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청소년복지기관
1) 아동청소년의 국제기구
(1) 세계보건기구 (WHO)
(2) 국제아동기금 (UNICEF)
(3) 국제노동기구 (ILO)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2) 정부기구
(1) 행정부와 관련된 기구
(2)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기관, 위원 및 자문위원회
①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기관
②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위원
③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자문위원회
3)민간기관과 단체
(1) 민간기관과 단체
(2)민간단체
4) 아동청소년복지시설
(1)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의의
(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유형
(3)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2. 아동청소년 복지 종사자
1) 아동복지 종사자
(1) 아동복지 종사자의 개념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수(제 5조 및 제12조관련)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와 자격
2) 청소년복지 종사자
(1)청소년기관 종사자
(2)청소년단체 · 시설의 청소년지도자
(3)청소년지도자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1) 아동청소년의 국제기구
(1) 세계보건기구 (WHO)
(2) 국제아동기금 (UNICEF)
(3) 국제노동기구 (ILO)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2) 정부기구
(1) 행정부와 관련된 기구
(2)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기관, 위원 및 자문위원회
①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기관
②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위원
③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자문위원회
3)민간기관과 단체
(1) 민간기관과 단체
(2)민간단체
4) 아동청소년복지시설
(1)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의의
(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유형
(3)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2. 아동청소년 복지 종사자
1) 아동복지 종사자
(1) 아동복지 종사자의 개념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수(제 5조 및 제12조관련)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와 자격
2) 청소년복지 종사자
(1)청소년기관 종사자
(2)청소년단체 · 시설의 청소년지도자
(3)청소년지도자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본문내용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총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생활복지사또는
상담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직업훈련
교 사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 가진 자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을 가진 자
임상심리
상 담 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청소년복지 종사자
(1)청소년기관 종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원을 의미함.
청소년상담원의 등급(1 2 3급)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며,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을 마쳐 국가에게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한국 청소년상담원에 종사할 수 있다.
(2)청소년단체 시설의 청소년지도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1급,2급,3급 청소년지도사로 구분하여 그 등급별 자격요건이 다르며, 이수과정을 마쳐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하여야 함
(3)청소년지도자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시설과 단체에 배치되는데 기준은 수용정원 규모에 따라 다르다.
아동청소년복지기관과 종사자
1. 아동청소년복지기관
1) 아동청소년의 국제기구
(1) 세계보건기구 (WHO)
(2) 국제아동기금 (UNICEF)
(3) 국제노동기구 (ILO)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2) 정부기구
(1) 행정부와 관련된 기구
(2)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기관, 위원 및 자문위원회
①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기관
②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위원
③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자문위원회
3)민간기관과 단체
(1) 민간기관과 단체
(2)민간단체
4) 아동청소년복지시설
(1)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의의
(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유형
(3)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2. 아동청소년 복지 종사자
1) 아동복지 종사자
(1) 아동복지 종사자의 개념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수(제 5조 및 제12조관련)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와 자격
2) 청소년복지 종사자
(1)청소년기관 종사자
(2)청소년단체 시설의 청소년지도자
(3)청소년지도자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총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생활복지사또는
상담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직업훈련
교 사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 가진 자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을 가진 자
임상심리
상 담 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청소년복지 종사자
(1)청소년기관 종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원을 의미함.
청소년상담원의 등급(1 2 3급)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며,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을 마쳐 국가에게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한국 청소년상담원에 종사할 수 있다.
(2)청소년단체 시설의 청소년지도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1급,2급,3급 청소년지도사로 구분하여 그 등급별 자격요건이 다르며, 이수과정을 마쳐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정에 합격하여야 함
(3)청소년지도자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시설과 단체에 배치되는데 기준은 수용정원 규모에 따라 다르다.
아동청소년복지기관과 종사자
1. 아동청소년복지기관
1) 아동청소년의 국제기구
(1) 세계보건기구 (WHO)
(2) 국제아동기금 (UNICEF)
(3) 국제노동기구 (ILO)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2) 정부기구
(1) 행정부와 관련된 기구
(2)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기관, 위원 및 자문위원회
①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기관
②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위원
③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자문위원회
3)민간기관과 단체
(1) 민간기관과 단체
(2)민간단체
4) 아동청소년복지시설
(1)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의의
(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유형
(3)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2. 아동청소년 복지 종사자
1) 아동복지 종사자
(1) 아동복지 종사자의 개념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수(제 5조 및 제12조관련)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와 자격
2) 청소년복지 종사자
(1)청소년기관 종사자
(2)청소년단체 시설의 청소년지도자
(3)청소년지도자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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