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의 및 근거
(2) 입법취지
(3) 법적성질
(4) 청구절차
(5) 재산분할의 심리와 재판
(6) 재산분할의 내용
(2) 입법취지
(3) 법적성질
(4) 청구절차
(5) 재산분할의 심리와 재판
(6) 재산분할의 내용
본문내용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데, 적극설이 다수설이다.
혼인비용분담청구권은 이혼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혼시의 재산분할로써 함께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장래의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그 내역을 판결이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 퇴직금, 연금, 보험금
ⅰ) 퇴직금 :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ⅱ) 연금 : 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부정하는(다만 부양적 재산분할의대상이 된다고 함)견해가 있다.
일본하급심에서는 이미 연금수령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 액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예, 장래 발생하는 연금수령권은 징계면직에 의해 상실되는 등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청산대상에서 제외한 예가 있다.
ⅲ) 보험금 : 이미 수령한 보험금(상해보험금은 제외)은 청산대상이 된다고 한 일본하급심 예가 있다.
(e) 제3자 명의의 재산
상대방이 경영하는 회사 등 법인의 자산은 원칙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명목상으로만 회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경영, 지배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회상에 대하여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그 당사자일방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
농업이나 소규모영업 등 상대방가족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에 협력하였는데 그 재산이 상대방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 전체에 대한 부부의공동재산분을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이것을 청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f) 재산취득능력
공동재산은 없으나, 일방이 혼인중에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g) 부채
당사자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② 재산의 평가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등을 참고로 하는 수도 있다.
③ 청산의 비율
실무상 최대의 문제로서, 평등설, 기여도설, 평등추정설, 노동구별설이 있는데, 학설상으로는 평등설이 우세하나 일본실무상으로는 「기여도설」이 대세이다.
이에 관한 외국의 실무예를 보면, 영국 미국 등은 결혼후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그 소유명의가 남편앞으로 되어 있든 어쨌든 관계없이 부부 각자에게 50%씩 분할해 주고 있으며, 독일은 장차 타게될 연금등 장래재산까지도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분할하는「부가이익공동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50%씩 분할해주고, 전업주부에게는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보통 15∼35%를 분할해 주고 결혼지참금 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50%까지도 분할해 준 경
우가 있다고 한다.
혼인비용분담청구권은 이혼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혼시의 재산분할로써 함께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장래의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그 내역을 판결이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 퇴직금, 연금, 보험금
ⅰ) 퇴직금 :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ⅱ) 연금 : 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부정하는(다만 부양적 재산분할의대상이 된다고 함)견해가 있다.
일본하급심에서는 이미 연금수령권이 발생한 경우에 그 액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예, 장래 발생하는 연금수령권은 징계면직에 의해 상실되는 등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청산대상에서 제외한 예가 있다.
ⅲ) 보험금 : 이미 수령한 보험금(상해보험금은 제외)은 청산대상이 된다고 한 일본하급심 예가 있다.
(e) 제3자 명의의 재산
상대방이 경영하는 회사 등 법인의 자산은 원칙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명목상으로만 회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경영, 지배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회상에 대하여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그 당사자일방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
농업이나 소규모영업 등 상대방가족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에 협력하였는데 그 재산이 상대방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 전체에 대한 부부의공동재산분을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이것을 청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f) 재산취득능력
공동재산은 없으나, 일방이 혼인중에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g) 부채
당사자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② 재산의 평가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등을 참고로 하는 수도 있다.
③ 청산의 비율
실무상 최대의 문제로서, 평등설, 기여도설, 평등추정설, 노동구별설이 있는데, 학설상으로는 평등설이 우세하나 일본실무상으로는 「기여도설」이 대세이다.
이에 관한 외국의 실무예를 보면, 영국 미국 등은 결혼후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그 소유명의가 남편앞으로 되어 있든 어쨌든 관계없이 부부 각자에게 50%씩 분할해 주고 있으며, 독일은 장차 타게될 연금등 장래재산까지도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분할하는「부가이익공동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50%씩 분할해주고, 전업주부에게는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보통 15∼35%를 분할해 주고 결혼지참금 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50%까지도 분할해 준 경
우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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