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호주제의 정의 및 역사적 고찰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역사적 고찰
Ⅱ. 주제별 호주제 폐지 논쟁
Ⅲ. 주제별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Ⅳ. 호주제 폐지에 대한 견해
Ⅴ. 결 론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역사적 고찰
Ⅱ. 주제별 호주제 폐지 논쟁
Ⅲ. 주제별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Ⅳ. 호주제 폐지에 대한 견해
Ⅴ. 결 론
본문내용
했다. 성균관 이승관(李承寬) 전례위원장은 “설사 법이 바뀐다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 성(姓)을 따를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모친이나 양부의 성을 딴 아이들이 겪을 불편이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정부의 논리는 본말이 전도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가정의 자녀가 실제 양육하고 있는 생모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동거인으로 기록되거나, 재혼할 경우 양부의 성을 따르지 못하는 등 우리 사회구성원 일부의 일인, 이혼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조상대대로 지켜온 윤리규범을 법적으로 부인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그는 “일부에서 7세 이하는 양부(養父)의 성을 따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이혼녀에게 10세와 5세인 두 아이가 있을 경우 친형제이면서 성이 다르게 될 경우 등의 혼란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균관 교육원 최병철(崔秉喆) 부원장은 “가족제도는 법의 상위개념인 헌법보다 앞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제도”라며 “기계적인 양성평등 논리로 국가와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제도를 뒤흔들어 놓은 뒤 생길 사회·문화적 혼란을 호주제폐지론자들이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중 하나는 이혼가정에 대한 자녀의 어머니姓 사용일 것이다. 물론 일부 이혼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이를 위하여 수대에 걸쳐 전승되어 오고 있는 호주제를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의 사견을 주장하는 등 단번에 폐지하는 전행적인 행위보다는 별도의 특례조치로 보완해도 충분할 것이다.
국민대다수가 불편 없이 지키는 법을 일부 세력의 목소리에 밀려 폐지한다면 커다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한데 왜 굳이 입법을 강행하는지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Ⅴ. 결 론
호주제를 단순히 여성차별이라는 시각이 아닌 가족해체 및 전통의식 등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점에서 정부가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확정한 것은 급변하는 우리 사회속 가족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 평등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긍정적 변화의 시발(始發)로 받아들일 만 하다.
부부와 자녀 중심 핵가족이 전 인구의 70%를 웃도는 한편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이혼율이 25%를 넘는 오늘날 한국 가족의 현실은 부계(父系) 남성 중심 호주제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한 자녀 가정이 크게 느는 현실에서 남아(男兒)에게 가계를 잇게 하는 호주제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호주제 폐지는 남성인 가장(家長)이 가족을 이끈다는 전통 가족의 패러다임을 부부 중심의 양성 평등 가족으로 혁신하는 사건이다. 1960년 민법 제정 직후부터 여성 단체와 법학자들은 호주제의 성차별적 요소를 지적하며 폐지운동을 벌여 왔다. 현행 호주제 아래서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형제 간의 성이 달라 학교나 이웃의 눈을 의식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호주인 남편은 아내 동의 없이도 바깥에서 낳은 자녀를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처럼 호주제 관련 법 조항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쪽으로 호주제 폐지 문제가 연구 검토될 것을 기대한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칫 가족 해체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은 호주제 폐지가 가족 파편화를 재촉하거나 이혼을 쉽게 만드는 편의적 장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혼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는 데 각계의 뜻을 두루 모아야 할 것이다.
이 위원장은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정부의 논리는 본말이 전도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가정의 자녀가 실제 양육하고 있는 생모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동거인으로 기록되거나, 재혼할 경우 양부의 성을 따르지 못하는 등 우리 사회구성원 일부의 일인, 이혼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조상대대로 지켜온 윤리규범을 법적으로 부인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그는 “일부에서 7세 이하는 양부(養父)의 성을 따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이혼녀에게 10세와 5세인 두 아이가 있을 경우 친형제이면서 성이 다르게 될 경우 등의 혼란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균관 교육원 최병철(崔秉喆) 부원장은 “가족제도는 법의 상위개념인 헌법보다 앞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제도”라며 “기계적인 양성평등 논리로 국가와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제도를 뒤흔들어 놓은 뒤 생길 사회·문화적 혼란을 호주제폐지론자들이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중 하나는 이혼가정에 대한 자녀의 어머니姓 사용일 것이다. 물론 일부 이혼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이를 위하여 수대에 걸쳐 전승되어 오고 있는 호주제를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의 사견을 주장하는 등 단번에 폐지하는 전행적인 행위보다는 별도의 특례조치로 보완해도 충분할 것이다.
국민대다수가 불편 없이 지키는 법을 일부 세력의 목소리에 밀려 폐지한다면 커다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한데 왜 굳이 입법을 강행하는지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Ⅴ. 결 론
호주제를 단순히 여성차별이라는 시각이 아닌 가족해체 및 전통의식 등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점에서 정부가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확정한 것은 급변하는 우리 사회속 가족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 평등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긍정적 변화의 시발(始發)로 받아들일 만 하다.
부부와 자녀 중심 핵가족이 전 인구의 70%를 웃도는 한편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이혼율이 25%를 넘는 오늘날 한국 가족의 현실은 부계(父系) 남성 중심 호주제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한 자녀 가정이 크게 느는 현실에서 남아(男兒)에게 가계를 잇게 하는 호주제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호주제 폐지는 남성인 가장(家長)이 가족을 이끈다는 전통 가족의 패러다임을 부부 중심의 양성 평등 가족으로 혁신하는 사건이다. 1960년 민법 제정 직후부터 여성 단체와 법학자들은 호주제의 성차별적 요소를 지적하며 폐지운동을 벌여 왔다. 현행 호주제 아래서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형제 간의 성이 달라 학교나 이웃의 눈을 의식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호주인 남편은 아내 동의 없이도 바깥에서 낳은 자녀를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처럼 호주제 관련 법 조항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쪽으로 호주제 폐지 문제가 연구 검토될 것을 기대한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칫 가족 해체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은 호주제 폐지가 가족 파편화를 재촉하거나 이혼을 쉽게 만드는 편의적 장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혼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는 데 각계의 뜻을 두루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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