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탈세의 유형
Ⅲ. 탈세의 원인 및 문제점
Ⅳ. 결론
Ⅱ. 탈세의 유형
Ⅲ. 탈세의 원인 및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가 아닙니다.
다.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⑴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므로, 적용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인 '거주자', '고정사업장'의 범위 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와 '소득원천지국의 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제한세율)'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⑵ 따라서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가 주요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3.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탈세의 예를 앞에서 극단적으로 들었다. 물론 언급된 내용은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이다. 물론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언급될 수 있는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탈세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재산세와 종토세는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탈세 이외에도 명의 변경이나 상속, 증여로 인한 조세회피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탈세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있을 여러 부동산 관련 정책의 시행이 확정되고 난 후에 새로이 언급해야 더욱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들었던 탈세의 예는 공시지가의 활용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탈세의 유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여러 정책을 숙지하고 새로이 그 제도하에서 탈세가 일어날 가능성을 조사한 후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논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여타의 사람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므로 여기서는 찾아낸 논문을 한편 소개하고 마치기로 한다. “부동산 보유세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김완석”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쟁점과 추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영희, 김정훈 2003.3”
Ⅳ. 결론
지금까지 주관적인 판단을 주로 해서 유형별 탈세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많은 논문에서는 제도상, 의식상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으로 공통되게 지적하는 한가지는 바로 의식전환과 제도의 간소화로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의식전환에 대한 내용은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부부의 사람-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소득이 생겼을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아깝다고 생각한다. 내가 번 돈을 남에게 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납세자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한국납세자 연합회- 세금의 부담이 크다,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세금이 억울하게 거두어지고 있다는 식의 대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답이 나왔다. 이처럼 세금을 내고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자를 현명한 사람으로 보는가, 탈세자가 부러운가, 하는 탈세자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모두가 탈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고 나와 있다. 이런 면에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절한 조세 행정으로 많은 부분 의식의 전환을 가져 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투기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 행정도 단기적인 계획 및 제도의 변경은 조세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올바른 조세행정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납세에 대한 올바른 의식전환으로 세금납부에 대한 잘못된 부담이나 회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치겠다.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사례조사를 기초로 시작하였으므로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금 계산에 대한 복잡함이다. 그러한 복잡한 세금의 산정 방법의 해결이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의 변화에 힘쓰기 보다는 오히려 간이과세자라는 새로운 제도를 더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돕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복잡한 세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표준 소득률을 제공하여 탈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법인세의 경우에서는 자영업자에서처럼 계산의 복잡성이 탈세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도상의 미비점이 원인인 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한전의 예에서는 정기 세무 조사에서 연속으로 두 번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도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외국계 기업의 유리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현제도의 문제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주어진 제도상에서의 탈세는 일종의 moral hazard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은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오게 한 시스템의 문제점임을 안종범 교수님은 언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탈세를 하도록 제공한 현제의 조세 시스템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조세제도의 개편을 위해 새로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탈세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탈세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기적으로 적절한 조세정책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국민들의 의식에도 호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본인이 보고서에서 적절한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 정부 및 여러 단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찾으면서 이 보고서를 마치도록 한다.
참고자료
표준소득률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업종별, 연도별 과표양성화의 추정, 안종범,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년 5권 1호
법인세 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회계연구 이원창, 김재천 2001.12)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세무법인 코리아 베스트)
부동산 보유세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김완석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쟁점과 추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영희, 김정훈 2003.3
납세자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한국납세자 연합회
국세청 생활세금시리즈, 한국경제신문
다.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⑴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므로, 적용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인 '거주자', '고정사업장'의 범위 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와 '소득원천지국의 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제한세율)'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⑵ 따라서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가 주요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3.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탈세의 예를 앞에서 극단적으로 들었다. 물론 언급된 내용은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이다. 물론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언급될 수 있는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탈세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재산세와 종토세는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탈세 이외에도 명의 변경이나 상속, 증여로 인한 조세회피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탈세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있을 여러 부동산 관련 정책의 시행이 확정되고 난 후에 새로이 언급해야 더욱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들었던 탈세의 예는 공시지가의 활용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탈세의 유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여러 정책을 숙지하고 새로이 그 제도하에서 탈세가 일어날 가능성을 조사한 후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논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여타의 사람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므로 여기서는 찾아낸 논문을 한편 소개하고 마치기로 한다. “부동산 보유세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김완석”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쟁점과 추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영희, 김정훈 2003.3”
Ⅳ. 결론
지금까지 주관적인 판단을 주로 해서 유형별 탈세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많은 논문에서는 제도상, 의식상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으로 공통되게 지적하는 한가지는 바로 의식전환과 제도의 간소화로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의식전환에 대한 내용은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부부의 사람-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소득이 생겼을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아깝다고 생각한다. 내가 번 돈을 남에게 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납세자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한국납세자 연합회- 세금의 부담이 크다,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세금이 억울하게 거두어지고 있다는 식의 대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답이 나왔다. 이처럼 세금을 내고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자를 현명한 사람으로 보는가, 탈세자가 부러운가, 하는 탈세자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모두가 탈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고 나와 있다. 이런 면에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절한 조세 행정으로 많은 부분 의식의 전환을 가져 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투기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 행정도 단기적인 계획 및 제도의 변경은 조세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올바른 조세행정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납세에 대한 올바른 의식전환으로 세금납부에 대한 잘못된 부담이나 회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치겠다.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사례조사를 기초로 시작하였으므로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금 계산에 대한 복잡함이다. 그러한 복잡한 세금의 산정 방법의 해결이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의 변화에 힘쓰기 보다는 오히려 간이과세자라는 새로운 제도를 더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돕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복잡한 세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표준 소득률을 제공하여 탈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법인세의 경우에서는 자영업자에서처럼 계산의 복잡성이 탈세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도상의 미비점이 원인인 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한전의 예에서는 정기 세무 조사에서 연속으로 두 번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도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외국계 기업의 유리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현제도의 문제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주어진 제도상에서의 탈세는 일종의 moral hazard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은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오게 한 시스템의 문제점임을 안종범 교수님은 언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탈세를 하도록 제공한 현제의 조세 시스템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조세제도의 개편을 위해 새로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탈세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탈세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기적으로 적절한 조세정책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국민들의 의식에도 호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본인이 보고서에서 적절한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 정부 및 여러 단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찾으면서 이 보고서를 마치도록 한다.
참고자료
표준소득률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업종별, 연도별 과표양성화의 추정, 안종범,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년 5권 1호
법인세 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회계연구 이원창, 김재천 2001.12)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세무법인 코리아 베스트)
부동산 보유세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김완석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쟁점과 추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영희, 김정훈 2003.3
납세자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한국납세자 연합회
국세청 생활세금시리즈,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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