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1
Ⅱ.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 및 내용---------------------------------------1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2
3.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문제------------------------------------------3
4. 장애인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방안------------------------------------------5
Ⅲ. 한국 장애인의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6
1. 장애인 고용실태--------------------------------------------------------6
2.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7
3.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8
Ⅳ. 장애인 이동권-------------------------------------------10
1. 이동권의 정의-------------------------------------------------------10
2. 장애인이동권실태----------------------------------------------------11
3.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법적 문제-------------------------------------11
4. 소결--------------------------------------------------------------19
Ⅴ. 결론--------------------------------------------------19
Ⅱ.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 및 내용---------------------------------------1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2
3.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문제------------------------------------------3
4. 장애인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방안------------------------------------------5
Ⅲ. 한국 장애인의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6
1. 장애인 고용실태--------------------------------------------------------6
2.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7
3.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8
Ⅳ. 장애인 이동권-------------------------------------------10
1. 이동권의 정의-------------------------------------------------------10
2. 장애인이동권실태----------------------------------------------------11
3.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법적 문제-------------------------------------11
4. 소결--------------------------------------------------------------19
Ⅴ. 결론--------------------------------------------------19
본문내용
대상업체는 1,891개로서 이중 고용의무 이행업소는 332개로 나타나고 있다. 대상업체 대비 비율이 전년도의 15.7%에서 17.6%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통계청 「장애인 등록률 및 의무고용 준수율」2000.
. 그러나 아직도 20%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율은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현황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월 1일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는 5,380명이지만 장애인 공무원 수는 3,591명(1.33%)으로 고용의무 미달인원은 1,789명으로 의무고용을 2%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고용의무 사업체의 고용율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 첫해의 0.37%에 비해 1999년 12월 31일 현재 0.51% 포인트 밖에 증가하지 못한 데 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율은 법 시행 첫해의 0.52%에 비해 2000년 1월1일 현재 1.33%로서 약 0.80% 증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어느 정도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 조선일보 2002. 9. 26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않아 기업들이 2001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711억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고용촉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고용율을 미달한 의무고용사업체에서 미달성 부분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담금 기초액 : 최저임금의 100분의 60이상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밝힌 2001년 7월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부과액은 민간기업 684억원, 공기업 27억원 등 모두 711억에 이르렀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의무인원은 963명이지만 54명만 고용해 가장 많은 28억 8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으며, 엘지전자 18억 4000여만원, 국민은행 16억 3000여만원, 하이닉스반도체 11억7000여만원, 삼성물산 10억 3000여만원 순이었다.
3.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촉진법상의 의무고용
(1) 의무고용사업체의 범위와 기준 고용율
고용촉진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한 시행령 제33조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주를 의무고용사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총근로인원의 2% 법정고용율로 규정하고 있다.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6명에서 2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가진 사업체를 의무고용사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 근로인원의 3%~7%를 법정 고용율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외국에 비교해 볼 때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체를 의무고용사업체로 규정하고 법정고용율을 총 근로인권의 2%로 규정한 것은 실효성을 가져오기 어려운 규정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약39%, 300인 이상의 일반사업체가 약22%로 장애인의 일반고용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도 한참이나 못 미치고 있는 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고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일본과 같이 고용을 정함에 있어서 업종별 적용 제외율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업별 형평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기회가 제한 받지 않도록 고용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고용율을 차별화 시켜 일본의 경우 일반기업 63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1.8%를, 특수법인은 53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1%를 적용하고 있다.
그에 맞는 고용율을 적용시켜 나가면서 점점 그 비율을 증가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의 규정
고용촉진법 제34조 제1항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고용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의 2이상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강제성이나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체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에 불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국가 책임주의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솔선 수범해야 하는 모든 선진국들의 정부가 솔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의규정에 불과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해야 하며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의무와 책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의 본 의무 수행을 위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장애인 채용보고제도, 직업재활 기관에의 공무원양성반 설치, 국가기관의 중증장애인고용을 위한 고용형태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정부의 고용체계가 정책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용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장애인 대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본 조정 위원회 내에 장애인기업재활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권도용, \"고용촉진법을 통해본 장애인직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P144
(3) 고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
고용촉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고용율을 미달한 의무고용 사업체는 미달성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의 인간다운 경제생활을 최저한으로 보장하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수준이다. 따라서 미달성 부담금을 최저임금이하의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34조에 대한 위배일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기피 요인이 될 수 있는 현실성 없는 규정으로 분석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적인 책임을 부담금으로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해서 임금으로 지불하든지 채용하지
. 그러나 아직도 20%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율은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현황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월 1일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는 5,380명이지만 장애인 공무원 수는 3,591명(1.33%)으로 고용의무 미달인원은 1,789명으로 의무고용을 2%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고용의무 사업체의 고용율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 첫해의 0.37%에 비해 1999년 12월 31일 현재 0.51% 포인트 밖에 증가하지 못한 데 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율은 법 시행 첫해의 0.52%에 비해 2000년 1월1일 현재 1.33%로서 약 0.80% 증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어느 정도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 조선일보 2002. 9. 26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않아 기업들이 2001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711억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고용촉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고용율을 미달한 의무고용사업체에서 미달성 부분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담금 기초액 : 최저임금의 100분의 60이상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밝힌 2001년 7월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부과액은 민간기업 684억원, 공기업 27억원 등 모두 711억에 이르렀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의무인원은 963명이지만 54명만 고용해 가장 많은 28억 8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으며, 엘지전자 18억 4000여만원, 국민은행 16억 3000여만원, 하이닉스반도체 11억7000여만원, 삼성물산 10억 3000여만원 순이었다.
3.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촉진법상의 의무고용
(1) 의무고용사업체의 범위와 기준 고용율
고용촉진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한 시행령 제33조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주를 의무고용사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총근로인원의 2% 법정고용율로 규정하고 있다.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6명에서 2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가진 사업체를 의무고용사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 근로인원의 3%~7%를 법정 고용율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외국에 비교해 볼 때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체를 의무고용사업체로 규정하고 법정고용율을 총 근로인권의 2%로 규정한 것은 실효성을 가져오기 어려운 규정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약39%, 300인 이상의 일반사업체가 약22%로 장애인의 일반고용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도 한참이나 못 미치고 있는 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고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일본과 같이 고용을 정함에 있어서 업종별 적용 제외율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업별 형평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기회가 제한 받지 않도록 고용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고용율을 차별화 시켜 일본의 경우 일반기업 63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1.8%를, 특수법인은 53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1%를 적용하고 있다.
그에 맞는 고용율을 적용시켜 나가면서 점점 그 비율을 증가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의 규정
고용촉진법 제34조 제1항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고용의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의 2이상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강제성이나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체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에 불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국가 책임주의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솔선 수범해야 하는 모든 선진국들의 정부가 솔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의규정에 불과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해야 하며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의무와 책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의 본 의무 수행을 위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장애인 채용보고제도, 직업재활 기관에의 공무원양성반 설치, 국가기관의 중증장애인고용을 위한 고용형태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정부의 고용체계가 정책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용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장애인 대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본 조정 위원회 내에 장애인기업재활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권도용, \"고용촉진법을 통해본 장애인직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P144
(3) 고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
고용촉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고용율을 미달한 의무고용 사업체는 미달성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의 인간다운 경제생활을 최저한으로 보장하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수준이다. 따라서 미달성 부담금을 최저임금이하의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34조에 대한 위배일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기피 요인이 될 수 있는 현실성 없는 규정으로 분석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적인 책임을 부담금으로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해서 임금으로 지불하든지 채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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