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의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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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테러리즘의 歷史


Ⅲ. 테러리즘의 槪念


Ⅳ. 테러리즘에 대한 法的 規制

1. UN과 테러리즘

2.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지역협정과 유럽협약

3.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미국의 노력


Ⅴ. 테러리즘과 自衛權

1. 무력금지와 허용기준

2. UN헌장 51조

3. 자위권의 행사요건

Ⅵ. 結論

본문내용

범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을 분 아니라 인도요구국가의 형법상 공소시효가 넘어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여 테러범이 처벌을 면하지 않도록 철저히 배려하였다.
Ⅴ. 테러리즘과 自衛權
1. 무력금지와 허용기준
UN헌장 2조 4항은 모든 종류의 무력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잇다. 그러므로 단지 침략전쟁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며 전쟁뿐 아니라 무력복구 등 모든 종류의 전쟁을 일반적로 금지하는 것이다.
UN헌장 2조 4항은 회원국들이 국제관계에서 어느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거슬러서 또는 기타 UN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금지되는 무력행사는 "UN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무력행사"이다. 그러므로 UN의 목적과 양립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무력행사가 허용되고 금지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UN의 목적과 양립된다는 것은 UN헌장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UN의 목적 내지 UN헌장 규정과의 양립여부가 국제사회에서 예외적으로 무력행사가 허용될 수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2. UN헌장 51조
UN헌장 51조는 자위권이 개별적이건 집단적이건 자연권이라고 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 헌장의 어느 규정도 UN의 회원국이 무력침략의 대상이 된 경우 안보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자연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회원국들이 자위권의 행사로 취한 조치에 관하여는 즉시 안보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 조치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안보이사회의 헌장상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UN헌장 51조가 이와 같이 자연권이란 강력한 표현으로 자위권을 강조한 이유는 일반회원국들이 UN헌장상 집단적 안보제도의 효율성에 관하여 회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사권을 완전히 금지당하는데 관하여 불안을 느꼈을 것이고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위권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자위권의 행사요건
어느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안보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그 국가가 자위권으로서 취한 조치는 즉시 안보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그 전제가 되는 침략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침략의 정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UN총회는 1950년부터 이 문제를 다루었으나 1947년에 가서야 겨우 그 정의를 내렸다. 즉 "침략이란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적 안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거슬러 또는 UN헌장과 양립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예시적 나열을 통해 침략행위를 규정하는데 상당히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예컨대 다른 국가의 항구나 연안봉쇄, 외국군주둔협정이 종료하였는데 계속 머무는 것, 무장반도나 용병을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등도 포함된다.
또한 침략 현재성과 관련하여, 사후적 또는 선제적 자위권의 행사 가능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는 자위권 남용방지 라든가 사후적, 보복적 성격 때문에 자위권 행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의문이 따른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후적, 선제적 자위권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위권 요건의 평가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국가의 불법행위로 안보나 중대한 국익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를 받는 급박한 위기에 직면하여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방어하는 것은 모든 법질서에 내재하는 자연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다. 현실적 무력공격이 시작되지 않아도 무력공격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미 진행되었으며 무력공격을 몇 시간 내에 개시하라는 작전명령이 이미 내려진 것까지 확인되었는데 아직 공격이 개시되지 않아서 자위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위권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충족시키는 것이며 이 요건 충족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인 심사 내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Ⅵ. 結 論
유엔헌장 제2조 4항에서는 전쟁뿐 아니라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위법한 것이라고 선언하여 무력불행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외를 두고 있다. 즉 꼭 필요한 경우 개별국이 아닌 UN이 스스로 군사조치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2조)
문제는 UN헌장 51조에서 규정하는 자위권 규정인 데, 그 실체적 요건을 보면 무력 침략의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무력 침공은 현재 발생,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미국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공격은 그 현재성 요건 측면에서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침략의 잔혹성, 대량성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볼 때 추가 침공도 가능하였다는 주장 역시 일축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자위권 행사 요건의 심사 내지 판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사후적,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보다 그 분쟁상태에서의 자위권 발동의 요건 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구체적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미국은 리비아와의 관계에서처럼 비군사적 경제제재를 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UN차원의 군사제재를 택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가 직접 주도함으로써 보복적 성격만 불러 온 것은 실책이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UN헌장 51조상의 개별적 자위권 발동 요건 충족에 대한 설전이 오고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대국의 관대함이 아쉽다. 이슬람은 가난하고 약하다. 이번 테러리즘 이 전에 그들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문제를 풀려는 태도가 아쉽다. 아마도 이슬람을 눈물을 닦아주었다면 이번 테러리즘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參考文獻
1. 국제법강의, 이한기, 1996, 박영사
2. 국제법, 김정균ㆍ성재호, 2000, 박영사
3. 국제법Ⅱ, 유병화 외 2인, 2000, 대경문화사
4. 한겨레 신문 2001년 9월 13일자, 10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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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7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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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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