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장 본론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
1. 부가가치세 제도의 의의
2. 부가가치세제도의 유형
3. 부가가치세의 계산방식
4.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5. 영세율과 면세
6. 과세특례자
7. 신고와 납부
제2절 부가가치세 감면
1.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개관
2.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제3장 요약 및 결론
제4장 참고문헌
<표 1-1> 주요 재화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2 0 0 0년)
<표 1-2> 주요 재화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1 9 9 5년)
제1절 문제제기
제2장 본론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
1. 부가가치세 제도의 의의
2. 부가가치세제도의 유형
3. 부가가치세의 계산방식
4.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5. 영세율과 면세
6. 과세특례자
7. 신고와 납부
제2절 부가가치세 감면
1.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개관
2.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제3장 요약 및 결론
제4장 참고문헌
<표 1-1> 주요 재화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2 0 0 0년)
<표 1-2> 주요 재화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1 9 9 5년)
본문내용
인 이외에도 세수 증가라는 측면에서도5년전에 비해그 규모가 약 2배 정도 증가하여 부가가치세면세를 유지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 여겨진다.
<표 1-1> 주요 재화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2 0 0 0년)
(단위: 10억원)
산업
조세지출규모
3 5 8
3 7 3
3 7 2
3 7 4
3 7 5
3 8 3
3 5 5
0 5 7
3 3 5
3 8 2
0 2 1
3 4 6
0 1 8
1 3 4
3 8 7
3 5 6
3 5 7
3 5 0
3 5 3
1 3 3
3 5 2
3 8 0
주택소유
지방정부
중앙정부
교육기관(국공립)
교육기관(사립)
의료및보건(산업)
생명보험
정미
도로여객운송
의료및보건(비영리)
가금
우편
낙농
출판
위생서비스(산업)
손해보험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지상파방송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신문
중앙은행및은행예금취급기관
기업내연구개발
4 5 9 9 . 8
1 6 9 2 . 4
1 4 5 8 . 8
1 3 8 0 . 7
1 0 3 6 . 5
8 4 1 . 8
6 9 8 . 4
3 9 3 . 6
3 3 6 . 8
2 9 6 . 2
- 1 1 1 . 6
- 1 1 7 . 4
- 1 3 2 . 2
- 1 3 2 . 9
- 1 3 9 . 6
- 1 8 3 . 8
- 2 3 1 . 9
- 2 6 6 . 0
- 3 0 5 . 7
- 3 3 0 . 7
- 3 3 8 . 8
- 5 6 7 . 7
<표 1-2> 주요 재화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1 9 9 5년)
(단위: 10억원)
산업
조세지출규모
0 3 5 7
0 3 7 0
0 3 7 2
0 3 7 3
0 3 7 1
0 3 5 4
0 0 5 7
0 0 0 5
0 3 8 1
0 3 3 6
0 3 8 0
0 0 0 6
0 0 1 8
0 3 5 6
0 3 5 5
0 3 5 1
0 1 3 5
0 3 7 8
0 3 5 3
0 3 5 2
주택소유
중앙정부
교육기관(국공립)
교육기관(사립)
지방정부
생명보험
정미
채소
의료및보건(산업)
도로여객운송
의료및보건(비영리)
과실
낙농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손해보험
방송(산업)
신문
기업내연구개발
비통화금융기관
통화금융기관
1 7 5 3 . 6
1 0 0 8 . 8
9 5 3
6 7 9 . 8
6 3 0 . 6
5 3 2 . 3
4 2 6 . 2
3 7 6 . 8
3 3 0 . 4
2 7 8 . 3
2 0 5 . 8
1 7 5 . 8
- 8 8 . 3
- 1 1 3 . 3
- 1 2 3 . 5
- 1 7 3 . 4
- 2 0 4 . 6
- 2 9 3 . 8
- 4 1 7 . 2
- 5 3 8 . 6
제3장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 추정한 부가가치세 면세규모를 부가가치세의 조세지출로 전적으로 해석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본고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부가가치세의 기준조세체계를 가장 협의로 해 석하여 추정하였다. 그러나 금융·보험용역, 부동산의임대용역 등 부가가치 창출의 투입요소라기보다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기준조세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적용할 경우 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 일부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 세부담의 공평성 보완, 사회적 관점에서 소비가 권장되는 재화, 국민후생측면 등을 이유로 면세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이 기준은 개별적인 가치판단에 의해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조세체계에포함시키는것은적절하지 않다. 다만, 이런항목들에대해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면세를 실시하고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산업연관표를이용한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부가가치세
는 재화별로 과세 및 면세 여부가 결정되지만 산업연관표에서는 개별 재화보다는 산업단위
별로 구분되어 있어 일부의 경우 동일 산업 내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가 혼재할 수 있다. 앞서 담배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유류도농어업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교통세, 교육세 등이 면세된다. 그러나 산업연관표에서는 이를 구분할 수없기 때문에 추정치는 대략적인 규모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면세를 폐지하면세수가 추정치인6조원 이상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선 앞서 언급한 이유들도 감안해야 하며, 또한정부부문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유지할 것이고 또한 면
세 유지가 이론상 합리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의 축소를 통하여 증가할 세수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사인(私人)과다름 없는 국고적(國庫的) 지위에서사인과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등정부부문에서도 면세분야를조정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정부가 교육, 의료, 농업 등에 대해 조세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면세를
폐지한다면 이는 조세지출이 예산상의 지출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 폐지는 곧 해당 분야의 예산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 분야에 따라서는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대신 예산지출을 통해 해당 분야를 보조하는 것이 용도 전환을 통한 탈세를 막고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고시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부가가 치세 면세대상을 축소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세수추정에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분야별 면세 조정은 중요한 연구분야임에도불구하고 본고의 한계를 넘는 부분으로 향후 면세분야 조정에 본고가참고자료로 활용될 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제4장 참고문헌
『전환효과』, 연구보고서00 - 03, 한국조세연구원, 2000.
『세수추계의기법개발연구- 법인세, 관세의세수추계및부가가치세의과세』 박기백·이명헌,
『부가가치세법론』최명근 (주) 영화조세통람, 2002.
『2 0 0 0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3.
<표 1-1> 주요 재화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2 0 0 0년)
(단위: 10억원)
산업
조세지출규모
3 5 8
3 7 3
3 7 2
3 7 4
3 7 5
3 8 3
3 5 5
0 5 7
3 3 5
3 8 2
0 2 1
3 4 6
0 1 8
1 3 4
3 8 7
3 5 6
3 5 7
3 5 0
3 5 3
1 3 3
3 5 2
3 8 0
주택소유
지방정부
중앙정부
교육기관(국공립)
교육기관(사립)
의료및보건(산업)
생명보험
정미
도로여객운송
의료및보건(비영리)
가금
우편
낙농
출판
위생서비스(산업)
손해보험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지상파방송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신문
중앙은행및은행예금취급기관
기업내연구개발
4 5 9 9 . 8
1 6 9 2 . 4
1 4 5 8 . 8
1 3 8 0 . 7
1 0 3 6 . 5
8 4 1 . 8
6 9 8 . 4
3 9 3 . 6
3 3 6 . 8
2 9 6 . 2
- 1 1 1 . 6
- 1 1 7 . 4
- 1 3 2 . 2
- 1 3 2 . 9
- 1 3 9 . 6
- 1 8 3 . 8
- 2 3 1 . 9
- 2 6 6 . 0
- 3 0 5 . 7
- 3 3 0 . 7
- 3 3 8 . 8
- 5 6 7 . 7
<표 1-2> 주요 재화의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 1 9 9 5년)
(단위: 10억원)
산업
조세지출규모
0 3 5 7
0 3 7 0
0 3 7 2
0 3 7 3
0 3 7 1
0 3 5 4
0 0 5 7
0 0 0 5
0 3 8 1
0 3 3 6
0 3 8 0
0 0 0 6
0 0 1 8
0 3 5 6
0 3 5 5
0 3 5 1
0 1 3 5
0 3 7 8
0 3 5 3
0 3 5 2
주택소유
중앙정부
교육기관(국공립)
교육기관(사립)
지방정부
생명보험
정미
채소
의료및보건(산업)
도로여객운송
의료및보건(비영리)
과실
낙농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손해보험
방송(산업)
신문
기업내연구개발
비통화금융기관
통화금융기관
1 7 5 3 . 6
1 0 0 8 . 8
9 5 3
6 7 9 . 8
6 3 0 . 6
5 3 2 . 3
4 2 6 . 2
3 7 6 . 8
3 3 0 . 4
2 7 8 . 3
2 0 5 . 8
1 7 5 . 8
- 8 8 . 3
- 1 1 3 . 3
- 1 2 3 . 5
- 1 7 3 . 4
- 2 0 4 . 6
- 2 9 3 . 8
- 4 1 7 . 2
- 5 3 8 . 6
제3장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 추정한 부가가치세 면세규모를 부가가치세의 조세지출로 전적으로 해석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본고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부가가치세의 기준조세체계를 가장 협의로 해 석하여 추정하였다. 그러나 금융·보험용역, 부동산의임대용역 등 부가가치 창출의 투입요소라기보다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기준조세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적용할 경우 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 일부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 세부담의 공평성 보완, 사회적 관점에서 소비가 권장되는 재화, 국민후생측면 등을 이유로 면세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이 기준은 개별적인 가치판단에 의해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조세체계에포함시키는것은적절하지 않다. 다만, 이런항목들에대해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면세를 실시하고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산업연관표를이용한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부가가치세
는 재화별로 과세 및 면세 여부가 결정되지만 산업연관표에서는 개별 재화보다는 산업단위
별로 구분되어 있어 일부의 경우 동일 산업 내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가 혼재할 수 있다. 앞서 담배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유류도농어업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교통세, 교육세 등이 면세된다. 그러나 산업연관표에서는 이를 구분할 수없기 때문에 추정치는 대략적인 규모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면세를 폐지하면세수가 추정치인6조원 이상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선 앞서 언급한 이유들도 감안해야 하며, 또한정부부문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유지할 것이고 또한 면
세 유지가 이론상 합리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의 축소를 통하여 증가할 세수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사인(私人)과다름 없는 국고적(國庫的) 지위에서사인과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등정부부문에서도 면세분야를조정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정부가 교육, 의료, 농업 등에 대해 조세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면세를
폐지한다면 이는 조세지출이 예산상의 지출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 폐지는 곧 해당 분야의 예산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 분야에 따라서는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대신 예산지출을 통해 해당 분야를 보조하는 것이 용도 전환을 통한 탈세를 막고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고시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부가가 치세 면세대상을 축소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세수추정에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분야별 면세 조정은 중요한 연구분야임에도불구하고 본고의 한계를 넘는 부분으로 향후 면세분야 조정에 본고가참고자료로 활용될 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제4장 참고문헌
『전환효과』, 연구보고서00 - 03, 한국조세연구원, 2000.
『세수추계의기법개발연구- 법인세, 관세의세수추계및부가가치세의과세』 박기백·이명헌,
『부가가치세법론』최명근 (주) 영화조세통람, 2002.
『2 0 0 0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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