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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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시설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특징

Ⅱ. 시설의 변천 과정

1. 대규모의 생활시설
2. 중간 시설
3. 그룹 홈

Ⅲ. 사회복지 시설의 유형

1. 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른 분류
2.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시설 시설

Ⅳ.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점

본문내용

치료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외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간행물이나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점자도서관과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간행물이나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출판하는 시설이 있다.
5)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른 시설
① 일시보호소 : 요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상담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② 선도보호시설: 위법의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에 의해 위탁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과 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 보호조치에 의해 입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이다.
③ 자립자활시설 : 요보호자 또는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중 사회적응이 곤 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직업알선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이다.
6)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①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 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 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 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 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 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7)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시설
① 국공립 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② 민간보육시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 시설, 가정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의미한다.
③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④ 가정보육시설-개인이 가정, 혹은 그에 준 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이다.
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들
① 사회복지관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자원봉사자를 갖추 고,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각종 상담취업알선독서실노인학교 장애인 작업장후원자 개발 등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이다.
사회복지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면적 600평이 상인 종합복지관 가형은 82개소이고, 300평이상인 종합복지관 나형은 176개소 이며, 일반 사회복지관인 다형은 57개소이다.
<표2> 사회복지관의 유형별 현황 (1999년 5월 기준)
구 분
개 소 수
종합복지관 가형
82
종합복지관 나형
176
사회복지관 다형
57
총 계
315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이 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단법인이 13.3%, 사단법인이 6%, 학교법인이 5.7%, 지방자치단체는 2.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법인유형별 사회복지관 현황
구 분
개 소 수
%
사회복지법인
227
72
재단법인
42
13.3
사단법인
19
6
학교법인
18
5.7
지방자치단체 직영
9
2.8
총 계
315
100.0
② 부랑인 선도시설 -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의 노쇠자, 18세 이하의 아동, 폐질, 정신질환 또는 심신 장애 등 생활능력이 없는 부랑인, 일정한 주거없이 구걸하는 부랑인을 선도보호하는 시설이다.
③ 이외에 입양특례법에 의거한 입양알선기관, 갱생법에 의거한 갱생보호생활시 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재가(복지)봉사센터,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거 한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다.
Ⅴ.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된 문제점
첫째, 사회복지 시설은 운영주체가 재단법인이거나 혹은 사단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 등이 시설에 대한 설치를 신청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이 시설운영을 희망할 때는 생활시설의 경우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10인 미만의 시설도 설치운영가능하며, 300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30인 이상의 설치기준보다는 개선된 조항이지만, 상한선의 제한에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이 소규모화 되어가고, 또 지역복지와 정상화의 이념이 강조되는 추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면을 엿볼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사회복지사업시행령 제 6조),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사회복지사의 수종류직책에 따른 구분을 제외하고 있으며, 게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어 애매한 규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을 의미한다(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6조 3항). ①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③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④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일시보호소 및 자립자활시설 ⑤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⑥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셋째, 사회복지 시설설치를 신청할 때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과 시설설치 이후의 운영에 소요되는 수익용 재산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뜻이 있는 민간법인의 시설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상당수가 무인가시설인 상태로 존재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국고보조금이 보다 현실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1999), 보건복지 백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시행령
최영민 외(1996), 사회복지시설론, 범론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8),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자 교육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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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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