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2
본론-------------------2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2
1) 의의 /2
2) 특징 /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3
1) 목적 /3
2) 정의/4
3) 급여의 기본원칙 /4
4) 급여의 기준/4
5) 수급권자의 범위와 수급자의 선정 방식/4
6) 최저생계비 결정/5
7) 급여의 종류/5
8) 수급권의 보호/8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9
4. 문제점과 개선방안/10
덧 붙이면-------------------------------14
결 론 (과제를 마치며...)-----------------14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참고문헌 --------------------------15
본론-------------------2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2
1) 의의 /2
2) 특징 /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3
1) 목적 /3
2) 정의/4
3) 급여의 기본원칙 /4
4) 급여의 기준/4
5) 수급권자의 범위와 수급자의 선정 방식/4
6) 최저생계비 결정/5
7) 급여의 종류/5
8) 수급권의 보호/8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9
4. 문제점과 개선방안/10
덧 붙이면-------------------------------14
결 론 (과제를 마치며...)-----------------14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생계·주거급여(현금급여) 기준표
등급
가 구 소 득
평가액(만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8
94초과 ∼ 96이하
37,000
91,000
143,000
38
74초과 ∼ 76이하
37,000
102,000
219,000
343,000
28
54초과 ∼ 56이하
23,000
127,000
302,000
419,000
543,000
18
34초과 ∼ 36이하
142,000
327,000
502,000
619,000
743,000
17
32초과 ∼ 34이하
23,000
162,000
347,000
522,000
639,000
763,000
8
14초과 ∼ 16이하
146,000
342,000
527,000
702,000
819,000
943,000
1
0 이상 ∼
2이하
286,000
482,000
667,000
842,000
959,000
1,083,000
최저생계비
330,000
550,000
760,000
950,000
1,09,000
1,230,000
(단위 : 원/월)
(자료)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별도의 법률인 의료보호법에서 정한다. 의료보호는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지, 수술, 분만 가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의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과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해산급여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 할 수 있다.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자활급여
①의의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위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창업등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급여다.
②자활급여의 내용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지원을 할 수 있다.
③자활 훈련기관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이 창업 또는 직업을 갖고자 할때 초기에 부딪칠 수 있는 각종 위험부담과 초기비용을 줄임으로써 자영창업 및 취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조기에 자립 안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센터이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③자활 공동체
자활 공동체는 수급자와 이와 생활 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 동동체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8) 수급권의 보호
① 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② 압류금지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양도금지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신고의 의무 -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을시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 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어 보았다.
<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생활보호제도
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시혜성 보호
법적 성격
● 국가 의무와 시민의 권리
● 시혜성 용어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법률 용어
● 권리성 용어
-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자
대 상 자
구 분
● 대상자 구분 폐지
- 취업여부·연령 불문, 보호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 부양의무자 ∩ 소득 ∩ 재산
● 소득과 재산기준의 이원적 기준
* \'99년 : 월소득 1인당 23만원
재산 가구당 2,900만원
대 상 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 (소득인정액 단일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2003년부터 실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02년 까지 유지)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자활보호
급여종류 및 내용
● 생계급여 확대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참여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생계·주거급여(현금급여) 기준표
등급
가 구 소 득
평가액(만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8
94초과 ∼ 96이하
37,000
91,000
143,000
38
74초과 ∼ 76이하
37,000
102,000
219,000
343,000
28
54초과 ∼ 56이하
23,000
127,000
302,000
419,000
543,000
18
34초과 ∼ 36이하
142,000
327,000
502,000
619,000
743,000
17
32초과 ∼ 34이하
23,000
162,000
347,000
522,000
639,000
763,000
8
14초과 ∼ 16이하
146,000
342,000
527,000
702,000
819,000
943,000
1
0 이상 ∼
2이하
286,000
482,000
667,000
842,000
959,000
1,083,000
최저생계비
330,000
550,000
760,000
950,000
1,09,000
1,230,000
(단위 : 원/월)
(자료)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별도의 법률인 의료보호법에서 정한다. 의료보호는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지, 수술, 분만 가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의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과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해산급여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 할 수 있다.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자활급여
①의의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위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창업등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급여다.
②자활급여의 내용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지원을 할 수 있다.
③자활 훈련기관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이 창업 또는 직업을 갖고자 할때 초기에 부딪칠 수 있는 각종 위험부담과 초기비용을 줄임으로써 자영창업 및 취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조기에 자립 안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센터이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③자활 공동체
자활 공동체는 수급자와 이와 생활 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 동동체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8) 수급권의 보호
① 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② 압류금지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양도금지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신고의 의무 -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을시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 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어 보았다.
<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생활보호제도
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시혜성 보호
법적 성격
● 국가 의무와 시민의 권리
● 시혜성 용어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법률 용어
● 권리성 용어
-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자
대 상 자
구 분
● 대상자 구분 폐지
- 취업여부·연령 불문, 보호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 부양의무자 ∩ 소득 ∩ 재산
● 소득과 재산기준의 이원적 기준
* \'99년 : 월소득 1인당 23만원
재산 가구당 2,900만원
대 상 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 (소득인정액 단일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2003년부터 실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02년 까지 유지)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자활보호
급여종류 및 내용
● 생계급여 확대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참여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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