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중 회사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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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Ⅰ. 서

_ Ⅱ. 계산에 관한 규정의 위치

_ Ⅲ. 계산서류의 종류
_ (1) 삭제할 계산서류
_ (2) 계속 놓아둘 계산서류
_ (3) 새로 추가할 계산서류

_ Ⅳ. 계산서류의 제항목
_ (1) 규정의 위치
_ (2) 기업회계원칙과의 조화
_ (3) 준비김

_ Ⅴ. 계산서류의 승인 공시
_ (1) 계산서류의 승인
_ (2) 계산서류의 공시

본문내용

183조), 定期總會 會日의 4週間前에 이를 작성하여 먼저 外部監事의 監査를 받도록 되어 있다. 1973年 2月의 同法改正에 의한 것이다. 內部監事에 앞서 外部監事(會計法人 또는 合同公人會計班)에게 監査할 期間을 주자면 最小限 그만한 期間은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_ 日本에서는 1974年의 法改正을 통해 이를 監事에게 提出하는 것을 2週間前에서 7週間前으로 大幅 넓히었다. 그렇게 해서 監事로 하여금 4週間동안에 이를 監査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281조의2), 同조의3). 거기에 大會社(資本金 5億以上의 會社)에 대하여는 「株式會社의 監事 등에 관한 商法의 特則에[166] 관한 法律」에 의해서 이를 8週間前으로 하여 그 間에 外部監査와 內部監査를 받도록 하고 있다.
_ 우리 證券去來法과 商法에 정해진 期間은 事實 監査를 하기엔 좀 짧아 보인다. 外部監査期間은 總會 會日의 2週間前까지는 內部監事에게 내어야 하므로 2週間뿐이고, 內部監査期間은 總會 會日의 1週間前에는 公示를 해야하므로(제448조1항) 1週間뿐이다. 그래서 우리 商法에 대한 改正意見으로서 이 期間을 넓히자는 意見들이 나오고 있다.주30) 이제 더 以上 財産目錄을 計算書類의 하나로 남겨 둘 필요가 없다. 이 財産目錄은 商法總則의 商業帳簿로서도 더 놓아 둘 필요가 없다는 데까지 意見이 모아져 있다.주31) 監査를 제대로 하자면 좀 넓혀야 옳다. 그러나 反面 이 期間이 넓어지면 計算書類를 確定시키는데 그만큼 많은 時間이 所要된다. 그것은 또 企業自體는 물론 株主들에게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企業이란 監査를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企業은 빨리 決算을 마치기를 바란다. 株主들도 그렇다. 빨리 配當을 받기를 바란다.
주30) 宋雙鍾, 前揭 商法改正試案 및 意見書, 105面
주31) 李炳泰, 前揭. 韓國商事法學會의 意見은 原則으로 7週間이나 外部監査를 거치는 경우는 8週間으로 나와 있다.
_ 그런 점을 모두 勘案해서 筆者는 3週間前 정도면 어떨까 생각한다. 公示期間을 뺀 2週間이면 監査가 그런대로 可能할 것 같다. 上場會社에 대해서도 現在 二重으로 되어 있는 것을 外部監査 하나로 바꾸면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外部監事는 會社가 平常時에 自律的으로 依賴하여 年度末에 서두르지 않는 그런 監査를 말한다.주32)
주32) 拙稿 「綜合監査制의 構想」, 商事法의 硏究(77年刊), 38面以下
_ 이와 아울러 우리는 監事에게 제대로 監査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금 會社內의 監事는 거의 이름뿐이다. 그 監査報告書엔 아무런 내용이 없다. 外部監事의 경우엔 監査의 實質은 훨씬 나은 줄 안다. 그러나 그 監査報告書엔 如前히 별 內容이 없다. 모처럼 監査를 마쳤으면 株主나 기타 利害關係者에게 보다 親切한 報告書를 내놓아야 한다. 이에 監査報告書의 記載事項을 法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33)
주33) 日本의 商法은 74年의 改正에서 281條의 3으로 이것을 넣었다.
_ 이제까지 計算書類의 承認 過程에서 監査에 관해 다루었다. 이제 이를 承認하는 機關에 관해 살펴본다. 지금 그 機關은 株主總會(社員總會)로 되어[167] 있다. 그런데 株式會社에 있어서 이 總會의 機能이 크게 퇴색해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다. 거기에 지금 上場會社에 있어서는 外部監査制가 導入되어 이 計算書類의 承認을 구태어 株主總會에 내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런 論議는 벌써 오래 前부터 있었고 이제는 꽤 成熟되었다.주34) 그런 會社에서는 準備金과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에 관한 議案을 빼놓고 나머지는 理事會의 決議로 確定시키는 편이 좋을 것이다.
주34) 企業會計準則起草委員會, 「企業會計原則과 關聯된 商法改正建議書」: 李海東 張良術, 前揭 附錄, 67面以下: 韓國公認會計士會, 「商法改正建議案」: 日本法制審議會 商法部會, 「株式會社の機關に關する改正試案」(78年12月): 拙稿 「上場會社에 대한 商社特例法 序說」, 前揭 商事法의 硏究 47面以上.
(2) 計算書類의 公示
_ 이 計算書類는 株主 그리고 債權者가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計算書類의 公示라 한다. 現在 우리 商法에는 이에 관하여 세 개의 規定을 두고 있다. 첫째는 總會 會日의 一週間前부터 計算書類와 監事의 意見書를 本店에 備置하여 株主와 債權者로 하여금 閱覽 謄寫할 수 있게 한것이다(제448조). 둘째는 計算書類의 承認이 되면 그 중 貸借對照表를 遲滯없이 公告하도록 한 것이다(제449조2항). 셋째는 附屬明細書에 관하여 決算期로부터 4週內에 作成 備置하여 株主로 하여금 閱覽 謄寫할 수 있게 한 것이다(제465조). 첫째와 셋째는 消極的 受動的인 公示方法이고, 둘째는 積極的 能動的인 公示方法이다.
_ 여기에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附屬明細書의 公示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 附屬明細書도 다른 計算書類와 같이 作成하여 監事에게 提出하도록 提案하였다(株主總會에서 承認받을 것 까지는 아님).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의 公示方法도 따로 할 것이 없다. 다른 計算書類와 같이 定期總會 會日 1週間前부터 本店에 備置하여 閱覽 謄寫에 應하도록 할 것이다. 日本의 商法도 1974年까지는 따로 取扱하게 하던 것을 同年의 改正에서 이를 다른 計算書類와 같이 取扱하게 하였다.
[168] _ 다음의 문제는 計算書類의 承認을 얻은 후 이 중 貸借對照表를 公告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新聞의 廣告欄을 보면 많은 會社가 定期總會를 마치고 公告하고 있다. 적지 않는 費用을 들여 그런 公告를 하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것도 貸借對照表 하나만 公告하는 것이므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주35) 그것보다는 計算書類 一切를 會社에 備置하는 외에 登記所나 그밖의 機關에 備置토록 하여 一般의 閱覽 謄寫에 應하게 하는 편이 더 좋을 것같다.주36) (韓國商事法學會 商事法硏究 創刊號 80年度)
주35) 田中誠二 등, コンメンタ ル會社法(77年刊) 984面…貸借對照表 보다는 차라리 損益計算書를 公告하도록 勸告하고 있다.
주36) 日本의 昭和 37年 商法改正要綱 13: 大森忠夫 등, 前揭 注釋會社法(6), 47面: 北澤正啓, 會社法(79年刊), 48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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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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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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