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념
2. 모성보호법 개정의 배경 및 목적
3.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의 세부내용
4. 문제점
5. 개선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념
2. 모성보호법 개정의 배경 및 목적
3.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의 세부내용
4. 문제점
5. 개선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시설의 확충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무엇보다 부모가 어느 정도 직접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근무시간의 유연성 등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보장이 중요하다.
3) 모성보호 대상자의 확대
저소득층 가정, 장애아동에 대한 차등 지원과 영세한 사업장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 확대가 필요하다.
4) 출산, 육아 휴직시 기간제 대체인력을 고용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 등 대안 마련
5) 의존 인구 보호의 사회화
보육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의존 인구의 보호의 사회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즉 여성이 노동시장이나 사회참여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즉, 아동보육시설 및 노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보호를 확대하고 육아 휴직제 및 가족 간호휴가제와 더불어 의존가족을 보호하면서도 계속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직을 융통성있게 하며 가정봉사원 서비스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출산 육아 시기 및 가족 간호의 시기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Ⅲ. 결론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여성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은 출산률이 "2" 이상이 되어야 인구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99년 현재 1.42에 불과하며, 이는 프랑스의 1.75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근로자가 출산·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고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이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와 가족보호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결혼 후 임신과 산후의 시기에 여성은 휴가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임신 중에 있거나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경우 모성보호는 여성을 위해서는 물론, 자녀와 가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호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서 인식되지 않고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혼과 임신이 여성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주되기 쉽고 여성은 가족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취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정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비용의 사회분담 비율을 높여 나감으로써 여성고용 확대는 물론 장기재직을 통한 지속적 경력발전과 전체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가족보호의 역할에 남성도 참여할 수 있게 인식을 고취시키며 더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남성도 가족보호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 조흥식 외,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0
3) 김영화 외,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2
4) 서병숙 외, 현대가족과 복지, 교문사, 2002
5) 최경석 외,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3
6) 이혜경, 기혼여성취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과제, 1997, 평택대학교 논문집
3) 모성보호 대상자의 확대
저소득층 가정, 장애아동에 대한 차등 지원과 영세한 사업장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 확대가 필요하다.
4) 출산, 육아 휴직시 기간제 대체인력을 고용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 등 대안 마련
5) 의존 인구 보호의 사회화
보육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의존 인구의 보호의 사회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즉 여성이 노동시장이나 사회참여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즉, 아동보육시설 및 노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보호를 확대하고 육아 휴직제 및 가족 간호휴가제와 더불어 의존가족을 보호하면서도 계속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직을 융통성있게 하며 가정봉사원 서비스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출산 육아 시기 및 가족 간호의 시기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Ⅲ. 결론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여성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은 출산률이 "2" 이상이 되어야 인구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99년 현재 1.42에 불과하며, 이는 프랑스의 1.75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근로자가 출산·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고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이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와 가족보호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결혼 후 임신과 산후의 시기에 여성은 휴가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임신 중에 있거나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경우 모성보호는 여성을 위해서는 물론, 자녀와 가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호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서 인식되지 않고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혼과 임신이 여성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주되기 쉽고 여성은 가족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취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정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비용의 사회분담 비율을 높여 나감으로써 여성고용 확대는 물론 장기재직을 통한 지속적 경력발전과 전체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가족보호의 역할에 남성도 참여할 수 있게 인식을 고취시키며 더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남성도 가족보호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 조흥식 외,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0
3) 김영화 외,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2
4) 서병숙 외, 현대가족과 복지, 교문사, 2002
5) 최경석 외,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3
6) 이혜경, 기혼여성취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과제, 1997, 평택대학교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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