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안개정의 제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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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보호법안개정의 제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이란?

Ⅱ.비정규직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前과 後

Ⅲ.개정취지 분석

Ⅳ.결론

본문내용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파견사업형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우선하지 않고, 단순히 그에 대한 보호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1조에서는 그 목적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라고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그 주된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선 근로계약이라는 사적인 영역의 계약에 방식 및 내용에 일부 수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영역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러한 제정 및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라는 목적때문에 (일부 통계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이른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의 목적은 살리지 못하고 노동의 지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이다. 또한 인적 요소로서의 노동관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체 단순히 자본과 시장의 경영 논리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너무 크게 남아 있어 근로자의 신분, 지위는 점점 불리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기타 대우에 대한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어서 근로계약, 그리고 노조와 사용자 관계에 있어서 단체협약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상 옳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열위에 놓은 약자를 착취하고 자신의 부를 쌓는다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노동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써 단순한 사법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노동법과 같은 약자와 강자간의 평등한 지위를 위한 법률들은 약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약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규정된 법이어야 되고 개정도 약자들의 입장이 고려되는 것이 당연하다.
정리하며...
파견제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근본이 되는 개정입법취지를 보면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노동시장의 유연화(경영계입장)와 안정화(노동계입장)를 동시에 꾀함으로써 타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입법예고안이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유연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금까지 본 봐와 같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개정과정에서 그리고 적용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연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면 근로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고, 의제조항이 사라지고 의무조항이 생겼으니 고용해고의 자유의 폭이 넓어졌다는 면에서 유연화의 입법취지는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안정화”에의 영향에 관해선 이러한 입법예고안의 내용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 유지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규정을 담고 있는지는 예고안 어디 부분을 봐도 현행법에 비해 더 “나아진” 부분이라고는 찾아 보기가 힘들다.
노동계의 또 하나의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들은 유연화에 문제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더 오랜 시간동안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연화를 꾀했다는 것인데 그럼 여태까지 노동시장이 그렇게 경직화되어 있었냐는 의문을 던진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나라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일부에서 추산하는 바에 의하면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을 생산 업무에 종사시키고 있고, 이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로써 3월을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자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써 6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원 중의 근로자로서 3월 이내인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자
을 짧게는 몇 달, 몇 일만 사용하고 언제든 해고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결국 이러한 법개정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지금보다 한층 장기간동안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지름길만 닦아준 셈이다. 또한 지금의 법률에서도 2년이라는 기간이 유명무실하게 해고하고 유예기간 도과 후 재취업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계속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면죄부를 부여하는 개정일 뿐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는 것인 노동계의 입장이기도 하다.
결국 노동부가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조화는 개정안을 살펴볼 때 실패한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아 보인다.
끝마치면서...
현재 이 국회에 제시된 입법예고안은 국회에서 확정되어 현재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노동계는 개정반대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현재 파업찬반투표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찬성될 경우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 전면 파업이 진행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 및 정부는 4대입법안이며, 행정수도 이전에 온통 신경이 쏠려 그들이 앞으로 표결하게 될 이 법안이 그 들에게 투표한 수 많은 근로자들의 근로상황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듯한 분위기다.
<표2>각 기관별 비정규직 분류방법
통계청의 분류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노동부의 분류
㉠근로시간이 짧은 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기간이 짧은 자
단시간근로자
㉢근로제공 방식 상이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
㉣근로제공 장소 상이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
※통계청은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비정규 또는 비정형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노동부의 분류기준은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근로기간근로시간 및 근로제공 방식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표3>비정규직의 유형
독립성이 강한 경우
특수 고용직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독립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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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6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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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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