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육개혁의 사적 배경
1. 북한 교육의 특징
2. 북한 교육의 이론서 :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3. 북한교육의 목적
4. 북한의 교육목표
5.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4가지 기본원칙
6. 북한 교육의 사적배경
Ⅱ. 교육의 행정적 책임
1. 북한 교육 행정적 특징
2. 북한 교육 행정 체계
Ⅲ 학교제도
1. 북한 교육제도의 특징
2. 북한의 학기
3. 학제 (도표)
4. 전반적 11년제 의무 교육제
5. 취학전 교육
6. 초등교육 [인민학교]
7. 중등교육 [고등중학교]
8. 고등교육 [대학교육]
9. 특수교육제
10. 대학생 군사 교육과 조직
Ⅳ. 교원 양성
1. 북한의 교원
2. 교원 양성 제도 변천
3. 교원양성기관
4. 교원의 임용제도
5. 교원의 임무
1. 북한 교육의 특징
2. 북한 교육의 이론서 :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3. 북한교육의 목적
4. 북한의 교육목표
5.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4가지 기본원칙
6. 북한 교육의 사적배경
Ⅱ. 교육의 행정적 책임
1. 북한 교육 행정적 특징
2. 북한 교육 행정 체계
Ⅲ 학교제도
1. 북한 교육제도의 특징
2. 북한의 학기
3. 학제 (도표)
4. 전반적 11년제 의무 교육제
5. 취학전 교육
6. 초등교육 [인민학교]
7. 중등교육 [고등중학교]
8. 고등교육 [대학교육]
9. 특수교육제
10. 대학생 군사 교육과 조직
Ⅳ. 교원 양성
1. 북한의 교원
2. 교원 양성 제도 변천
3. 교원양성기관
4. 교원의 임용제도
5. 교원의 임무
본문내용
년대부터는 사회경력자 중 6개월 1년 단기과정의 교원양성소를 거쳐 교원이 될 수도 있음
4. 교원의 임용제도
* 최근 도와 직할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족적인 교육체계가 형성 지방에서 필요한 인력양성기지
*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 각 지방의 수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학생모집, 위탁모집, 위탁배치를 실시
* 1967년 9월부터 전국 범위에서 정규적인 교원양성제도를 실시하기 시작
(고등 중학교 교원은 정규적인 사범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임용가능)
1) 임용제도
① 학력제도 : 인민학교 교원과 고등중학교 교원은 반드시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졸업
기타 대학 졸업생은 사범교육 전공의 주요과목을 이수해야 교육사업에 종사 가능
인민학교 일반 교원 - 교원학과를 졸업 / 인민학교 체육교원 - 체육학과를 졸업
② 교원자격검정시험제도 : 교원대학 야간학부 및 통신학부를 졸업하고 시험을 거쳐 교원되는 경우
2) 교원진급시험제도
* 각급 각 종류의 교원진급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함 (시험을 거친 후 한 급씩 진급 가능)
① 등급
-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원은 업무수준과 학력에 의해 5급으로 나눔
- 1급과 상급은 박사 칭호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
- 사범대학 졸업자는 3급교원(자격교원), 교원대학 졸업자는 4급교원, 사범대학을 미졸업자는 5급
② 진급시험 응시
- 시험은 3년 마다 한번씩 실시, 교직에 종사한지 매 5년마다 한번 진급시험 응시 가능
-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 3번 시험 응시 가능, 불합격시 교원자격을 취소, 급수조절
* 급수에 따라 임금 결정
③ 진급시험 과목
- 전공, 제2전공, 한문, 외국어
④ 대학교원의 진급
- 구분 : 교수, 부교수, 상급교원, 교원 및 조교원 등으로 구분
- 상급교수 : 대학평의회 의결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부장의 내신, 인준
- 부교수, 교수 : 석사학위(연구원 수료)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정무원 직속 '학위학직 수여위원회'에서 심사 (기준 : 출신, 정치적 성분 중요)
3) 배치
① 교양원
- 해당학과를 졸업 대학 간부과에서 졸업생들에 관한 배치문건을 작성 시 군당 교육부에 제출 교육부에서 검토 간부부에서 최종적으로 배치
② 인민학교 교원
- 교원대학을 졸업 시 군당 간부부와 교육부, 학교 간부과에서 배치문건 작성 시 군당 교육부에 제출 교육부에서 검토 간부부에서 최종 승인
- 대체로 해당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도내의 인민학교로 배치 현 거주지 배치를 원칙, 성적과 배경에 따라 다소 달라짐
③ 고등중학교 교원
- 사범대학 졸업생들에게는 별도의 자격시험 無
- 대학을 졸업 대학 간부과에서 배치문건을 작성 제출 검토
- 중앙급 사범대학(김형직사범대학)의 경우는 중앙당 간부부에 문건을 제출, 검토한 뒤 승인
- 지방급 사범대학의 경우는 도당 교육부에 문건을 제출, 검토한 뒤 승인
④ 대학 교원 교수
- 3 4년제 연구원을 거쳐 2년제 박사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함
- 대학교원, 교수들의 배치는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 짐
a. 대학수요 대학간부과에서 배치문건을 작성 중앙급 대학은 중앙당 간부부에 문건 제출, 검토
지방급 대학은 도당 교육부에 문건 제출,검토
b. 각 대학에서 자기 대학 졸업생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 대학 당위원회 도당 간부부, 중앙당 간부부 승인 직접 대학 교원으로 배치(혹은 연구원, 박사원 과정 승진)
5. 교원의 임무
1) 인간 교육보다는 정치사상 교육(투쟁과 대립, 증오를 가르치는「부정의 교육」)을 통하여 사회 변혁을 꾀하는 혁명 전사의 책임
2) 청소년들의 개인적 요구나 소망보다는 전체사회의 집단적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종사하도록 요구하는 임무
3) 가르칠 가치나 지식 자체의 타당성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할 자유를 갖지 못하며 단지 절대적 권위를 가진 통치자가 선택해 준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는 책임
(가치와 지식의 권위적인 근원은 김일성과 당)
참고 : 교육제도의 특징 :
일반 학교교육, 성인교육체계, 특수교육체계, 단선제(부분적 복선제)
1) 의무교육 : 취학전 교육과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결합하고 있다.
2) 선발단계의 최소화 : 중등 전기교육과 중등 후기교육을 결합하고 있다.
3) 부분적 단선제 : 만경대 혁명유자녀 학원을 비롯한 4개의 혁명유자녀 학원과 예체능계 학교가 대표적이다. 특별제도를 두고 제1고등중학교의 경우라든지,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등은 선발방법을 통하여 차별하고 있다.
4) 엘리트교육 :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는 거의 평양에 집중돼 있으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4년제 단과대학은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다. 전반적인 대중화 교육의 기초 위에 북한 특유의 성분 분류에 따른 특수주의적 엘리트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5) 가정, 사회, 학교의 결합 : 북한은 학교교육의 기초 위에 가정·사회·학교교육의 결합과 병진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교육기관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학교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가 대량 사회로 진출하여 사상혁명을 급속히 추진시켜 혁명화·노동계급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학교교육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6) 노동과 교육의 결합【반공반학제(半工半學制)】: 학생의무노동제를 통한 노동과 교육의 결합, 의무교육기간 종료시를 법적 노동 연령(16세)에 맞춘 것, 의무교육 기간에도 기술(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현지노동의 교육과정화, 군복무 및 생산현장 경험의 대학입학 기준에의 적용, 공장대학·농장대학·어장대학 등의 일하며 배우는 교육체계의 형성
7) 북한의 기본학제 : 4-6-4(6)제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 중학교 6년, 대학은 4-6년으로 되어 있다. 성인교육과 특수교육을 위한 특별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8) 특수학교 :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과 같은 특수층의 자녀가 들어가는 교육기관과 무용, 음악, 조형예술 등의 예체능계 학교가 있는데, 이들은 유치원 '높은 반' 과정부터 고등중학교까지의 11년제로 되어 있다. 이들은 조기 선발되며 진학절차 없이 같은 학교만 11년간 다닌다.
9) 의무교육제도 : 11년제로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 동안의 학교의무교육제
4. 교원의 임용제도
* 최근 도와 직할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족적인 교육체계가 형성 지방에서 필요한 인력양성기지
*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 각 지방의 수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학생모집, 위탁모집, 위탁배치를 실시
* 1967년 9월부터 전국 범위에서 정규적인 교원양성제도를 실시하기 시작
(고등 중학교 교원은 정규적인 사범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임용가능)
1) 임용제도
① 학력제도 : 인민학교 교원과 고등중학교 교원은 반드시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졸업
기타 대학 졸업생은 사범교육 전공의 주요과목을 이수해야 교육사업에 종사 가능
인민학교 일반 교원 - 교원학과를 졸업 / 인민학교 체육교원 - 체육학과를 졸업
② 교원자격검정시험제도 : 교원대학 야간학부 및 통신학부를 졸업하고 시험을 거쳐 교원되는 경우
2) 교원진급시험제도
* 각급 각 종류의 교원진급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함 (시험을 거친 후 한 급씩 진급 가능)
① 등급
-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원은 업무수준과 학력에 의해 5급으로 나눔
- 1급과 상급은 박사 칭호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
- 사범대학 졸업자는 3급교원(자격교원), 교원대학 졸업자는 4급교원, 사범대학을 미졸업자는 5급
② 진급시험 응시
- 시험은 3년 마다 한번씩 실시, 교직에 종사한지 매 5년마다 한번 진급시험 응시 가능
-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 3번 시험 응시 가능, 불합격시 교원자격을 취소, 급수조절
* 급수에 따라 임금 결정
③ 진급시험 과목
- 전공, 제2전공, 한문, 외국어
④ 대학교원의 진급
- 구분 : 교수, 부교수, 상급교원, 교원 및 조교원 등으로 구분
- 상급교수 : 대학평의회 의결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부장의 내신, 인준
- 부교수, 교수 : 석사학위(연구원 수료)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정무원 직속 '학위학직 수여위원회'에서 심사 (기준 : 출신, 정치적 성분 중요)
3) 배치
① 교양원
- 해당학과를 졸업 대학 간부과에서 졸업생들에 관한 배치문건을 작성 시 군당 교육부에 제출 교육부에서 검토 간부부에서 최종적으로 배치
② 인민학교 교원
- 교원대학을 졸업 시 군당 간부부와 교육부, 학교 간부과에서 배치문건 작성 시 군당 교육부에 제출 교육부에서 검토 간부부에서 최종 승인
- 대체로 해당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도내의 인민학교로 배치 현 거주지 배치를 원칙, 성적과 배경에 따라 다소 달라짐
③ 고등중학교 교원
- 사범대학 졸업생들에게는 별도의 자격시험 無
- 대학을 졸업 대학 간부과에서 배치문건을 작성 제출 검토
- 중앙급 사범대학(김형직사범대학)의 경우는 중앙당 간부부에 문건을 제출, 검토한 뒤 승인
- 지방급 사범대학의 경우는 도당 교육부에 문건을 제출, 검토한 뒤 승인
④ 대학 교원 교수
- 3 4년제 연구원을 거쳐 2년제 박사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함
- 대학교원, 교수들의 배치는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 짐
a. 대학수요 대학간부과에서 배치문건을 작성 중앙급 대학은 중앙당 간부부에 문건 제출, 검토
지방급 대학은 도당 교육부에 문건 제출,검토
b. 각 대학에서 자기 대학 졸업생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 대학 당위원회 도당 간부부, 중앙당 간부부 승인 직접 대학 교원으로 배치(혹은 연구원, 박사원 과정 승진)
5. 교원의 임무
1) 인간 교육보다는 정치사상 교육(투쟁과 대립, 증오를 가르치는「부정의 교육」)을 통하여 사회 변혁을 꾀하는 혁명 전사의 책임
2) 청소년들의 개인적 요구나 소망보다는 전체사회의 집단적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종사하도록 요구하는 임무
3) 가르칠 가치나 지식 자체의 타당성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할 자유를 갖지 못하며 단지 절대적 권위를 가진 통치자가 선택해 준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는 책임
(가치와 지식의 권위적인 근원은 김일성과 당)
참고 : 교육제도의 특징 :
일반 학교교육, 성인교육체계, 특수교육체계, 단선제(부분적 복선제)
1) 의무교육 : 취학전 교육과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결합하고 있다.
2) 선발단계의 최소화 : 중등 전기교육과 중등 후기교육을 결합하고 있다.
3) 부분적 단선제 : 만경대 혁명유자녀 학원을 비롯한 4개의 혁명유자녀 학원과 예체능계 학교가 대표적이다. 특별제도를 두고 제1고등중학교의 경우라든지,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등은 선발방법을 통하여 차별하고 있다.
4) 엘리트교육 :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는 거의 평양에 집중돼 있으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4년제 단과대학은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다. 전반적인 대중화 교육의 기초 위에 북한 특유의 성분 분류에 따른 특수주의적 엘리트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5) 가정, 사회, 학교의 결합 : 북한은 학교교육의 기초 위에 가정·사회·학교교육의 결합과 병진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교육기관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학교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가 대량 사회로 진출하여 사상혁명을 급속히 추진시켜 혁명화·노동계급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학교교육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6) 노동과 교육의 결합【반공반학제(半工半學制)】: 학생의무노동제를 통한 노동과 교육의 결합, 의무교육기간 종료시를 법적 노동 연령(16세)에 맞춘 것, 의무교육 기간에도 기술(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현지노동의 교육과정화, 군복무 및 생산현장 경험의 대학입학 기준에의 적용, 공장대학·농장대학·어장대학 등의 일하며 배우는 교육체계의 형성
7) 북한의 기본학제 : 4-6-4(6)제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 중학교 6년, 대학은 4-6년으로 되어 있다. 성인교육과 특수교육을 위한 특별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8) 특수학교 :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과 같은 특수층의 자녀가 들어가는 교육기관과 무용, 음악, 조형예술 등의 예체능계 학교가 있는데, 이들은 유치원 '높은 반' 과정부터 고등중학교까지의 11년제로 되어 있다. 이들은 조기 선발되며 진학절차 없이 같은 학교만 11년간 다닌다.
9) 의무교육제도 : 11년제로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 동안의 학교의무교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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