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유효성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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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50條의 취지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지급을 勸告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주18) , 그러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實效約款이 保險契約者등에게 불리한 條項으로서 無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18) 생명보험표준약관 제6조 제③항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4. 當事者間의 特約에 의해 不利益變更이 許容되는 경우
_ 商法 第663條의 但書條項에 의하면 再保險 및 海上保險 기타 이와 類似[59] 한 保險의 경우에는 保險契約當事者가 합의하면 保險契約者등에게 불리한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_ 이것은 再保險이나 海上保險과 같은 企業保險의 경우에는 保險契約者가 보험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保險契約을 체결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간에 불리한 특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保險契約者 일방만을 보호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法이 介入하여 그것을 금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당사자 자치에 맡겨두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_ 그러나 不利益變更이 許容되는 경우를 보험의 종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企業保險이라고 하더라도 個人企業이 保險契約者로 되는 경우에는 個人이나 별 다름이 없고, 더욱이 영세한 소기업의 경우에 特約에 의한 不利益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信義則에 비추어 不合理하기 때문이다.
_ 當事者間의 特約에 의하여 不利益變更이 許容되는 경우로서 再保險이나 海上保險 이외에「其他 이와 類似한 保險」의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_ 이에 관해서는 航空保險이나 企業을 대상으로 하는 保證保險등 特殊한 保險이 해당된다고 풀이되지만, 個人도 企業못지 않게 경제적 지위가 대등한 경우가 허다하여 保險의 種目이나 保險加入者가 個人이냐 企業이냐를 기준으로 不利益變更을 許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再檢討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IV. 商法 第663條 違反의 效果
_ 商法 第663條 前文은「이 編의 規定은 當事者間의 特約으로 …… 不利益으로 變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保險契約者등 不利益變更의 原則을 선언하고 있을 뿐, 이러한 原則을 위반하여 保險契約者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했을 경우,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解釋에 맡기고 있다.
_ 이 條文의 취지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當事者間의 特約으로 채용한 保險約款에 의해서도 상법中 保險編의 규정을 변경하여 약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强行規定이므로 만일, 保險約款에 의하여 保險契約法의[60] 規定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保險契約者등에게 不利하게 約定하는 경우에는 强行法인 商法 第663條 前文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그러한 保險約款의 效力은 당연히 無效하고 해야 할 것이다.
_ 요컨대,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商法規定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반대로 解釋하면 商法規定보다 불리하게 약정하는 특약은 당연히 無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V. 約款規制法 第6條 第2項 第1號의 規定과의 關係
1. 約款規制法 第6條 第2項 第1號의 規定
_ 約款規制法 第6條 第2項 第1號의 規定은 顧客에 대하여 不當하게 不利한 條項은 公定性을 잃은 것으로 推定되어 같은條 第1項에 의하여 無效가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2. 商法 第663條와의 關係
_ 約款規制法 第6條 第2項 第1號의 규정은 기본적으로「約款 一般」이 고객에게「不當하게」불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商法 第663條는「保險契約」에 한하여 保險契約者등에게 불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_ 따라서 保險約款의 내용이 保險契約者등에 대하여 不利한가의 與否에 관한 限 約款規制法 第30條 第3項 주19) 에 의하여 商法 第663條의 規定이 適用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주19) 이 조항은「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商法의 規定中에는 第663條과 같이 保險約款에 관한 일부의 규정이 보험이라고 하는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관한 규정이므로 商法의 規定이 約款規制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約款規制法 第30條 第3項은 이 같은 뜻을 明定하고 있다.
[61]
VI. 結 語
_ 商法 第663條는 주로 保險約款을 사용하여 保險契約을 締結하는 거래관행을 전제하여 保險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約款의 내용을 그대로 保險契約의 內容으로 함으로써 保險契約者등에게 不利하게 되는 경우를 禁止하여 商法中 保險契約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保險契約者를 保護하고자 하는 原則을 宣言하고 있는 것이다.
_ 그리하여 새로이 수정하여 保險契約關係에 사용하는 保險約款 뿐만 아니라, 기존의 保險契約關係에 사용되고 있는 保險約款도 그것이 保險契約者등에게 不利益한 경우에는 商法 第663條에 違反되는 것이므로 이를 無效化함으로써 保險契約者등의 利益이 保護되고 있다.
_ 그러나 이 規定은 保險契約者등의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과 例外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서 그 適用範圍에 관해서는 異見이 제시될 수 있어 解釋上 論難의 餘地를 남겨두고 있다.
_ 특히, 保險契約者등에 대한「不利益」이라고 하는 槪念이 抽象的이서서 具體的인 事例에서 다양한 判例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自動車保險約款上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대체로 有效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지배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公正性을 잃은 조항으로써, 무효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飮酒運轉의 경우에 部分免責을 規定하고 있는 自動車保險約款條項은 대체로 有效하다고 보고 있다.
_ 한편, 상당한 기간동안 催告를 하게 하고 보험료 納入猶豫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保險契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改正生命保險 失效約款의 효력은 有效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_ 當事者의 特約에 의해 保險契約者등에게 不利益한 약정을 例外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再保險 및 海上保險 이외에도 기타 이와 類似한 保險을 들고 있으나, 예외의 認定範圍는 最小限으로 縮小 解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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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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