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모더니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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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문
Ⅱ. '커다란 이야기'로서의 법학
Ⅲ. 책으로부터 텍스트에로-해석학, 비판, 해체-
Ⅳ. 서 평

본문내용

해시킨다.주18)
주1) 그러나 〈Postmodern Jurisprudence〉 책이나 이 글에서는 그러한 개념들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데리다의 포스트모던적인 해체주의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상사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이광래 편역,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1989, 교보문고에 잘 나타나 있다.
주2) Anthony Carty, Post-Modern Law-Enlightenment, revolution and the death of man(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0) ; Karl-Heinz Ladeur, Postmoderne(Dunker & Humblot, 1992).
주3) 최종고, "포스트모던시대의 규범원리-법과 실천이성의 문제-", 계간 『철학과 현실』(1991 겨울호), 철학문화연구소, 310쪽 이하.
주4) 쟈크 데리다, 『입장들』, 박성창 편역, 1992, 솔출판사, 33쪽.
주5) 이광래 편역, 註 1)의 책에 나와 있는 논문들 중 W. A. Brogan, "하이데거와 데리다 : 차이와 차연", 77쪽 이하 ; D. C. Hoy, "데리다의 해체주의", 122쪽 ; E. M. Henning, "고고학, 해체, 지성사", 293쪽 참조.
주6) Ronald Dworkin, Law's Empire(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pp. 87~89 ; David Conzens Hoy, "Dworkin's constructive optimism v. deconstructive legal nihilism", Law and philosophy 6(1987), p. 351.
주7) 개방적인 '텍스트'(text)와 폐쇄적인 '책'(book)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 철학』, 민음사, 1993, 15~28쪽 참조.
주8) Posner는 해석에 있어서 법과 문학의 차이를 강조하는 'intentionalism'의 입장에 서 있다. 그는 'New Criticism'의 진영으로 주로 해체론자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Dworkin을 비롯한 해석학자, 미국의 비판법이론가들(CLS)까지도 폭넓게 포함시키고 있으면서, 그들은 그 뿌리와 실체를 다르지만 분위기 면에서 유사하다고 한다. Richard A. Posner, Law and Literature-A misunderstood relation(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pp. 209~268 ;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법과 문학 해석의 유사성에 중점을 두어 'intentionalism'을 주로 비판하는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법해석학 이론서로는 Stanford Levinson and Steven Mailloux, ed., Interpretion Law and Literature-A hermeneutic reader(Northwestern University Press,1988)와 Geogory Leyh, ed., Legal Hermeneutics-History, theory, and practice-(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가 있다.
주9) A. Kaufmann, Rechtsphilosophie in der Nach-Zeit(Decker & Muller, 1990), S. 10f ; 강진철, "법철학과 포스트모더니즘," 반년간 「법과 사회」 제8호(1993년 하반기), '법과 사회' 이론 연구회 편, 창작과 비평사, 258쪽.
주10) 註 8) 참조 ; Simon Lee, "Law and Literature : Goodbey Austin, Hello Austen(참조 ; 영국의 여류소설가)?",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10, No. 2(1990, p. 255)
주11) 김욱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1992, 268쪽 이하, 장경렬, "작가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 계간 『문학과 사회』(1993년 가을호), 문학과 지성사, 836쪽.
주12) James Boyle, "Is Subjectivity Possible? The Post- Modern Subject in Legal Theory", Colorado Law Review Vol. 62(1991), p. 489.
주13) R. A. Posner, 註 8) 책, p. 266 ; 법해석학에서도 이와 같은 논쟁이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강진철, 『법해석학에 대한 고찰-특히 철학적 해석학의 법학적 수용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119쪽 이하.
주14) D. E. Hoy, "Interpreting the Law : Hermeneutical and poststructuralist perspectives", in : Stanford Levinson and Steven Mailloux, ed., 註 8) 책, p. 332.
주15) 주로 J. M. Balkin, "Deconstructive practice and legal theory", The Yale Law Journal, Vol. 96(1987), pp. 743~786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주16) 이러한 사고는 구체적으로 특히 계약법에 잘 적용된다. Clare Dalton, "An essay in the deconstruction of contract doctrine", in : Stanford Levinson and Steven Mailleux, ed., 註 8)의 책, p. 285 이하 ; 김재원, "포스트모더니즘과 법", 반년간 『법과 사회』, 제7호(1993년 상반기), 295쪽.
주17) Stanford Levinson and Steven Mailloux, ed., "Preface", Interpreting Law and Literature-A hermeneutic reader, p. 10.
주18) 이러한 해체적 시각은 Feminism연구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은영,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반년간 『법과 사회』 제8호(1993년 하반기), 5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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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4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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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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