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 (European Union)
1. 설립배경과 유럽통합기구의 발달과정
2. 조직도
3. 정책, 활동
4. 확대와 전망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 NATO의 설립배경과 발달과정
2. NATO의 구성
3. NATO의 역할
4. NATO의 확장과 전망
OSCE (Organizat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1. 설립배경과 유럽통합기구의 발달과정
2. 조직도
3. 정책, 활동
4. 확대와 전망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 NATO의 설립배경과 발달과정
2. NATO의 구성
3. NATO의 역할
4. NATO의 확장과 전망
OSCE (Organizat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본문내용
단계에 진입하는 1966년부터 특별다수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프랑스의 \'공석\'정치로 인한 공동체의 심각한 제도상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룩셈부르크 타협안의 결과, 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단일유럽법 작성자들은 특별다수결 투표를 보편화함으로써 다수결 원칙을 재활성화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회원국은 그 나라의 국력(인구 등)에 따라 각기 일정한 수의 표를 부여받는다.
공식적으로는 간헐적인 기구인 각료이사회이지만, 실제로 각료이사회는 아주 빈번히 개최되고 있으며, EC 위원회의 위원들도 각료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각료이사회의 준비는 보고기구이기는 하지만 그 업무의 내용으로 보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COREPER에 의해 준비된다.
3. EC 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회원국정부의 상호동의에 의해 4년 임기로 임명되는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위원회는 유럽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한다. 공동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동체의 법령 작성에 참가한다. 권고와 계획안 작성을 통해 위원회는 이니셔티브권과 제안권을 행사한다.
이 같은 위원회의 권한은 회원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각료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 공동체적 균형을 형성한다.현실적으로 각료이사회의 법령은 위원회의 선행 제안을 바탕으로 제정되도록 되어 있다. 공동체 조약의 수호자인 위원회는 그 밖에도 회원국들의 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동체의 집행기관인 위원회는 각료이사회로부터 공동체 법령의 실행 그리고 특히 공동정책과 통합단일시장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임무를 위임받고 있다.
EEC조약에 따라 위원회는 경쟁분야 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그리고 공동체 예산의 전안을 작성하며, 공동체의 공적 개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충당하는데 배당된 구조기금을 관리한다.
단일유럽법에 의해 위원회의 집행권이 강화되었다.그럼에도 위원회의 행동은 회원국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C위원회는 UN 산하 기구들과 전문 기구들 그리고 모든 국제기구들과 관계에서 유럽공동체를 대표한다.
EC위원회의 본부는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하에 2만여 명에 이르는 유럽공무원들과 23개의 전문국을 두고 있다. 유럽통합이 연방식으로 발전해 간다면, 장래 유럽정부의 모태가 될 유일한 공동체 기구이다. 1985년 이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크 들로르 Jacques Delors는 동시에 공동체의 통화문제도 책임을 맡고 있다. 자크 들로르는 1994년 말 위원장직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4. 유럽의회 The European Parliament
파리 조약과 로마 조약에 의해 창설된 공동체의 의회기관으로, 1962년부터 유럽의회로 명명했다. 1976년 9월 20일 각료이사회의 유럽의회 직선결정에 따라 첫번째 직접선거가 실시된 1979년 6월까지 유럽의회는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공동체기구였다. 직선과 더불어 유럽의회는 유럽인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유일한 공동체 기구가 되었다.
유럽의회는 공동체 예산심의권과 위원회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규범제정에 따른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체가 고유의 예산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의 예산심의권은 1970년에서 1975년 까지 거의 강화되지 않았다. 1973년 이후 유럽의회는 각 회기마다 이사회와 위원회에 대한 질의권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의 입법절차에서 유럽의회는 1975년에 도입된 이사회-위원회 협의절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단일유럽법 그리고 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럽의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각료이사회-유럽의회 공동결정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선거에서 518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국가를 초월한 정치성향별 10개 정치그룹이 형성되었다. 현재 유럽의회 의장은 1992년 1월 이후 독일의 기독민주연합CDU 출신인 에곤 클랩쉬(Egon Klepsch)가 역임하고 있다. 본부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사무국은 브뤼셀에, 분과위원회는 룩셈부르크에 흩어져 있어서 유럽의회의 업무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본부는 파리조약이후 40여년동안 계속 임시적인 상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으므로, 위의 세 도시간에 본부유치를 위한 경쟁이 현재도 치열하다. 통독에 따른 독일인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1992년 12월 에딘버러유럽이사회는 1994년 6월 선거부터 의원을 현재의 518명에서 567명으로 증원하였다.
5. 경제사회위원회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유럽공동체의 결정과정에서 이사회와 위원회를 보조하는 임무를 맡은 자문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는, 경제계와 사회 각계 (고용주, 근로노동조합원, 농업종사자,그리고 그 밖의 이익집단)를 대표하는 18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임명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 각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조약에 약정된 몇몇 경우에 한해서 이사회와 위원회는 의무적으로경제사회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1972년 10월 파리정상회담 이후로 경제사회위원회는 고유의 이니셔티브로 의견을 내놓을 권한을 인정받았다. 비록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할지 라도, 경제사회위원회는 유럽의회와 규칙적으로 접촉을 갖고 있다. 경제사회위원회는 공동체 활동내에서 사회·직업 분야의 연합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 분야에 대한 공동체차원의 인식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6. 유럽사법법원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13명의 법관과 6명의 법률관으로 구성된 유럽사법법원은 유럽공동체 법의 준수를 보장하는 사법기구이다. 유럽사법법원은 협의자문관Consultative Competence을 실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계쟁권Contentious Competence을 가지고 있다. 계쟁권 덕분에 회원국, 기관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이나 기업도 유럽사법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유럽사법법원은 공동체 기구의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 공동체 기구의 결정유보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 제소, 공동체 법을 준수 하지 않는 회원국을 상대로 한 제소 등에 판결을 내
공식적으로는 간헐적인 기구인 각료이사회이지만, 실제로 각료이사회는 아주 빈번히 개최되고 있으며, EC 위원회의 위원들도 각료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각료이사회의 준비는 보고기구이기는 하지만 그 업무의 내용으로 보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COREPER에 의해 준비된다.
3. EC 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회원국정부의 상호동의에 의해 4년 임기로 임명되는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위원회는 유럽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한다. 공동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동체의 법령 작성에 참가한다. 권고와 계획안 작성을 통해 위원회는 이니셔티브권과 제안권을 행사한다.
이 같은 위원회의 권한은 회원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각료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 공동체적 균형을 형성한다.현실적으로 각료이사회의 법령은 위원회의 선행 제안을 바탕으로 제정되도록 되어 있다. 공동체 조약의 수호자인 위원회는 그 밖에도 회원국들의 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동체의 집행기관인 위원회는 각료이사회로부터 공동체 법령의 실행 그리고 특히 공동정책과 통합단일시장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임무를 위임받고 있다.
EEC조약에 따라 위원회는 경쟁분야 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그리고 공동체 예산의 전안을 작성하며, 공동체의 공적 개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충당하는데 배당된 구조기금을 관리한다.
단일유럽법에 의해 위원회의 집행권이 강화되었다.그럼에도 위원회의 행동은 회원국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C위원회는 UN 산하 기구들과 전문 기구들 그리고 모든 국제기구들과 관계에서 유럽공동체를 대표한다.
EC위원회의 본부는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하에 2만여 명에 이르는 유럽공무원들과 23개의 전문국을 두고 있다. 유럽통합이 연방식으로 발전해 간다면, 장래 유럽정부의 모태가 될 유일한 공동체 기구이다. 1985년 이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크 들로르 Jacques Delors는 동시에 공동체의 통화문제도 책임을 맡고 있다. 자크 들로르는 1994년 말 위원장직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4. 유럽의회 The European Parliament
파리 조약과 로마 조약에 의해 창설된 공동체의 의회기관으로, 1962년부터 유럽의회로 명명했다. 1976년 9월 20일 각료이사회의 유럽의회 직선결정에 따라 첫번째 직접선거가 실시된 1979년 6월까지 유럽의회는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공동체기구였다. 직선과 더불어 유럽의회는 유럽인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유일한 공동체 기구가 되었다.
유럽의회는 공동체 예산심의권과 위원회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규범제정에 따른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체가 고유의 예산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의 예산심의권은 1970년에서 1975년 까지 거의 강화되지 않았다. 1973년 이후 유럽의회는 각 회기마다 이사회와 위원회에 대한 질의권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의 입법절차에서 유럽의회는 1975년에 도입된 이사회-위원회 협의절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단일유럽법 그리고 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럽의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각료이사회-유럽의회 공동결정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선거에서 518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국가를 초월한 정치성향별 10개 정치그룹이 형성되었다. 현재 유럽의회 의장은 1992년 1월 이후 독일의 기독민주연합CDU 출신인 에곤 클랩쉬(Egon Klepsch)가 역임하고 있다. 본부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사무국은 브뤼셀에, 분과위원회는 룩셈부르크에 흩어져 있어서 유럽의회의 업무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본부는 파리조약이후 40여년동안 계속 임시적인 상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으므로, 위의 세 도시간에 본부유치를 위한 경쟁이 현재도 치열하다. 통독에 따른 독일인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1992년 12월 에딘버러유럽이사회는 1994년 6월 선거부터 의원을 현재의 518명에서 567명으로 증원하였다.
5. 경제사회위원회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유럽공동체의 결정과정에서 이사회와 위원회를 보조하는 임무를 맡은 자문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는, 경제계와 사회 각계 (고용주, 근로노동조합원, 농업종사자,그리고 그 밖의 이익집단)를 대표하는 18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임명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 각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조약에 약정된 몇몇 경우에 한해서 이사회와 위원회는 의무적으로경제사회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1972년 10월 파리정상회담 이후로 경제사회위원회는 고유의 이니셔티브로 의견을 내놓을 권한을 인정받았다. 비록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할지 라도, 경제사회위원회는 유럽의회와 규칙적으로 접촉을 갖고 있다. 경제사회위원회는 공동체 활동내에서 사회·직업 분야의 연합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 분야에 대한 공동체차원의 인식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6. 유럽사법법원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13명의 법관과 6명의 법률관으로 구성된 유럽사법법원은 유럽공동체 법의 준수를 보장하는 사법기구이다. 유럽사법법원은 협의자문관Consultative Competence을 실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계쟁권Contentious Competence을 가지고 있다. 계쟁권 덕분에 회원국, 기관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이나 기업도 유럽사법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유럽사법법원은 공동체 기구의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 공동체 기구의 결정유보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 제소, 공동체 법을 준수 하지 않는 회원국을 상대로 한 제소 등에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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