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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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1.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제정 이유(목적)
4)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 및 원리
1) 기초생활보장의 기본 이념과 원리
2)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3.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Ⅲ. 결어

[부록]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의료비의 80%
ㅇ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ㅇ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ㅇ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ㅇ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ㅇ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ㅇ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획
< 신 설>
ㅇ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체계적 제공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2003년 정책방향’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① 공공부조는 주로 절대 빈곤층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보험은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이다.
②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되는데 반해 사회보험의 경우 재원은 주로 수혜 대상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보험관리 비용은 주로 국가가 부담하는데, 국가부담 부분은 결국 일반 조세수입에 의하게 된다.
③ 공공부조의 경우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없기 때문에 급여가 응당 받아야할 권리라는 수급권 에 대한 권리성이 약하게 부여되는 대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얻게 된다는 시혜성이 강하다. 반면, 사회보험의 경우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강한 권리 성이 부여가 된다.
④ 공공부조는 조세제도와 함께 가진 자의 부가 극빈계층에 이전되는 재분배기능이 소득계층간에 강력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사회보험의 경우 재분배기능이 일부 수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공공부조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⑤ 공공부조는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완화적 전략하에서 수행되는 반면, 사회 보험은 앞으로 닥칠 사회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전략하에서 수행된다.
⑥ 공공부조의 보호 수준은 상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인데 반해, 사회보험은 보호 수준의 하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이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 및 원리
1) 기초생활보장의 기본 이념과 원리
◇ 사회보장 방법 : 사회보험, 공공부조
① 사회보험 : 국가가 강제보험의 방식으로 수행하여 수급을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 전제조건으로 요구
② 공공부조 : 최저생활을 할 수 없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 기본 이념 ; 국가책임의 이념,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 보편적용의 이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1) 국가책임의 이념(권리성)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법 제1조).
(2) 보충성의 원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자기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하고, 그래도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것이다.
◇ 보충성 원리의 취지 : 남구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법질서의 전제인 자기생활책임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① 재산근로능력 등 활용의 원칙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 제3조 제1항).
◇ 자산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자동차, 가구 등의 동산, 예금, 유가증권, 채권 등의 모든 적극적인 재산을 말한다.
② 사적 부양우선의 원칙
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2항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먼저 부양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부양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요보호자의 자력과 부양 및 기타 부조를 가지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한도에서 급여가 행해지며,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를 민법 규정보다 훨씬 범위를 좁혀 시대적 현실에 반영하였다.
③ 타법 우선의 법칙
기초생활보호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정한 보호는 본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2항은 “<전략>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3)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
생존권보장을 그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생활 내용면에서 본 이념인데 이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자는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한결같이 보장하는 이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조는 보호의 기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원리를 표명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그 구체적 수준은 국가의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이다.
(4) 필요적응의 원리(개별성구체성)
급여는 수급권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 또는 세대에 따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기초생활보장의 기본 원리로서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개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며 기준 및 정도의 원칙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은 이 원리를 채택하지 않았다. 즉, 기준 및 정도의 원칙이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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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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