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범죄에 대한 법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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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범죄에 대한 법리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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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한편으로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생산기술의 향상 과도한 판매경쟁에 수반하여, 유해물질의 배출에 의한 건강 환경파괴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이윤추구 등 법규범을 일탈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만약 회사가 사회 경제적 실체를 확보하여 자연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적 위법한 측면을 함께 구비하여 행함으로써 회사에 행복과 불행의 두 가지를 모두 다 안겨줄 수 있다면, 이것을 법적 규제의 대상 밖으로 방치하여 둘 수 없다. 회사의 위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제재를 수반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할 수 있는 회사범죄에 대한 법리구성이 요청된다.
Ⅱ. 회사실체와 범죄
1. 회사의 의미
회사란 사기업 가운데 공동기업의 형태를 가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라고 정의된다. 이에 따르면 회사의 의미는 기업개념에서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래 국내외의 수많은 학자들은 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정된 법개념은 없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크게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나누어진다. 공기업이란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사회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인적 물적인 계속적 시설을 갖추고 영위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행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반면에 사기업이란 사인이 자기의 고유사업으로서 경영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회사는 이 사기업에 속한다. 사기업 가운데는 회사 이외에 개인기업조합기업 익명조합과 같은 비회사기업들도 존재한다. 공기업과 사기업 등 전체의 기업 모두를 넓게 포괄하는 개념을 광의의 기업이라 한다면, 회사는 광의의 기업 개념 안에 포함되는 협의의 기업이다.
법조문 자체에서 정확한 기업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음과 달리, 회사는 상법의 명문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정의된다. 즉 상법 가운데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개념은 아주 명확하다.
상법 제169조와 제171조에 의하면, 회사란 「사기업 가운데 공동기업의 형태를 가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회사의 행위성과 조직성을 법적으로 확보해 준다.
2. 회사의 법인성
1) 회사가 법인격자라는 의미
상법 제169조와 제171조는 「회사는 사단법인임」이라 하여 회사가 법인격자임을 선언한다. 따라서 회사는 법인이론을 바탕으로 하며, 회사범죄도 법인이론의 차용이 불가피하다.
회사의 법인성은 회사 구성원의 개성과 관계 없이 단일한 인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됨으로써 회사의 법주체성 논증에 핵심이 된다.
법인은 전형적인 권리능력의 주체인 자연인 이외의 존재에게 법에 의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격을 부여 받은 실체이다. 즉 자연인 이외의 집단이나 조직 등의 단체에게 법률관계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기술적 제도가 법인이다. 법인제도를 이용한다면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자연인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된다.
집단 조직화된 사단인 회사에 법인격이 부여됨으로써, 법률상의 권리 의무는 회사의 구성원(즉 사원)이나 업무담당자(즉 이사나 종업원 노동자 등)들에게 귀속 처리되지 않는다. 오직 회사라는 사단인 단일체에 집중적으로 귀속된다. 사단이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결합하여서 구성된 단일의 단체성을 가진 결합체를 말한다. 회사는 사단성을 통하여 구성원의 개성을 단체 속에 함몰시킨 단일의 단체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법인성을 통하여 권리능력의 주체성을 확보한다.
회사는 구성원이나 업무담당자가 다양하며 변동이 심하다. 그러나 법인격이 인정됨으로써 회사는 법에 의해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고, 단체의 영속성과 법률관계의 간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회사는 구성원이나 업무담당자의 다양성과 변동에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처리되며 동일성이 이어진다. 동시에 회사는 법률행위의 귀속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명문규정으로 회사를 법인으로 하였다.
2) 회사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회사법인에 대한 본질론은 법인본질에 대한 종래의 학설, 즉 법인의제설 법인부인설 법인실재설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설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귀속에 관한 것일 뿐 형법상의 범죄행위의 귀속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즉 사법상으로는 회사법인을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률행위의 주체로 파악하여야 하는 반면, 형법상으로는 사실상 행위를 중심으로 범죄와 형벌의 주체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양자는 일치될 수 없다고 본다.
그 근거의 예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이론인 법인실재설이 지배하는 독일에서는 회사의 범죄능력을 부인하고, 오히려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이론인 법인의제설에 기초를 둔 중세사원법학자 후기주석학파 영미법에서는 회사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는 점을 든다.
사법상의 회사본질론에 따른다면 그 반대가 되어야 하므로 형법상 독자적인 회사법인의 본질론을 형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먼저 영미의 법학계에서 회사법인을 의제설(fictional entity)로 파악하면서도 회사 자신에게 행위능력이나 수형능력을 인정하였다고 보는 견해는 잘못이다.
물론 대부분의 영미의 학자들이 회사법인을 의제체로 파악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그러나 회사에 인정되는 형사책임은 자연인의 행위가 대리이론에 따라 회사법인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회사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 이는 사법상 의제설에 입각한 영미의 전통의 법인본질론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회사인의 본질론이 갖는 일관성에 대한 설명일 뿐 회사법인을 당연히 의제체로 보는 영미의 견해가 옳다는 말은 아니다.
다음으로 대륙의 법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범죄의 주체를 윤리적 인격자로만 이해한다. 따라서 사법분야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법인실재설이 다수설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회사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
그렇지만 독일은 경제형법에 있어 단순한 행정벌이 아닌 형사벌의 성격을 갖는 질서위반금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도 회사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법전(나폴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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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1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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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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