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주식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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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주식양도제한의 의의

III. 주식양도제한의 적용범위

IV.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과 그 거절

V. 상법개정시안의 문제점

본문내용

게 된다. 이 경우 주식을 상실한 주식취득자가 상대방지정이나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식을 반환받은 주식양도인(주주)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相對的 無效說에 의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식취득자는 주주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주식양도인이 주주로 남아 있게 된다. 주주가 아닌 자가 회사에 대하여 상대방지정이나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주로 남아있게 되는 주식양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식취득자가 주주이므로, 주식양도인이 상대방지정이나 주식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식취득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절대적 무효설에 의하든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든 사후승인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했던 주주가 상대방지정이나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_ 따라서 335조의6 제2항은 "理事會가 제1항의 承認을 拒絶하는 경우에는, 株式을 讓渡했던 株主가 會社에 대하여 讓渡의 相對方의 指定 또는 그 株式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5의 規定을 準用한다."고 규정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4. 承認拒絶事由의 定款記載와 明示
_ 이사회의 승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회사와 승인을 청구한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한다는 뜻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할 경우에는, 이와 아울러 승인거절사유도 정관에 규정하게 했으면 한다. 또한 회사가 승인거절의 통지를 할 때에는 그 거절사유를 명시하도록 했으면 한다. 승인거절사유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거절의 통지시에 그 거절사유를 명시케 하[47] 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5. 株式買受請求權의 削除
_ 試案 제335조의2 제4항은 이사회의 승인거절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335조의7은 주식매수청구에 관해 제3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는 주주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회사의 자본을 부실하게 할 위험도 있다. 또한 374조의2의 준용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다. 試案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 등을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少數派株主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식양도제한으로 인해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소수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또한 이 주식매수청구는 소수파 주주만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의 투하자본회수는 상대방지정청구권만으로 보장하고,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6. 上場株式에의 適用問題
_ 上場株式에 대해서도 그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인지는, 대다수의 주식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그 양도에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證券去來所約款에 의해 회사가 단지 특정의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승인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상장을 허가하고, 상장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사가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非上場株式에 비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주34) 또한 일본에서는 證券去來所의 上場基準에 의해 양도제한 있는 주식은 상장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상장주식에 양도제한을 적용할 것인지는 상법에서 규정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48] 다. 그러나 주식양도제한을 시행하려면, 먼저 상장주식에 관한 방침을 세워서 증권거래법이나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준 등에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할 것이다.
주34) 자세한 내용은 拙稿, 위의 글, 4-11 4-13쪽.
_ 생각건대, 주식양도의 제한은 회사경영권의 보호에 그 본질적인 뜻이 있다. 한편 거래소의 거래는 익명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수많은 계약체결을 신속하고도 단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데 그 특성이 있다. 회사의 경영권보호에 치우친 나머지 상장주식의 양도에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거래소 거래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위축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상장회사의 경영권보호는 이 주식양도제한의 법리에 의할 것이 아니라, 株式公開買受등 거래소 거래에 특유한 先進 法理의 도입 적용에 의하는 것이 正道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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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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