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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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처리의 廉價性
_ 情報는 모든 사람이 入手해야 하므로 紛爭처리에 필요한 費用은 廉價이야한다. 따라서 紛爭처리에 필요한 費用도 최소한의 廉價이어야 한다.
_ (ⅳ) 情報紛爭처리의 非公開性
_ 行政廳이 公開拒否한 情報를 法院에 제출시켜 公開法廷에서 판단하게 하면 거기에 秘密이 누설되어 困難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美國에서도 情報紛爭事件의 審理(法院)를 非公開로 하고 있고, 西獨에서도 情報紛爭에 관한 訴訟은 行政裁判所에서 非公開로 審理하고 있다.주44)
주44) 奧平康弘『知る權利』(現代法叢書) 岩波書店(1979) p.358
_ (ⅴ) 情報紛爭처리의 第3者機關性(外在性)
_ 紛爭처리機關은 당해사건과 직접 利害關係 없는 機關 즉 第3者機關에서 하여야 한다. 이것은 紛爭을 公平 中立的입장에서 獨立하여 審理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_ 이상과 같이 Ombudman의 迅速性, 직접적이면서 廉價인 점이 그 특색이고 또 議會의 獨立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行政廳에 대해서도 第3者的 位置에 있어 情報公開拒否처분에 대한 救濟制度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한다.주45)
주45) an J.Wyner, The Nebraska Ombudsman, 1974, p.62; D.C.Rowat, "The Spread of the Ombudsman Idea", S.V, Anderson(ed), Ombudsman for America Government (1968). p.10; 石村, 前揭書 pp.241 244.
_ (3) Ombudsman에 의한 救濟의 限界
_ Ombudsman은 歷史的으로 볼때 社會로 하여금 行政統制를 補完 補充하[40] 는 制度로서, 본래의 任務수행에 필요한 情報公開를 요구할 수 있었다.
_ 그러나 Ombudsman은 行政行爲가 違法, 不當한 경우 그것을 改善 勸告할 뿐, 公開를 强制할 수는 없다. Ombudsman이 情報紛爭처리에 필요한 迅速性, 簡便性, 廉價性, 非公開性, 外在性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勸告의 實效性의 보장에서는 決定的인 수단이 없다. 그러기에 執行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두 段階制度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의 情報紛爭處理制度로서 제1단계는 行政文書access委員會, 제2단계에서는 行政裁判所라는 두 制度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주46)
주46) 石村, 前揭書 pp.253 254.; 丘秉朔「情報公開拒否에 대한 救濟方法」『月刊考試』(1989.7) pp.14 22.
Ⅵ. 情報公開法制定의 方向과 課題
_ 政府가 保有한 情報는 國民의 共有財産이므로, 原則的으로 政府가 秘匿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外交 國防 등에 관한 일정한 情報는 公開의 例外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國民의 알 權利」를 충족시켜 國民生活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限 政府側이 적극적으로 情報提供에 努力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_ 美國「情報自由法」에서는 3段階로 政府가 情報提供을 하도록 義務지우고 있다. 제1段階는 聯邦官報에 行政組織圖面, 情報의 여러 請求處, 당해 機關의 活動과 權限의 槪要, 一般的 政策, 公開할 文書의 내용과 범위 등을 揭載하고 있다. 제2단계는 各 行政官廳에서의 閱覽機關의 최종의견, 勸告, 命令, 審決, 內部規則과 그 해석, 職員綠, 職員에 대한 指示중 특히 社會的으로 意義있는 것 등을 閱覽하고 複寫할 수 있게 준비해 두고 있다. 제3段階는 이상 준비한 資料외에 個人이 청구한 文書閱覽과 複寫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있다. 이 경우 請求者는 그 理由를 제시할 必要도 없고 文書名을 정확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청구하면 된다.
_ 그러나 公文書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例外規定에 해당하는 것은 閱覽이 拒[41] 絶된다. 이에 不服이 있으면 法院에 提訴하여 審理를 請求할 수 있다. 이때 例外規程에 해당된다는 立證責任은 行政廳에서 진다. 이점이 美國「情報公開制度」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
_ 美國이 이상과 같은 情報公開制度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情報의 疏通이 不規則 不確實하다하여 滿足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裁判의 節次와도 無關係한 것이 아니라 한다.
_ 이에 比하면 스웨덴의 情報疏通은 規則的이라 한다. 그것은 法院보다 Ombudsman 내지 檢察總長이 情報秘匿에 대한 不服을 受理하여 處理하기 때문이라 한다. 美國의 오레곤州도 法院에 제소하기 전에 州檢察廳長에게 提訴하는 方式을 취하고 있다.
_ 國民은 政府에 의하여 情報가 제공되는 機會를 活用하여「알權利」를 活性化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情報公開制度가 完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필요한 모든 情報를 필요한 時點에서 모두 提供받을 수는 없다. 基本權으로서의「알權利」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政府로부터의 高度의 精密한 情報수집과 다른 모든 機會를 利用하여야 할 것이다. 즉 計劃行政에 있어서의 事前公表와 公聽會, 聽聞會등도 活用해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情報公開問題의 出發點의 하나인 文書閱覽窓口의 開設과 그 擴大가 필요하고, 거기에 目錄과 共通的 公開基準의 策定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國民에게 窓口利用促進을 계몽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_ 地方自治體의 情報公開에 있어서는「機關委任事件」에 대한 情報취급문제도 深度있게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國民 住民參加行政은 情報公開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_ 이 外에 各部處의 文書管理에 있어서 그 現狀과 課題 및 文書分類의 標準化, 情報所在案內 등 「公文書館」의 機能의 整備에도 技術的인 검토가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請求人은 公文書 이외 그에 관한 記錄과 電算處理된 것까지도 公開받아야 할 것이다.
_ 非公開는 國家機密, Privacy, 企業비밀 등이 되겠으나 이에 대한 限界와 범위 또는 解除도 아울러 자세하게 規定하고, 특히 企業秘密보호의 逆訴法[42] 즉 情報保全訴法도 동시에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救濟方法으로서 法院에 情報公開訴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외에 Ombudsman의 제도의 導入 등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 같다. 또한 오늘날 우리「公職者倫理法」(1983.1.1시행 1988.8.5改正)(施行令, 施行規則 1982.12.31 公布)에 의한 財産登錄 膳物申告 등도 情報公開의 일환으로 公開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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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4.09.2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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