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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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복지국가의 위기
Ⅰ. 영국
II. 스웨덴
III.복지국가 위기론의 대두

II. 영국
Ⅲ. 스웨덴

복지국가의 재편에 대한 쟁점과 시각
Ⅰ. 기존의 시각
Ⅱ. 대안적 시각

복지국가의 재편
Ⅰ. 영국
II. 스웨덴

본문내용

의 사회보장은 노동력재생산의 시장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노동력을 탈상품화시키는 측면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의 수혜를 증가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따라서 사회복지비를 내는 취업자는 최대한 증가한데 반해 완전고용정책은 실업급여 지출을 최소화했다. 이와 같이 높은 경제활동참가와 낮은 실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하면서도 스웨덴은 장기간 동안 재정흑자를 낼 수 있었다(Martin, 1995, p.266).
의료서비스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자신의 이상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영역”(Erichsen,1993:400)으로 상찬될 만큼 무상에 가까운 요금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기술진보에 따른 의료수가의 상승경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병원중심적인 진료체계 속에서 이런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의료지출을 지속적으로 증대 시켰다. 이에 따라 사민당은 80년대 들어서면서 의료서비스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개편을 착수했는데, 그 중요한 수단은 민영화보다는 지방분산화(decentralization)였다. 사민당정부는 1983년 보건의료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국민보건복지국(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은 전체적인 계획과 조정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보건의료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대부분을 주정부로 이관했다(Ginsburg,1992:59-60). 이렇게 의료서비스에서 지방분산화가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스웨덴의 의료체계가 그것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웨덴의 광역자치단체인 26개의 주(County)정부의 업무는 몇 가지 연관행정업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보건의료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영국의 NHS와 달리, 스웨덴의 의료서비스는 애초부터 주로 주정부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며 보건의료는 주정부예산의 75-80%를 차지하는 핵심적 업무영역이었던 것이다.
3) 선별적 프로그램 : 실업급여, 사회부조, 주택
실업급여
노조가 주관리자가 되는 겐트체제이며 대부분의 재원은 고용주와 피보험자인 노동자들이 조달하며 국가는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업보험이 완전히 민간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의 급여율과 국가보조금의 액수는 의회에서 결정되며 실업보험의 관리는 중앙정부의 노동시장위원회(National Labor Market Board)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실업자들을 위해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 제도를 실시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품위있는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관대한 급여를 지급했다.
사회부조
수급자 수가 증대함에 따라 사회부조에 대한 지출 역시 증대하였으나 사회부조 수급자의 자조를 고무하기 위한 급여율 삭감조치나 통제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부조에 수급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선별주의적 조치를 도입하는 문제는 1977년 중도우파정부에 의해 검토된 바 있었다. 77년 사회부조 개혁안의 골자는 수급자격을 기존의 저소득자들에서 질병이나 실업, 연령 등 입증할 수 있는 저소득의 명시적 이유를 갖는 사람들로 한정한다는 것과, 지방정부가 담당해왔던 재원조달을 중앙정부로 이관하고 지방정부는 행정실무만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수급자격을 변경할 경우 사회부조의 수급자수는 78년 수급자의 32% 정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재원조달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의회에 상정되지 못했던 이 개혁안은, 82년 사민당이 재집권하면서 완전히 백지화되었다.
주택
주택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주택건설을 위한 융자금(state loan), 주택건설 이자보조금(interst subvention), 주택소유자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명시적인 선별적 프로그램은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주택수당 뿐이다. 그러나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투여되는 주택 건설 융자금 역시 주택소유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주택소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가소유 비율이 높고 콘도미니엄 등 제2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프로그램이다. 주택을 신축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건설자금을 시장이자보다 월등히 낮은 이자로 빌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이자의 차액만큼을 신축자들에게 급여하는 이자보조금 또한 주택을 신축할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프로그램이다.
3. 복지재편의 결과와 그 의미
스웨덴모형은 1950~60년대까지 거시경제적 균형을 고려한 임금수준 결정과 임금부상을 통한 부문별 노동시장 특성을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스웨덴에서 사회적 코포라티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의 현재 임금양보에 대한 미래보상을 국가가 신뢰성있게 보장해 주었고 중앙교섭이 부문간 임금경쟁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미래 보상에 대한 신뢰성을 노조가 가질 수 없었다면 노조의 임금자제는 처음부터 불가 능한 것이었다. 스웨덴모형에서 현재 임금인상 자제에 대한 국가의 보상 메커니즘은 바로 국가의 투자관리, 노동시장정책, 재정정책과 복지제도를 통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대임금, 완전고용과 복지국가 정책은 테일러주의 노동과정 의 노동규율을 약화시켰고 노동효율을 감소시켰다. 연대임금원리란 노동이 동질적인 경우 보상격차 이외의 임금격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완전경쟁시장의 임금규범이다. 그러나 효율 임금이론에서 말했듯이 노동통제가 어렵거나 기업특수숙련이 중요한 기업은 기회임금 이상 의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연대임금은 기업 특성에 따른 미시적 임 금조정의 필요성을 부정함으로써 임금의 인센티브적 성격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것은 특히 완전고용과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춘 스웨덴에서 노동규율을 약화시키고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5.04.06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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