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친일파에 대한 그간의 규정과 연구현황
3. 미군정하 친일파 청산 문제
(1)미군정 하 친일파 존재 양태
1) 경찰
2) 군대
3)조선국방경비대
4) 관료기구
(2)미군정하 친일파 형성의 원인 - 반소 반공을 축으로 하는 미군의 점령 정책
4. 이승만 정권하 친일파 청산 문제 -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1)반민법의 성립과정
(2)반민특위의 운영과정 및 활동
(3)반민특위의 해체
(4)반민특위 와해의 원인
1) 표면적 원인
2) 근본적 원인 -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방해
5. 아직 청산되지 못한 역사
2. 친일파에 대한 그간의 규정과 연구현황
3. 미군정하 친일파 청산 문제
(1)미군정 하 친일파 존재 양태
1) 경찰
2) 군대
3)조선국방경비대
4) 관료기구
(2)미군정하 친일파 형성의 원인 - 반소 반공을 축으로 하는 미군의 점령 정책
4. 이승만 정권하 친일파 청산 문제 -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1)반민법의 성립과정
(2)반민특위의 운영과정 및 활동
(3)반민특위의 해체
(4)반민특위 와해의 원인
1) 표면적 원인
2) 근본적 원인 -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방해
5. 아직 청산되지 못한 역사
본문내용
가 하면 군, 경찰, 검찰, 교육, 사법 등 각계의 비애국적 계층이나마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외견상으로는 정치행정의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 하에 그들 세력을 흡수·동화시켰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이 시기에 국회에서 반민법을 제정, 친일세력을 숙청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이승만과 국회와의 갈등·마찰이 일어났다.
반민법의 심의가 거의 끝나 가던 1948년 9월 3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했다.
■■지금 국회의 친일파 처리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다.…중략…무익한 언론으로 인신공격을 일삼지 말고 친일파 처리는 민심이 복종할 만한 경우를 마련해 조용하고 신속히 판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승만의 반민법에 대한 거부반응은 조심스런 담화내용과는 달리 완강한 것이었고, 그것은 국회가 반민법의 공포를 위해 법률안을 정부에 넘겼을 때 뚜렷이 나타났다. 이승만은 반민법을 묵살하고 있다가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이 법안의 처리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였고 만장일치로 반민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반민특위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반대세력의 저항도 차츰 거세어졌다. 특히 이승만은 특별담화를 발표하거나 반민특위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견제를 노골화했다.
반민특위는 49년 1월 25일 전 수도청 수사과장 노덕술을 체포했다. 이것은 친일파 처벌보다 멸공·치안을 중시하는 이승만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이튿날인 26일 이승만은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등 6명의 반민특위위원을 불러 노덕술을 석방하도록 종용했다.
이승만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에서 노덕술의 석방을 거부하자, 이승만은 2월 2일 반민특위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두 번째 담화를 발표했다. 반민특위가 반민자를 조사만 해서 사법부에 넘기지 않고■■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다 혼잡해서 행한다면 이것은 3권 분립을 주장하는 헌법과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이튿날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박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입법이나 사법에 간섭할 하등의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반민법이 헌법에 의해서만 특별법인 이상 그 법에 의한 반민특위활동에 위헌요소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② 친일세력의 방해
반민특위 검거활동이 시작되면서 친일세력의 심한 반발은 받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일경 출신이 일경 출신이 장악하고 있던 경찰은 빠른 정보와 조직망을 통해 반민특위의 와해공작을 끈질기게 벌였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총기 오발을 가장한 테러사건을 들 수 있다.
3월 28일 오후 5시 반민특위 강원도 지부 사무실에서 권총이 오발, 조사부장 김우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총기 오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일이 지난 후 반민법 해당자들의 사주에 의한 반민특위 관계자에 대한 암살 음모임이 드러났다.
반민특위위원과 정계 사법계 주요인물의 암살을 음모했던 최란수, 홍택희, 노덕술, 박경림 등 4명의 전 현직 경찰간부들은 이해 2월 12일 살인예비음모 및 폭발물취체법위반죄로 이광희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들은 법정에서 모두 범행을 부인하였고, 후일 반민특위의 결정적 와해를 가져오는 6.6사건 이후인 6월 26일, 노덕술과 박경림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고, 최란수 홍택희는 2년 징역형을 받음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길진현, 『역사에 다시 묻는다』, 삼민사, 1984, pp.64∼65.
오익환,「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해방전후사의 인식』권 2, 한길사, 1980, pp.121∼126.
이현희,「반민특위, 왜 와해되었나」,『한국논단』1991년 4월호, pp.113∼114.
임종국,『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pp.268∼269.
5. 아직 청산되지 못한 역사
친일파가 반(半)식민지 식민지하에서만 반민족행위를 하고 물질적 자본주의적 발전을 꾀했다면, 친일파의 문제는 과거 한국역사의 치부로서 남는 데 머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친일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친일파가 해방후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몇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친일파는 해방 후에 청산되기는커녕 일제 때보다 한 단계 차원이 높아져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권력 엘리트였고 사회 문화계, 경제계의 지도층이 되었다.
둘째, 친일파는 해방직후부터 단정운동을 벌여 분단의 내적 요인을 이루었고, 분단체제의 지주로서 40여 년 간 극우반공이데올로기로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파괴한 반민주적 파쇼적 반통일 세력이었다.
셋째, 친일파는 해방 후에도 여전히 근대화 지상주의에 서서 종속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꾀하였다. 그들의 해외종속형 경제개발 모델은 내적으로는 친일, 매판 부르조아지를 모체로 한 재별 편중의 경제 편중이었고, 어떠한 가치관이나 이념도 민족에게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소장하는 양식밖에 창출할 수 없었다.
친일파의 자손들이 이전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친일 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일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청산되지 못했던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다른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바로보지 않는다면 결코 청산되지 못할 일이다. 친일 문제는 장롱 속에 간직할 낡은 사진처럼 빛바랜 과거 또는 해묵은 감정싸움이 아닌 바로 우리가 알아야할 권리이자 의무이다.
<<참 고 문 헌>>
국회사무처,「대한정치공작대사건조사보고서」,『국회사』, 1971
길진현,『역사에 다시 묻는다』, 삼민사, 1984,
민족문제연구소,『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문제』, 아세아문화사, 2000.
박원순,「국회프락치사건, 사실인가」,『역사비평』1989년 가을호,
신복룡,『1943~ 1953 한국분단사연구』 . 한울 아카데미
오익환,「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해방전후사의 인식』권 2, 한길사
이현희,「반민특위, 왜 와해되었나」,『한국논단』1991년 4월호
임종국,『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pp.270∼271.
그러므로 이승만은 이 시기에 국회에서 반민법을 제정, 친일세력을 숙청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이승만과 국회와의 갈등·마찰이 일어났다.
반민법의 심의가 거의 끝나 가던 1948년 9월 3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했다.
■■지금 국회의 친일파 처리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다.…중략…무익한 언론으로 인신공격을 일삼지 말고 친일파 처리는 민심이 복종할 만한 경우를 마련해 조용하고 신속히 판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승만의 반민법에 대한 거부반응은 조심스런 담화내용과는 달리 완강한 것이었고, 그것은 국회가 반민법의 공포를 위해 법률안을 정부에 넘겼을 때 뚜렷이 나타났다. 이승만은 반민법을 묵살하고 있다가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이 법안의 처리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였고 만장일치로 반민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반민특위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반대세력의 저항도 차츰 거세어졌다. 특히 이승만은 특별담화를 발표하거나 반민특위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견제를 노골화했다.
반민특위는 49년 1월 25일 전 수도청 수사과장 노덕술을 체포했다. 이것은 친일파 처벌보다 멸공·치안을 중시하는 이승만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이튿날인 26일 이승만은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등 6명의 반민특위위원을 불러 노덕술을 석방하도록 종용했다.
이승만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에서 노덕술의 석방을 거부하자, 이승만은 2월 2일 반민특위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두 번째 담화를 발표했다. 반민특위가 반민자를 조사만 해서 사법부에 넘기지 않고■■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다 혼잡해서 행한다면 이것은 3권 분립을 주장하는 헌법과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이튿날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박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입법이나 사법에 간섭할 하등의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반민법이 헌법에 의해서만 특별법인 이상 그 법에 의한 반민특위활동에 위헌요소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② 친일세력의 방해
반민특위 검거활동이 시작되면서 친일세력의 심한 반발은 받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일경 출신이 일경 출신이 장악하고 있던 경찰은 빠른 정보와 조직망을 통해 반민특위의 와해공작을 끈질기게 벌였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총기 오발을 가장한 테러사건을 들 수 있다.
3월 28일 오후 5시 반민특위 강원도 지부 사무실에서 권총이 오발, 조사부장 김우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총기 오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일이 지난 후 반민법 해당자들의 사주에 의한 반민특위 관계자에 대한 암살 음모임이 드러났다.
반민특위위원과 정계 사법계 주요인물의 암살을 음모했던 최란수, 홍택희, 노덕술, 박경림 등 4명의 전 현직 경찰간부들은 이해 2월 12일 살인예비음모 및 폭발물취체법위반죄로 이광희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들은 법정에서 모두 범행을 부인하였고, 후일 반민특위의 결정적 와해를 가져오는 6.6사건 이후인 6월 26일, 노덕술과 박경림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고, 최란수 홍택희는 2년 징역형을 받음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길진현, 『역사에 다시 묻는다』, 삼민사, 1984, pp.64∼65.
오익환,「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해방전후사의 인식』권 2, 한길사, 1980, pp.121∼126.
이현희,「반민특위, 왜 와해되었나」,『한국논단』1991년 4월호, pp.113∼114.
임종국,『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pp.268∼269.
5. 아직 청산되지 못한 역사
친일파가 반(半)식민지 식민지하에서만 반민족행위를 하고 물질적 자본주의적 발전을 꾀했다면, 친일파의 문제는 과거 한국역사의 치부로서 남는 데 머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친일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친일파가 해방후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몇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친일파는 해방 후에 청산되기는커녕 일제 때보다 한 단계 차원이 높아져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권력 엘리트였고 사회 문화계, 경제계의 지도층이 되었다.
둘째, 친일파는 해방직후부터 단정운동을 벌여 분단의 내적 요인을 이루었고, 분단체제의 지주로서 40여 년 간 극우반공이데올로기로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파괴한 반민주적 파쇼적 반통일 세력이었다.
셋째, 친일파는 해방 후에도 여전히 근대화 지상주의에 서서 종속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꾀하였다. 그들의 해외종속형 경제개발 모델은 내적으로는 친일, 매판 부르조아지를 모체로 한 재별 편중의 경제 편중이었고, 어떠한 가치관이나 이념도 민족에게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소장하는 양식밖에 창출할 수 없었다.
친일파의 자손들이 이전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친일 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일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청산되지 못했던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다른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바로보지 않는다면 결코 청산되지 못할 일이다. 친일 문제는 장롱 속에 간직할 낡은 사진처럼 빛바랜 과거 또는 해묵은 감정싸움이 아닌 바로 우리가 알아야할 권리이자 의무이다.
<<참 고 문 헌>>
국회사무처,「대한정치공작대사건조사보고서」,『국회사』, 1971
길진현,『역사에 다시 묻는다』, 삼민사, 1984,
민족문제연구소,『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문제』, 아세아문화사, 2000.
박원순,「국회프락치사건, 사실인가」,『역사비평』1989년 가을호,
신복룡,『1943~ 1953 한국분단사연구』 . 한울 아카데미
오익환,「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해방전후사의 인식』권 2, 한길사
이현희,「반민특위, 왜 와해되었나」,『한국논단』1991년 4월호
임종국,『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pp.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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