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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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전환경성 검토 의의 및 목적

2. 사전환경성 검토의 필요성

3. 협의 절차

4.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5. 기타 행정계획

6.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7. 환경성 절차 흐름도

8. 구비서류

본문내용

① ④ ⑥
수련지구조성계획
(1)의 ③ ⑤ ⑥
골재채취법
하천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1)의 ① ⑥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1)의 ② ③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1)의 ① ② ④ ⑤ ⑥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의 ① 내지 ④ ⑥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1)의 ② ④
광역개발사업계획
(1)의 ① ③ ⑤ ⑥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1)의 ② ④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의 ① ③ ⑤ ⑥
특정지역의 지정
(1)의 ② ④
특정지역 개발계획
(1)의 ① ③ ⑤ ⑥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1)의 ② ④
복합단지의 실시계획
(1)의 ① ③ ⑤ ⑥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1)의 ① 내지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1)의 ① 내지 ⑥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유통단지의 지정
(1)의 ① ② ④ ⑤ ⑥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1)의 ① ② ④ ⑥
한국가스공사법
사업실시계획
(1)의 ① ④ ⑥
도시철도법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1)의 ① ③ ⑥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1)의 ① ③ ⑥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1)의 ① 내지 ④ ⑥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1)의 ① 내지 ⑥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1)의 ① 내지 ⑥
하천법
하천정비기본계획
(1)의 ② ③ ⑥
어항법
어항개발계획중 기본계획
(1)의 ② ④ ⑥
산림법
채석단지의 지정
(1)의 ① 내지 ⑥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1)의 ① ④ ⑤ ⑥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
-
권역별관광개발계획
(1)의 ① 내지 ④
관광지등의 지정
(1)의 ① 내지 ⑤
국방, 건설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1)의 ① 내지 ④ ⑥
비고 : 1. 행정계획의 특성상 환경영향이 없다고 예상되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는 해당분야의 오염도와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2. 행정계획 및 사업계획에 구비서류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구비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1)의 ① 내지 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1)의 ① ③ ④ ⑤ ⑥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1)의 ① ③ ④ ⑤ ⑥
산림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1)의 ① ④ ⑥
자연공원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1)의 ① ④ ⑤ ⑥
습지보전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1)의 ① 내지 ⑥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1)의 ① 내지 ⑥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1)의 ① 내지 ⑥
그 밖의 개발사업
(1)의 ① 내지 ⑥
비고 : 1. 개발사업의 특성상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는 해당분야의 오염도와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2. 개발사업의 영향권지역에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설치한 환경오염측정망이 있는 경우는 동
측정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4) 개발사업 면적이 30,000㎡미만인 개발사업(이하 "소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과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서 "(2)"항 및 "(3)"항의 구비서류에 "(1)"
항의 ③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로 "(1)"항의 ③의 구비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사업지역 또는 사업의 특성상 환경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서류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규모개발사업 : 대기·수질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수질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 대책
※ 참고문헌 ※
성현찬 외 3인, 신제 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2000.
이병인, 이경영 공저, 2000,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한상욱,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 동화기술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11.10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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