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직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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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초등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땜질식 초등교원 수급 역사를 통해 본 초등교직의 전문성 문제와 대안
1. 땜질식 초등교원 수급 역사
2. 의도적 계획적인 초등교원 땜질식 충원
가. 1999년 땜질식 충원 현황
나. 땜질식 충원 정책 원인 분석
3. 정년 단축과 보수교육을 통한 초등교원 충원이 가져올 파급 효과 분석
가. 공립 초·중등교원 퇴직 추이 분석
나. 단기 보수교육을 통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담 발령 효과 분석
다. 초등학교 전과목 교담제 도입 파급 효과 분석
1) 전과목 교담제가 가져올 파급 효과 분석
가) 제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와 정면으로 배치
나) 아이들 생활지도 문제
다) 교과 지도의 문제점
라) 초등 특수 교육 문제
마) 기타 문제
2) 전과목 교담제 수정안

III. 초등교직의 전문성 분석
1. 초등교직과 중등교직의 차이점 분석
2. 전문직의 개념에 비추어본 초등교직의 전문성
가. 독특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회 봉사
나. 체계화되고 인정받는 지적 기초
다. 자율성
3. 전문직 주장에 대한 회의론이 주는 시사점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등교직과 구분되는) 초등교직의 독점권을 실질적으로 인정받고자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초등교직의 특성을 보다 널리 알리고 초등교육은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초등교직의 독점권을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교직 단체와 교원교육기관은 교원 자격 기준 결정 및 변경에 관하여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가 갖고 있는 정도의 법적 그리고 실질적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 초등교원 자격 관련 사항 변경 과정에서 교직단체나 교원교육기관의 법적, 그리고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면 교육부에 의한 거의 일방적인 자격 기준 변경은 이루어지지지 못했을 것이다. 보수교육을 받으면 중등교원에게 과목을 표시한 초등교사자격증을 줄 수 있게 한 제도와 과목을 전과목에 걸쳐 표시할 수 있게 한 전과목 교담제 도입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자격 기준 및 운영 관련 조항 변경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을 것이므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동시에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체계화되고 인정받는 지적 기초
전문직의 두 번째 특징은 체계화되고 인정받는 지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는 일반 대중이 가지지 못하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법칙” 이라고 불리우는 지식체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이를테면, 법률에 관해서는 변호사를 전문가로 본다. 전문가는 대개 대학교, 대학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에서 지식을 쌓는다.
그런데 교직도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른다. 교육학 자체의 정체성도 확립이 안된 상태에서 그중의 한 분야라고 받아들여진 초등교육학의 독자성을 인정받기는 더욱이 어려웠다. 그러면 교직은 체계화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가? 초등교직 뿐만 아니라 교직 전반이 전문성을 잘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실천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이 법학이나 의학에 비해 아직 체계적이고 완전한 학문으로, 그리고 전문 지식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초등교육학은 현 교육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등교육학에 비해서는 덜 체계화되어 있다. 일부 초등교육학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초등각과교육학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여기에 전개되는 논의는 초등각과교육학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전공자는 원래 교육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초등교육학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 들어 중등교육학에 본령을 빼앗긴 느낌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초등교육학이 쇠퇴하고 교육학(중등교육 중심)이 성한 이유는 교원 교육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하나의 학문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고유한 연구 대상과 아울러 이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자의 모임인 학회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초등교육학의 경우는 고유한 연구 대상(초등교육)은 있으되 이를 고유한 연구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연구하는 학자를 배출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초등교원 교육 기관이 1980년까지 2년제였고, 그 이후 4년제로 바뀌었으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는 석사과정이 1996년에야 처음으로 생겼고, 초등교육 이론을 생산할 수 있는 학자를 길러내는 박사과정은 아직 생기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가 있기는 하나 그 숫자가 적어서 학회를 결성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초등교원 교육 기관이 4년제가 되면서 교육학 심화과정이 생기기는 했으나 사대의 교육학과와 달리 교대의 특성상 교육학 이론을 심도 깊게 가르치지 못했다. 그 결과 사대에 설치된 교육학과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사람들은 주로 중등교원 교육 기관 졸업자들이었고, 강의 내용이나 연구 대상도 주로 중등교육이 되었다. 간혹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등교육기관의 교육학과에서 박사과정에서 학위를 받으면서 초등교육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들의 연구는 개개의 연구로 그칠 뿐 초등교육학으로 묶이지 못했다. 교대가 4년제가 되어 연구 능력을 가진 교수들이 초등교원 교육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초등교육에 대한 연구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86년 11월에 한국교육학회 산하에 초등교육연구회가 발족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초등교육학회의 활동이 왕성한 편은 아니다. 그 이유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초등교육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며, 초등교육 연구자를 길러낼 초등교육학 박사과정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국 교대 교육학과 몇 명의 교수만으로 초등교육학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초등교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학문적 배경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기존의 중등 교원 교육 기관에 설치된 박사과정에서 교육철학,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등등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이 박사학위를 받은 전공에 가 있다. 따라서 설령 초등교육 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학회활동은 해당 학회에 가서 하게 되어 초등교육학회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중등교육학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데 초등교육학회가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이는 음악과 별도로 국악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음악이라는 명칭이 서양악을 주로 의미하게 되자 우리의 음악이 국악이라는 이름을 갖고서 활성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다. 즉, 교육학이라는 이름 하에 주로 중등교육이 연구되고, 그러한 시각에 의해 초등교육까지 분석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초등교육학이라는 이름으로 초등교육의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생긴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초등교직이 전문직의 중요한 속성의 하나인 체계화된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초등교원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초등교육의 독특한 현상에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교대 교수들간의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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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8
  • 저작시기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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