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송 타당성 검증 및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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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송 타당성 검증 및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약혼제도

2. 혼인제도

3. 이혼제도

4. 사례, 판례 분석

5. 문제분석

본문내용

을여와 다시 결합하려고 노력하였는데도 을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된 책임이 있는 갑남으로서는 을여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만을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1989. 10. 24.선고89므426판결에선 혼인관계가 20여년에 걸친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축첩이나 처자에 대한 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 등 남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처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제분석
위 사건에서 을은 정과 불륜 즉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행위라 함은 민법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을이 행한 행위는 의심의 여지없이 부정행위이며 민법에 따른 이혼사유 1번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 에 해당한다. 그러한 을이 이혼을 요구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볼 수 있다. 이혼사유는 해당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을의 이혼 청구는 기각 되어야 마땅하다.(판례 1번) 그러나 여기서 갑이 을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갑은 이미 혼인상태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혼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해도 이는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판례 2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청구를 받은 배우자도 이혼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소송중에 표시한 경우나, 속으로 이혼의사는 있지만 단지 이혼청구를 받은 배우자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사로잡혀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행동을 하는 등,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 이혼을 허용하고 받아 들이고 있다.
대법원은 위의 사례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뿐,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선 갑이 내심으로는 유책배우자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지 을을 괴롭힐 목적으로, 즉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유책배우자에게 다른 남자(정)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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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2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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