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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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또는 연결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맞벽 등의 구조제한
1. 맞벽 (벽과 벽사이가 50CM 미만인 경우) - 방화벽으로 축조한다.
2. 연결복도 또는 연결 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은 다음기준으로한다.
구 분
기 준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마감재료
불연재료
너비 및 높이
각각 5M 이하일것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10이상인 창문을 설치
예외)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
맞벽건축
상업지역 또는 조례로 정한 구역이외의 지역에서 건축주간에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하여야 한다.
높이의 산정
건축물의 높이
1.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원칙)
단서) 사선제한시는 전면도로의 중심면
2. 지표면의 처리
1) 고저차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이 접한 부위를 가중 평균한다.
(고저차 3M 마다 산정)
2) 일조권 적용시
- 인접대지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 평균 수평면
- 동일대지내에 단형대지 : 각동의 지표면
-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외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한
경우 : 공동주택의 가장낮은 부분
3. 전면 도로면 처리(사선제한시)
1) 도로가 지표면보다 높을 경우 : 당해 도로 중심면
2) 도로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 건축물에 접한 부위를 가중평균한 면
3) 도로가 지표면보다 낮은 경우 : 고저차의 1/2만큼 상승한 면
4. 상단처리
1) 옥탑층 : 높이에 산입
단서) 거실이외의 용도로 건축면적이 1/8이하이면 12M까지 공제
2) 난간벽 ; 1/2 이상이 공간처리되면 공제
3) 지붕마루 장식, 돌출된 방화벽, 굴뚝은 공제
층수
1. 지하층을 충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층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
3. 층수를 달리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4. 옥탑층은 원칙적으로 층수를 산입한다.
단서) 거실이외의 용도로 건축면적의 1/8 이하면 배제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까지의 높이로 한다.
단서) 동일방의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이쓴 경우에는 각부분의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높이의 규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최고
높이 지정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 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필요성이 있는 대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 구역안에서 다르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일조권 제한(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조례 건축물 제외)
지역일조권 : 최고높이의 지정이 없으면 도로사선 제한과 같이 볼 것.
대상
적용기준
띄움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정북향향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4m이하인 부분
1m 이상
높이 8m이하인 부분
2m 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예외)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정남일조권
1. 적용
대상
적용기준
띄움거리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시행지구
복합단지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역
국가 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주거환경 개선 지구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
자와 합의한 경우
정남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움
시장군수
구청장이
고시한 거리
이내
2. 띄움거리(조례로 정한다.)
시장군소구청장은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띄움거리를 고시하고 자 할 때에
는 미리 당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용도일조권
대 상
적용기준
띄움거리의 기준
(조례로정함)
공동주택
예외)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채광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
까지 띄움(다세대,기숙사제외)
H/4
동일대지내 마주보는 건축물간
띄움(동지일 기준9시에서 15시
사이 조례로 정한 연속 일조시
예외)
채광창있는벽
0.8H
채광창없는벽과 측벽
8M
측벽과 측벽
4M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란 마주보는 측벽 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
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M2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설비의 기준
설비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한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의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1.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치 : 모든 건축물(예외대상)-열손실방지대상 건축물
건축물 부위
열손실 방지조치
거실의 외벽
최상층 거실의
반자.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
포함)
공동주택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별표 4]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서울.경기.인청.충북.강원도)
남부(충남.대전.전북.광주.전남.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
제주도
거실의 외벽,최하층에있는
거실의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0.5 이하
0.65 이하
1.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35 이하
0.45 이하
0.65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4 이하
0.6 이하
0.7 이하
거실의 외기와 접하는 창
(2중창 또는 복층유리로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9 이하
3.1 이하
5.0 이하
[별표 5]
LL
단열재의 종류
건축물의 부위 지역
암면(광석면),우리면,남연성
  • 가격2,3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4.10.03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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