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의의
Ⅱ.선사용권의 성립요건
Ⅲ.선사용권의 범위
Ⅳ.선사용권의 법적효과
Ⅵ.선사용권과 관련된 판결 예
Ⅶ.결론
Ⅱ.선사용권의 성립요건
Ⅲ.선사용권의 범위
Ⅳ.선사용권의 법적효과
Ⅵ.선사용권과 관련된 판결 예
Ⅶ.결론
본문내용
억제하기 위하여끼우는 각종 고무바킹을 전문적으로 제조해 왔으며 1977.2.10경 소외 h 정공주식회사로부터 수출용 콘테이너의 문제에 부착하는 밀봉고무제품의 제작을 의로 받고 위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등은 제작도면에 근거하여 제조설비를 갖추고 위도면기재와 같은 고무제품을 제조하여 같은해 4.15부터 위 소외 회사에 납품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제품과 같은 가스켓을 제조 판매하고있었다 그런데 위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교부한 도면은 위 소외회사의 직원인 소외 갑이 당시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에 있던 외국산 컨테이너에 부착한 가스켓을 직접 살펴보고 그 일부를 떼어 갖고 와서 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의장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선사용으로 인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의장등록의 출원전부터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였다면 등록의장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는 선사용권의 인정의 취지
대법원 1974.8.30 선고 73후8 판결
Ⅶ.결론
특허법 제 103조의 선사용권은 특허발명의 선원주의하에서 선의의 발명실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평의 원리와 국가적으로도 선의의 선사용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국민경제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판단이된다.
그리고 특허법이 예외적으로 선사용권자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특허법제 1조의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일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의장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선사용으로 인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의장등록의 출원전부터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였다면 등록의장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는 선사용권의 인정의 취지
대법원 1974.8.30 선고 73후8 판결
Ⅶ.결론
특허법 제 103조의 선사용권은 특허발명의 선원주의하에서 선의의 발명실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평의 원리와 국가적으로도 선의의 선사용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국민경제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판단이된다.
그리고 특허법이 예외적으로 선사용권자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특허법제 1조의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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