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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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 規制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保險事業이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自律化가 이루어진다면 각 保險事業者의 創意性이 發揮되어 保險技術의 발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保險事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一般商品을 製造販賣하는 事業과는 달라 人間의 經濟生活을 威脅하는 추상적인 危險에 대비하는 특수한 事業이라는 점에서 그 事業의 自由가 制限되고 國家의 嚴格한 統制下에서 營爲되고 있는 특수한 事業이다. 여기에서 保險事業經營의 自律化의 限界가 있게 마련이다.
_ 물론 保險事業에 대하여는 國家가 實質的 監督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그러나 政府가 保險監督權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保險料率의 適正 여부, 保險資産運營등 기본적인 事項에 대해서만 監督하고 나머지는 保險事業者의 自律에 맡기고 이른바 船團行政이라는 側面에서 모든 保險事業者에게 劃一的인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止揚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保險事業의 自律化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保險事業者의 相互協定이나(保業 제17조) 保險料의 協定料率 등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323] 法律」의 시행과 더불어 保險事業에도 이 法을 適用할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많은 論難이 제기되고 있고, 1984.7.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保險業」도 그 規制事業에 포함시키고 있다(同令 제2조 제1항 제4호). 保險事業에 대한 獨占規制法의 적용은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한 不公正去來行爲와 保險業法에 근거가 없는 共同行爲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同令改正附則 ②참조) 保險業法 제17조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은 共同行爲는 獨占規制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_ 保險事業에도 獨占規制法의 適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消費者인 一般保險契約者 등의 利益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다는 데에 그 根據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保險商品은 有形的인 一般商品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保險監督이 바로 保險契約者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獨占規制法에 묶어야만 保險契約者 등의 利益保護를 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獨占規制法의 適用에 의하여 保險事業의 自由競爭을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주53) 다시 말하면 保險事業은 다수인의 結合에 의한 危險의 분산이라는 특수한 성질 때문에 단순히 이를 市場의 競爭原理에만 맡길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保險事業者의 共同行爲를 인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주54) 그리고 財務部長官이 保險監督權을 행사하는 것도 保險事業者에 의한 부당한 처리를 방지하고 保險契約者 등 消費者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第一義的인 뜻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保險事業은 특별한 法律이 있는 特定한 事業이라 할 수 있고, 獨占規制法의 適用을 排除하는 事業으로 指定하고(獨占規 제47조 참조)주55) 保險業法에 의해서만 이를 規制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주53) 1944년의 美國聯邦大法院判決(United State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n, 322 U.S. 533)〈1944〉이 4 : 3 으로 保險事業에 獨禁法인 Sherman Act의 適用을 인정하였으나, 1945년의 McCarran Act에 의하여 보이콧트, 억압 또는 위협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適用을 排除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그리고 이 判決에서 Stone大法院長의 反對意見은 우리가 參考하여야 할 것이고, 英國이 1974년과 1981년의 保險社會法에서 保險事業者의 營業을 制限하고 있는 이유를 좀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54) Kraus, a.a.O., S.178 참조.
주55) 孫珠瓚, 前揭論文, 54 7면; 西獨 競爭制限禁止法 제10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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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맺는말
_ 1977년에 새로운 모습을 띠고 나타난 現行保險業法은 오늘의 保險事業을 이끌[324] 고 있는 基本法이다. 現行 保險業法은 保險監督機關을 二元化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事項에까지 監督機關의 權限을 인정하고 있다. 保險事業이 危險에 대비하는 특수한 技術的인 性質을 띠고 있는 데서 政府의 監督權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것을 指導 監督하고 保險契約者 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專門的이고 中立的인 機關에 의하여 그 監督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韓國保險公社의 保險監督機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保險業法上 거의 모든 保險監督權은 財務部長官에게 留保되어 있고, 枝葉的인 事項에 대해서만 公社에게 그 監督權이 주어져 保險事業者들이 二重의 監督機關의 監督을 받게 되는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시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保險業法을 改正하거나, 保險業法 제209조에 의한 權限委任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은 새로운 保險事業의 許可와 같은 基本問題를 除外하고는 公社에게 맡기고 保險公社를 통해서 保險監督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運營의 묘를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監督當局은 保險事業의 實質的 監督을 실시하면서도 각 保險事業者의 創意性을 살려 自律的으로 營業活動을 할 수 있는 幅을 可能한 한 넓혀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_ 保險事業도 하나의 企業으로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競爭을 유도하는 것은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保險事業의 성질상 자유로운 競爭만이 保險契約者의 利益을 보호할 수 있다는 前提는 成立할 수 없는 것이다. 保險의 種目이나 성질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 獨占事業이니 市場支配的 事業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를 劃一的으로 規制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保險市場의 與件을 살피면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問題이다.
_ 保險事業者는 保險團體의 危險을 管理하는 危險管理人(risk manager)이라 할 수 있고, 그 危險分散機能이 제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오히려 保險契約者의 負擔을 加重시킨다는 점도 아울러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保險事業의 監督에 있어서도 一般企業의 觀念으로 바라보지 말고 바로 保險制度의 特性과 연관시켜 保險事業 자체의 視角에서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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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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