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서 被告의 錯誤를 알고있었는가 또는 그러한 錯誤를 알아야만했었는가 등을 들어 볼수 있다. 이와같은 諸般事情을 考慮해 보건데 被告는「重要部分」의 錯誤에 該當되지 않은다 할것이다.
_ ②設令, 被告의 錯誤가「重要部分」에 該當된다 하더라도 「重大한 過失」이없는가의 問題에서 위 契約의 取消與否가 決定될것이다. 被告會社의 事故擔當職員이 위 契約을 締結할 당시 被告會社의 위 運轉手 김성준에게過失이 있었는가의 與否를 調査한다는 것은 一般的으로도 要求되는 注意라 할 수 있으므로 被告側에「重大한 過失」이 있다 할것이니 被告는 위 連帶保證契約을 取消할수없다할 것이다.
_ ③이와같이 살펴볼때 이 判決의 結論은 妥當하다 하겠으나 그 理論構成에는 그 合理性을 缺如하고 있으며 錯誤制度의實質的인 問題를 도외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_ ②設令, 被告의 錯誤가「重要部分」에 該當된다 하더라도 「重大한 過失」이없는가의 問題에서 위 契約의 取消與否가 決定될것이다. 被告會社의 事故擔當職員이 위 契約을 締結할 당시 被告會社의 위 運轉手 김성준에게過失이 있었는가의 與否를 調査한다는 것은 一般的으로도 要求되는 注意라 할 수 있으므로 被告側에「重大한 過失」이 있다 할것이니 被告는 위 連帶保證契約을 取消할수없다할 것이다.
_ ③이와같이 살펴볼때 이 判決의 結論은 妥當하다 하겠으나 그 理論構成에는 그 合理性을 缺如하고 있으며 錯誤制度의實質的인 問題를 도외시하고 있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