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범죄피해자대책의 발전과정
가. 피해자와 형사법
나. 범죄피해자대책의 비교 대상
2. 일본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나. 피해자대책의 구체적 방안
1)피해자 안내서의 작성과 배포
2)피해자연락제도
3)수사과정상의 제2차 피해자화 방지대책
4)재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3. 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피해자 권리운동의 전개
나. 피해자보호입법
1)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2)범죄피해자법
3)원상회복
4. 독일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범죄피해자보호입법의 전개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5. 스위스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연방피해자원조법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가. 피해자와 형사법
나. 범죄피해자대책의 비교 대상
2. 일본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나. 피해자대책의 구체적 방안
1)피해자 안내서의 작성과 배포
2)피해자연락제도
3)수사과정상의 제2차 피해자화 방지대책
4)재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3. 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피해자 권리운동의 전개
나. 피해자보호입법
1)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2)범죄피해자법
3)원상회복
4. 독일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범죄피해자보호입법의 전개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5. 스위스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연방피해자원조법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본문내용
것에 비하면 더 쉬울 것이다. 연소자 사건에 관해서는 그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광범하게 나왔다. 그리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건에 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 사안의 곤란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방피해자원조법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소송당사자로 높이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재판의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증거방법으로서의 증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실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증언의 신뢰성과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로서의 증언의 거부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는 해결 곤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연방국가인 스위스의 현실을 반영해, 이 법률에 따라 각 주의 재판절차를 중앙집권적으로 개편하고, ‘연방제로의 복귀’가 된 결과에 대해 거부반응이 강하다는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방사법국 제2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의 연방피해자원조법제는 착실히 성과를 올려, 실무적으로도 정착되어 있다는 평가하고 있다.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스위스는 1976년 설립된 독일의 WeiBer Ring과 1978년에 설립된 오스트리아의 WeiBer Ring에 이어, 1984년 피해자원조조직이 결성되었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공익단체로서 스위스 WeiBer Ring(이하 ‘스위스 협회’라 한다)을 설립하고, 같은 해 9월 12일 정식으로 신고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스위스 협회는 ‘범죄피해자는 원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의 전단을 만들어 경찰서에 배포하고, 중상을 입은 사람, 그 친척, 유족들에게 직접 전해 달라고 의뢰하는 등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스위스 전역의 피해자원조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1990년에 스위스 협회는 스웨덴의 제창으로 시작된 ‘피해자 서비스 포럼’의 설립 멤버가 되었다.
1993년 연방피해자원조법의 실시와 함께 많은 주에 피해자상담 센터가 개설되었고, 이 상담 센터를 통하여 스위스 협회에 원조를 요구하는 피해자 수는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1994년도에 피해자원조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지 않자, 스위스 협회는 개개의 주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고 국가와는 관계없는 순수한 사적인 피해자원조단체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스위스 협회의 경우는 활동 상황이나 실태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다. 독일의 협회와 비교할 때,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더욱이 전국 차원으로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연방제를 고집하는 각 주에서의 시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하는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범죄피해자의 문제는 시민생활차원의 문제이고, 주의 행정이나 자치제의 근간과 관련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단체의 주민정책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의견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의 자원봉사자활동의 조직화가 방해받고 있는지도 모른다(장규원, 1999: 442-443).
참고문헌
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승호, “형벌로서의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장규원, “독일형사법에서의 원상회복”,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1992.
장규원, “독일 피해자학의 발전과정”,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a.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b.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지원제도”,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a.
장규원, “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경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9b.
장규원 옮김(宮澤浩一),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1999.
최석윤,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원조제도”,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3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警察廳犯罪被害者對策室, 警察の犯罪被害者對策, 立花書房, 1998.
宮澤浩一田口守一高橋則夫編譯(カイザクリアルプレヒト), 犯罪被害者と刑事司法, 成文堂, 1995.
宮澤浩一田口守一高橋則夫, 犯罪被害者の硏究, 成文堂, 1996.
富田信穗, “アメリカ合衆國における犯罪被害者補償制度”, 警察學論集 (第54卷 第3), 立花書房, 2001.
原田宗宏, “警察の犯罪被害者對策について”, 法律のひろば (第50卷 3), 1997.
Albert R. Roberts, Helping Crime Victims: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Sage, 1990.
Elias, R., The politics of victimization: Victims, victimology and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Eppenstein, D., “WeiBer Ring- Lobby for victims of crime”, in: Kaiser, G./H. Kury/H.-J. Karmen, A.,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4th. Edition, Wadsworth, 2001.
RieB, P., Die Rechts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Gutachten C fur den 55.Deutschen Juristentag, C.H.Beck, 1984.
Schafer, S., The victims and his criminal, Random House, 1968
Von Hippel, R.,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r Freiheitsstrafe”, In: Bumke, E.(Hrsg.); Deutsches Gefangniswesen. Ein Handbuch, Duncker & Humblot, 1928.
Wallace, H., Victimology, Allyn and Bacon, 1998.
연방피해자원조법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소송당사자로 높이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재판의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증거방법으로서의 증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실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증언의 신뢰성과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로서의 증언의 거부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는 해결 곤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연방국가인 스위스의 현실을 반영해, 이 법률에 따라 각 주의 재판절차를 중앙집권적으로 개편하고, ‘연방제로의 복귀’가 된 결과에 대해 거부반응이 강하다는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방사법국 제2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의 연방피해자원조법제는 착실히 성과를 올려, 실무적으로도 정착되어 있다는 평가하고 있다.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스위스는 1976년 설립된 독일의 WeiBer Ring과 1978년에 설립된 오스트리아의 WeiBer Ring에 이어, 1984년 피해자원조조직이 결성되었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공익단체로서 스위스 WeiBer Ring(이하 ‘스위스 협회’라 한다)을 설립하고, 같은 해 9월 12일 정식으로 신고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스위스 협회는 ‘범죄피해자는 원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의 전단을 만들어 경찰서에 배포하고, 중상을 입은 사람, 그 친척, 유족들에게 직접 전해 달라고 의뢰하는 등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스위스 전역의 피해자원조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1990년에 스위스 협회는 스웨덴의 제창으로 시작된 ‘피해자 서비스 포럼’의 설립 멤버가 되었다.
1993년 연방피해자원조법의 실시와 함께 많은 주에 피해자상담 센터가 개설되었고, 이 상담 센터를 통하여 스위스 협회에 원조를 요구하는 피해자 수는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1994년도에 피해자원조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지 않자, 스위스 협회는 개개의 주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고 국가와는 관계없는 순수한 사적인 피해자원조단체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스위스 협회의 경우는 활동 상황이나 실태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다. 독일의 협회와 비교할 때,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더욱이 전국 차원으로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연방제를 고집하는 각 주에서의 시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하는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범죄피해자의 문제는 시민생활차원의 문제이고, 주의 행정이나 자치제의 근간과 관련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단체의 주민정책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의견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의 자원봉사자활동의 조직화가 방해받고 있는지도 모른다(장규원, 1999: 442-44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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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澤浩一田口守一高橋則夫, 犯罪被害者の硏究, 成文堂,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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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ace, H., Victimology, Allyn and Bac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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