지 않는’(unauthorized) 현지 세력에 항복하지 말고 각자 맡은 임지에서 기존의 법과 질서를 준수시키도록 명령했다. 맥아더는 이에 덧붙여 조선주둔 일본군에 8월 28일자로 “나의 군대가 임무를 맡게될 때까지 조선의 38도선 이남의 행정기구를 그대로 보존하며 명령을 준수하도록 명한다.” 이러한 미국의 일반명령 1호를 접수하자 총독부는,
“그들이(총독부가) 건준에게 이양했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 총독부는 건준을 단순히 치안대로 격하시키면서 일본식의 간교한 대책을 강구했다. 한편 조선주둔 일본군사령부는 건준의 경찰력까지 빼앗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군인 3천명을 정규경찰로 바꿔서 경찰력을 대폭 증가시켰다. 그러나 건준의 여운형은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 일월서각편, G-2 Weekly Summary No.2, Vol. 11, p.26
해방을 맞아 식민지 잔재청산과 친일파 척결의 대중투쟁이 확산되는 혁명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조선의 상황에 압도되어 공포에 젖었던 총독부와 일본인들은 드디어 안도를 하면서, 식민지의 범죄적 행위에 관한 기록들을 없애고, 공장기계를 파손시키고, 쌀을 일본으로 밀반출하며(45년 수확량의 20%가까이 밀반출되었음), 화폐를 무더기로 찍어내어 친일파에게 나눠주고(Gregory Henderson에 의하면 총통화가 전국적으로 4억이던 것이 8~10월 사이에 남조선에만 7억으로 증가하였다 함),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및 모리배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방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1948년 1월 26일 유엔소위 청문회에서 중도좌파의 한 조선인은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남조선이 해방되고 일본이 항복했을 당시 이들 친일파들은 자기들 임지에서 도망갔고, 건준지부가 법과 질서를 유지했다.……그러나 미군은 그 당시 비행기로 모든 사람들에 각자 임지의 직분을 그대로 지키라는 전단을 살포했다. 이 전단이 살포되자말자 조선총독부밑에서 일했던 친일파 조선인들은 다 임지로 다시 돌아왔다. 해방된지 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일파들가운데 단 한사람도 비난이나 처벌받지 않았다. 이들 친일파들이 지금은 행정부, 금융계, 교육계, 산업계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사회 각 영역은 사실상 친일파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45년 9월 8일 미군이 조선에 상륙하기 이전부터 일반명령 1호에 의거 일제의 식민지 기존 통치구조 및 사회구조와 친일파를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이 정책은 미군이 상륙하면서부터 더욱 본격화된다. 미국은 이미 1944년부터 조선에서 일본의 총독통치를 그대로 존속시키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미점령군은 조선상륙후 총독부 존속을 공포했다. 그러나 미국내의 여론이 비등하여 급기야 9월 12일 일본 총독 등을 사임시키고 일본 고위관리 대부분을 미군정의 고문으로 존속시켰다.
“일본 관리들의 해임은 공공 여론의 견지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당분간은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들은 명목상 해임된 듯하나 사실상은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된 것이었다(미국무성, 미국의 외교관계, 1945 v.6: 1049).”
이에따라 해방공간의 대중적 혁명에 의한 기존의 식민통치구조의 와해를 저지시켜 식민지 잔재 구조는 지속될 수 있는 터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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