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
●신분(관직)
●신분제도
●범죄
●촌락
● 관혼상제 및 절기
●문서
Ⅱ. 경제생활 및 시장
●경제생활
●시장
. 문화
●도자기 기술
●주도
●절에서의 예의
●놀이
●사절단
●장례
Ⅳ. 사상 및종교
●사상
●종교
Ⅴ. 사람들의 생활상
●집
●일상생활 용구
●생활속의 미신
●기타
Ⅵ. 사람들의 모습
●신분(관직)
●신분제도
●범죄
●촌락
● 관혼상제 및 절기
●문서
Ⅱ. 경제생활 및 시장
●경제생활
●시장
. 문화
●도자기 기술
●주도
●절에서의 예의
●놀이
●사절단
●장례
Ⅳ. 사상 및종교
●사상
●종교
Ⅴ. 사람들의 생활상
●집
●일상생활 용구
●생활속의 미신
●기타
Ⅵ. 사람들의 모습
본문내용
공노비안을 이르는데, 고려 시대에는 형부의 상서도관에서 맡 아보았고,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장례원과 지방의 수령이 3년마다 속안(續案) 즉 노비의 생산, 사망 등의 변동사항 을 작성하고 20년마다 정안(正案)을 작성하여 형조, 의정부, 장 례원, 사섬시, 본사(本司), 본도(本道), 본읍(本邑)에 보관하였다. 또한 노비안은 공노비의 신분을 파악하는 근거로서 국가재정의 필수 불가결한 기존자료이기도 했다.
노비안은 대충 초안, 도안, 대도안으로 나눈다. 초안은 일년동안 노비의 출생, 도망, 사망 등을 기록한 것이며, 도안은 근파를 모두 기록하여 실은 것이며, 대도안은 변동사항을 3 회 이상 계속하여 추적하여 기록한 것이다.
○ 기생
예로부터 기생들은 얹은머리라 하여서 다리를 넣어 만 머리를 두 가닥으로 나누어 머리에 감아 올린 다음 머리끝은 구부려 오른쪽으로 끼우고 댕기를 맺어 아래로 내린 머리모양을 하고 있다. 이를 트레머리 혹은 체머리라도고 하였는데 관록이 있는 기녀들은 술이 많아 보이도록 덧들이는 딴머리인 월자를 넣어서 머리를 한껏 얹어 부풀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처녀 관기는 귀밑머리의 새앙머리를 하고 있었다. 보통 기생들은 분대 화장을 한다. 분대 화장이라 하면 얼굴에 분을 도포하듯이 하얗게 많이 바르고 눈썹을 가늘게 가다듬어 또렷하게 그리고 머릿기름은 반질거질 정도로 맣이 바르는 특징이 있는 진하고 야한 화장법이었다. 이 분대 화장을 기생 화장이라고도 하였다.
기생들은 간혹 술을 마실 수는 있었지만 자신이 마시던 잔을 물려주는 일은 거의 없다. 기생에게 자신이 마시던 잔을 물려주고 술까지 따라줄 때는 서로 정분을 나누는 합환주일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 관기
관아에 딸려 가무와 탄금을 하며 잔치나 연회에서는 반드시 술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이들의 역할이 필요했다. 또한 이들은 양민도 못되는 천민 중의 하나였으며 노비와 마찬 가지로 기적에 오려지면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했다. 각각 지방마다 기녀들이 행하는 춤 과 노래가 달랐다. 안동은 송대학지도란 창을, 함흥은 송출사표란 노래를, 평양은 창관산 융마시란 노랠, 영흥은 창용비어천가란 노래를, 제주는 주마지기라 하여 말을 타고 노는 기예를 가졌다. 기생과 양반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천자수모법에 따라 아들은 노비가 되었으며 딸은 자연적으로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기생이 기적을 벗 어나 양민이 되는 것은 속신이라 하여 부자나 양반의 소실이 되는 경우뿐이었다. 이럴 경 우 재물로 그 대가를 치러줌으로써 그 기생은 천민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 대비정속
기녀들은 병들거나 늙어 퇴기할 때 자신을 대신하여 젊은 계집을 들여놓는 것이 보통이었 다. 이것을 대비정속이라 한다. 하지만 돈이 없는 기녀들은 자신의 딸이나 조카딸을 들여 놓는 수도 있었고 돈이 있는 기녀들은 돈이 없는 농가들을 돌아다니며 버린 계집아이를 사서 대신 들여놓고 속신을 하여야만 비로소 기적을 벗고 양민이 될 수 있었다.
○ 시험제도
시험제도에는 과규와 방이 있었다. 과규는 이론과 같은 시험이고 방은 그 사람의 신분이 나 출신을 보는 것이다.
○ 사판
벼슬아치의 명부로서 잘못하거나 책임 질 일을 했을 경우에는 사판에서 이름을 삭제하였 다. 여기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곧 영원히 벼슬길에서 멀어진다는 의미이다.
●범죄
○ 가쇄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가쇄(枷鎖)라 하여 목에 씌우는 나무칼과 발목에 채우는 쇠 사슬을 차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오형(五刑) 중의 하나인 곤장으로 볼기를 맞는 장형 (杖刑)이상의 죄를 지은 죄인들이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자유를 구속하고 고통을 주기위 해 그러한 옥구(獄具)들을 사용했다. 감옥을 관장하는 형조에서는 매월 월령낭관(月令郎 官)이란 관리를 보내어 전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를 정찰하였다.
○ 학춤
죄인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양팔을 뒤로 젖혀 엇갈리게 묶은 후 허공에 높이 매달아 사방 에서 채찍이나 몽둥이로 때리는 잔학한 형벌이었다.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몸의 열 세 곳 을 지져대는 잔혹한 고문도 있다. 두 발목을 함께 묶은 다음 다리 사이에 뜨거운 막대기 를 끼워서 엇비슷이 비트는 주리를 트는 형벌에도, 가부좌를 틀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도 록 묶은 다음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압슬도 있다. 그것은 고문 중에서도 가장 잔 인한 고문이었던 것이다. 일종의 성공 문으로 송이의 온몸을 벌거벗겨서 각종 흉악범들이 ○ 능지처사
신체의 살을 잘게 저미거나 신체의 특정한 곳에 칼질을 하여 상처를 낸 후 목을 베는 극 형으로 대역죄를 지은 사람에게 행하여졌다. 또한 대역죄로 죽은 죄수들의 시신은 매장도 허락되지 않았다. 시신은 함부로 들판에 내버려 굶주린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날 짐승이 쪼아먹도록 내버려두었다. 들끓고 있는 남자 죄수들의 방에 집어넣는 방법이었다.
○ 원래 유생들이나 사죄(死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상관 이상의 관리나 공신들에 게는 칼을 씌우지 않는 특권이 있다.
○ 위리안치(圍籬安置).
이 형벌은 고위 관원 등에 대한 가벼운 유형이었는데 탱자나무 울타리로 가린 유배소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은 출입하지 못하는 유거형이다.
○ 파가저택(破家宅).
이는 새 집을 허물고 그곳 집터에 연못을 만드는 중벌로, 예로부터 대역죄인에게나 행하 는 형벌이다.
○ 강상범
유교 도덕의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 즉 임금과 신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사이에 지 켜야 할 도리를 어긴 범죄인으로 인간이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인륜을 짓밟은 패륜아로 취 급하여 붙잡히는 순간 마땅히 사형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 도형
조선시대에, 오형(五刑) 가운데 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던 형벌. 일 년, 일 년 반, 이 년, 이 년 반, 삼 년의 다섯 등급이 있었다. 이를 감하기 위해서는 징역 일 년에 대해 곤 장 육십 대를 치고 한 등급마다 열 대씩 증가시켜 맞도록 하였다
○ 아비가 죄를 지어 노비가 되는 것은 배우자는 물론이고, 그의 자식까지 노비가 된다.
○ 부채인
원래 상업에서 발생된 부채관계는 본인이 죽으면 자식에까지 세습되는 무서운 계약이었 다.
노비안은 대충 초안, 도안, 대도안으로 나눈다. 초안은 일년동안 노비의 출생, 도망, 사망 등을 기록한 것이며, 도안은 근파를 모두 기록하여 실은 것이며, 대도안은 변동사항을 3 회 이상 계속하여 추적하여 기록한 것이다.
○ 기생
예로부터 기생들은 얹은머리라 하여서 다리를 넣어 만 머리를 두 가닥으로 나누어 머리에 감아 올린 다음 머리끝은 구부려 오른쪽으로 끼우고 댕기를 맺어 아래로 내린 머리모양을 하고 있다. 이를 트레머리 혹은 체머리라도고 하였는데 관록이 있는 기녀들은 술이 많아 보이도록 덧들이는 딴머리인 월자를 넣어서 머리를 한껏 얹어 부풀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처녀 관기는 귀밑머리의 새앙머리를 하고 있었다. 보통 기생들은 분대 화장을 한다. 분대 화장이라 하면 얼굴에 분을 도포하듯이 하얗게 많이 바르고 눈썹을 가늘게 가다듬어 또렷하게 그리고 머릿기름은 반질거질 정도로 맣이 바르는 특징이 있는 진하고 야한 화장법이었다. 이 분대 화장을 기생 화장이라고도 하였다.
기생들은 간혹 술을 마실 수는 있었지만 자신이 마시던 잔을 물려주는 일은 거의 없다. 기생에게 자신이 마시던 잔을 물려주고 술까지 따라줄 때는 서로 정분을 나누는 합환주일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 관기
관아에 딸려 가무와 탄금을 하며 잔치나 연회에서는 반드시 술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이들의 역할이 필요했다. 또한 이들은 양민도 못되는 천민 중의 하나였으며 노비와 마찬 가지로 기적에 오려지면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했다. 각각 지방마다 기녀들이 행하는 춤 과 노래가 달랐다. 안동은 송대학지도란 창을, 함흥은 송출사표란 노래를, 평양은 창관산 융마시란 노랠, 영흥은 창용비어천가란 노래를, 제주는 주마지기라 하여 말을 타고 노는 기예를 가졌다. 기생과 양반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천자수모법에 따라 아들은 노비가 되었으며 딸은 자연적으로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기생이 기적을 벗 어나 양민이 되는 것은 속신이라 하여 부자나 양반의 소실이 되는 경우뿐이었다. 이럴 경 우 재물로 그 대가를 치러줌으로써 그 기생은 천민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 대비정속
기녀들은 병들거나 늙어 퇴기할 때 자신을 대신하여 젊은 계집을 들여놓는 것이 보통이었 다. 이것을 대비정속이라 한다. 하지만 돈이 없는 기녀들은 자신의 딸이나 조카딸을 들여 놓는 수도 있었고 돈이 있는 기녀들은 돈이 없는 농가들을 돌아다니며 버린 계집아이를 사서 대신 들여놓고 속신을 하여야만 비로소 기적을 벗고 양민이 될 수 있었다.
○ 시험제도
시험제도에는 과규와 방이 있었다. 과규는 이론과 같은 시험이고 방은 그 사람의 신분이 나 출신을 보는 것이다.
○ 사판
벼슬아치의 명부로서 잘못하거나 책임 질 일을 했을 경우에는 사판에서 이름을 삭제하였 다. 여기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곧 영원히 벼슬길에서 멀어진다는 의미이다.
●범죄
○ 가쇄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가쇄(枷鎖)라 하여 목에 씌우는 나무칼과 발목에 채우는 쇠 사슬을 차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오형(五刑) 중의 하나인 곤장으로 볼기를 맞는 장형 (杖刑)이상의 죄를 지은 죄인들이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자유를 구속하고 고통을 주기위 해 그러한 옥구(獄具)들을 사용했다. 감옥을 관장하는 형조에서는 매월 월령낭관(月令郎 官)이란 관리를 보내어 전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를 정찰하였다.
○ 학춤
죄인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양팔을 뒤로 젖혀 엇갈리게 묶은 후 허공에 높이 매달아 사방 에서 채찍이나 몽둥이로 때리는 잔학한 형벌이었다.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몸의 열 세 곳 을 지져대는 잔혹한 고문도 있다. 두 발목을 함께 묶은 다음 다리 사이에 뜨거운 막대기 를 끼워서 엇비슷이 비트는 주리를 트는 형벌에도, 가부좌를 틀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도 록 묶은 다음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압슬도 있다. 그것은 고문 중에서도 가장 잔 인한 고문이었던 것이다. 일종의 성공 문으로 송이의 온몸을 벌거벗겨서 각종 흉악범들이 ○ 능지처사
신체의 살을 잘게 저미거나 신체의 특정한 곳에 칼질을 하여 상처를 낸 후 목을 베는 극 형으로 대역죄를 지은 사람에게 행하여졌다. 또한 대역죄로 죽은 죄수들의 시신은 매장도 허락되지 않았다. 시신은 함부로 들판에 내버려 굶주린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날 짐승이 쪼아먹도록 내버려두었다. 들끓고 있는 남자 죄수들의 방에 집어넣는 방법이었다.
○ 원래 유생들이나 사죄(死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상관 이상의 관리나 공신들에 게는 칼을 씌우지 않는 특권이 있다.
○ 위리안치(圍籬安置).
이 형벌은 고위 관원 등에 대한 가벼운 유형이었는데 탱자나무 울타리로 가린 유배소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은 출입하지 못하는 유거형이다.
○ 파가저택(破家宅).
이는 새 집을 허물고 그곳 집터에 연못을 만드는 중벌로, 예로부터 대역죄인에게나 행하 는 형벌이다.
○ 강상범
유교 도덕의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 즉 임금과 신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사이에 지 켜야 할 도리를 어긴 범죄인으로 인간이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인륜을 짓밟은 패륜아로 취 급하여 붙잡히는 순간 마땅히 사형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 도형
조선시대에, 오형(五刑) 가운데 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던 형벌. 일 년, 일 년 반, 이 년, 이 년 반, 삼 년의 다섯 등급이 있었다. 이를 감하기 위해서는 징역 일 년에 대해 곤 장 육십 대를 치고 한 등급마다 열 대씩 증가시켜 맞도록 하였다
○ 아비가 죄를 지어 노비가 되는 것은 배우자는 물론이고, 그의 자식까지 노비가 된다.
○ 부채인
원래 상업에서 발생된 부채관계는 본인이 죽으면 자식에까지 세습되는 무서운 계약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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