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관련 정책 및 법규의 변화
2. 단지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관련 법규의 변화
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와 단지내 사회복지관의 실태
Ⅲ. 결 론
Ⅱ. 본 론
1.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관련 정책 및 법규의 변화
2. 단지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관련 법규의 변화
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와 단지내 사회복지관의 실태
Ⅲ. 결 론
본문내용
단지내 사회복지관 건립관련 법규의 변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법적 규정은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주택건설촉진법을 모법으로 하여 하위법령으로 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즉, 모법 제3조 제7호를 근거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중에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이 포함되어 있으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6호>, 이는 다시 동규정 제6조 제1항에 ‘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부대시설, 다음 각호의 복리시설 …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하에서 사회복지관은 ‘다만 …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 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이상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7호>고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1998).
상기 규정의 조항들은 선행연구가 발표된 94년 10월 이후, 2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나 복지관 건립관련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심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제3항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는 현행 서울시 재개발구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세입자임대주택(시영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기준이 30제곱미터 이상 4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 제3항 제4호>,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규모상 사회복지관 건립규정에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 1998). 다만 동규정 제7조 제6항에 나타난 적용의 특례조항을 보면 ‘… 기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조항에 의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서는 ‘…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Ⅰ과 같다’고 하여 주택건설에 따른 사회복지관건립의 적용 특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별표Ⅰ의 내용을 보면, 결국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50제곱미터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일 때 건립되는 것과는 달리 100세대 이상일 때부터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으며, 이는 세대규모별로 사회복지관이 4개의 다른 규모로 지어야함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의 각 조항들이 선행연구 이후에 1차 이상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1992년에 사실상 마감되었던 영구임대주택건설은 그 이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립되는 50년제 공공임대주택건설로 후속조치되었다. 이는 임대주택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50년제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이라 하였고(법제처, 199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5항의 위임조항에 의해서 1996년에 제정된 서울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고 하여(서울특별시, 1988) 50년제 공공임대주택이 이전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한 기능 하에 지어진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50년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994년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마감되었고 이후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융자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의미가 상실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영구임대주택(50년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단지내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법규정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에 불과하며, 정책면으로 볼 때, 1992년 영구임대주택건설이 마감되었고, 후속조치인 50년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1994년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었기에 영구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법정저소득층 및 저소득의 주변계층을 위한 획기적인 사회복지관 건립조치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단지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관련 법규의 변화
1989년 보사훈령 제39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은 1994년 이후 2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특히 1997년 보사훈령 제44호로 개정 및 신설된 설치운영규정의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복지관을 정의함에 있어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적 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을 축소조정한 점, 비현실적인 허가 및 설치기준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점,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을 지역사회 전주민으로 확대했다는 점 등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조직의 분류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사회복지관협회, 1998: 14).
1997년 개정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1997 a).
먼저 제2조 사회복지관의 정의를 보면, ‘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여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라는 개념적 틀 속에서 재정의 되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사회복지관이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생활환경에서 인간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각종 서비스를 지역사회내에서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협의적 개념에서(황성철, 1997: 6-7)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고자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최일섭 외, 1997: 34-35), 지역사회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 주민들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법적 규정은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주택건설촉진법을 모법으로 하여 하위법령으로 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즉, 모법 제3조 제7호를 근거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중에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이 포함되어 있으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6호>, 이는 다시 동규정 제6조 제1항에 ‘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부대시설, 다음 각호의 복리시설 …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하에서 사회복지관은 ‘다만 …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 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이상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7호>고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1998).
상기 규정의 조항들은 선행연구가 발표된 94년 10월 이후, 2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나 복지관 건립관련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심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제3항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는 현행 서울시 재개발구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세입자임대주택(시영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기준이 30제곱미터 이상 4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 제3항 제4호>,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규모상 사회복지관 건립규정에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 1998). 다만 동규정 제7조 제6항에 나타난 적용의 특례조항을 보면 ‘… 기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조항에 의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서는 ‘…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Ⅰ과 같다’고 하여 주택건설에 따른 사회복지관건립의 적용 특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별표Ⅰ의 내용을 보면, 결국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50제곱미터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일 때 건립되는 것과는 달리 100세대 이상일 때부터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으며, 이는 세대규모별로 사회복지관이 4개의 다른 규모로 지어야함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의 각 조항들이 선행연구 이후에 1차 이상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1992년에 사실상 마감되었던 영구임대주택건설은 그 이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립되는 50년제 공공임대주택건설로 후속조치되었다. 이는 임대주택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50년제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이라 하였고(법제처, 199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5항의 위임조항에 의해서 1996년에 제정된 서울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고 하여(서울특별시, 1988) 50년제 공공임대주택이 이전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한 기능 하에 지어진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50년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994년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마감되었고 이후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융자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의미가 상실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영구임대주택(50년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단지내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법규정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에 불과하며, 정책면으로 볼 때, 1992년 영구임대주택건설이 마감되었고, 후속조치인 50년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1994년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었기에 영구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법정저소득층 및 저소득의 주변계층을 위한 획기적인 사회복지관 건립조치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단지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관련 법규의 변화
1989년 보사훈령 제39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은 1994년 이후 2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특히 1997년 보사훈령 제44호로 개정 및 신설된 설치운영규정의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복지관을 정의함에 있어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적 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을 축소조정한 점, 비현실적인 허가 및 설치기준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점,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을 지역사회 전주민으로 확대했다는 점 등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조직의 분류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사회복지관협회, 1998: 14).
1997년 개정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1997 a).
먼저 제2조 사회복지관의 정의를 보면, ‘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여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라는 개념적 틀 속에서 재정의 되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사회복지관이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생활환경에서 인간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각종 서비스를 지역사회내에서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협의적 개념에서(황성철, 1997: 6-7)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고자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최일섭 외, 1997: 34-35), 지역사회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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