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남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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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 시대 남녀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둑질을 하는 경우이다. 이를 칠거지악이라 한다. 그런데 이 \'칠거\'는 매우 자의 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여자의 입장에서 이혼을 하려면 남편이 의절을 범했을 때 즉 처의 조부모ㆍ부모를 때리거나 처의 외조모ㆍ백숙부모ㆍ형제ㆍ고모ㆍ자매를 죽였거나 장모와 간통했을 경우를 말한다. 이 때는 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다. 또 남편에게 매를 맞았을 때고 이혼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는 뼈가 부러지는 이상의 중상을 당했을 때에 한 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
그러나 앞과 같은 일들은 매우 특수하여 일상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힘들었다. 이에 여성들은 남편을 협박하여 강제로 이혼장을 받아 낸다거나 남편을 피하여 도망쳤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었다. 특히 남편 몰래 달아나는 것은 곤장 1백대, 달아나 재혼까지 했으면 교수형 감이었다. 여성들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혼을 한다 해도 갈 곳이 없었다. 친정으로 돌아와 평생 소박데기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하던지, 아니면 성황당 길에 나아가 주어지는 운명에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拾妾(습첩)이라는 풍속이 있었다. 소박 당한 여자가 새벽에 성황당 길에 서 있으면 그녀를 처음 발견한 남성이 그녀를 거두어 살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남자가 기혼이건 미혼이건, 나그네건 거지건 여자에게는 따질 권리가 없었다. 그가 누구이든 처음 만나는 남자를 따라가 그와 운명을 같이 해야만 하였다.
습첩이라는 제도는 지금 보면 어이 없지만 당시 결혼 후 여자들의 생활이 너무 비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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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07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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