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1. 의의
2. 행정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3. 외국의 사례
4. 우리 나라에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태
Ⅱ. 선거와 행정 : 선심행정의 폐해
1. 선심행정의 장점
2. 선심행정의 폐해
3. 선심행정 해소 방안
Ⅲ. 시민단체의 역할
1. 외국의 사례 (CAGW예)
2. 선심행정등의 막기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사례- YMCA의 '국민소환제'
1. 의의
2. 행정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3. 외국의 사례
4. 우리 나라에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태
Ⅱ. 선거와 행정 : 선심행정의 폐해
1. 선심행정의 장점
2. 선심행정의 폐해
3. 선심행정 해소 방안
Ⅲ. 시민단체의 역할
1. 외국의 사례 (CAGW예)
2. 선심행정등의 막기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사례- YMCA의 '국민소환제'
본문내용
침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Hatch 법(1939, 1940)이 두 차례에 걸쳐 제정되었다. 이런 법안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주요금지 내용은 선거자금제공, 선거운동, 공무원의 입후보, 공무원조합의 정치활동 등이고 연방공무원법은 정치활동을 강제하거나 정치활동에의 참여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보복조치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중립요청이 공무원 개인의 참정권 제한이라는 비판 속에서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2)영국
미국과는 달리 법이 아닌 윤리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받고 있으며 상당히 자유롭고 다양하다. 그것은 영국의 경우도 과거에 정실임용의 폐단이 있었으며 일찍이 정치적 중립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나라이지만 미국처럼 정실임용이 범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영국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기본원칙은 1948년의 Masterman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제1그룹(하위직)에 대하여는 완전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제2그룹(중간계층: 서기그룹)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며 직업공무원의 핵심인 제3그룹(행정계급, 집행계급)은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영국에서는 정치활동의 제한이 휘틀리 협의회(Whitley Council)의 운영을 통하여 직접적인 법적 규제 없이도 실현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높은 윤리의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3)기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대부분의 서구제국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고 당선되면 사임해야 하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면 복직도 가능하다. 서구제국은 동시겸직도 가능하다.
4.우리 나라에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태
법적 측면
우리 나라의 경우 엽관주의의 폐단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반엽관주의 운동을 격렬하게 벌였던 시절에 제정한 미국제도의 영향을 받아 대단히 엄격한 공무원의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단체의 활동이나 선거에 간여하는 것은 광범하게 금지되고 있고 일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직을 먼저 사임해야 한다. 오석홍, 행정학, 1998, 나남출판, p.279
법제상으로는 헌법 제7조 2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다음과 같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둘째, 서명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셋째,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넷째,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다섯째,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 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위의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 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의 경우 : 여전히 매우 중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직 확보되지 못함)
▶자유당 시절 관권부정선거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 규정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BUT, 꾸준히 심각한 사회문제 :
▷유신사무관제 (육사출신 대위를 사무관으로 특채하던 제도)
▷정실인사(지역주의); 관권선거
▷행정 = 정치의 시녀 (특히, 검찰, 세무, ...; 권력기관(?))
검사는 비겁한 수사하면 안된다\"
퇴임앞둔 송검찰총장 기자간담회
입력 : 2005.03.21 18:40 23\' / 수정 : 2005.03.22 06:52 48\'
다음달 2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송광수(宋光洙·55) 검찰총장이 21일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대통령선거자금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압력은 검찰총장인 자신에게 또는 수사 실무진들에게 ‘다양하게’ 왔다고 했다...그는 그 연장선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비겁한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비겁한 수사란 상부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해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수사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참여정부 2년> ④역점과제 중간평가-2
◇권력기관 탈(脫)권위화 = 참여정부 들어 크게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관계이다. 노 대통령은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등 4대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정분리 =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당정(黨政)분리 4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대통령의 당.국회 운영 불간섭 및 당의 청와대 운영 간섭 자세 ▲당정협의를 통한 정책공조 ▲당과 개별 의원 판단에 따른 대통령 지원 ▲대통령 정쟁 개입 부적절 등이다. 즉, 정무적 사안에 있어서는 당정분리를, 정책적 사안에 있어서는 당정일체를 강조한 것이다.
▷이선희 판사 : 대구시장 후보 부인 징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사례인가?
→ 여당후보의 부인이었다면?
선거법 위헌심판신청 내기로/남편 선거운동돕다 징계 이선희 판사
*\"아내-공무원중 택일 강요 평등권 위반\" 6.27선거 당시 대구
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 이해봉씨의 선거운동을 돕다 징계를 받은 서울
가정법원 이선희 판사(46)는 3일 \"선거법의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신청을 낼 생각
\"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정책결정은 정치권에서 이루어진다(?) : 시화호, BK21, ...
▶정치적 재산권(political property right) : 국민을 위해 사용할 권한으로 선거운동
선심행정과 관련된다고 생각
2)영국
미국과는 달리 법이 아닌 윤리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받고 있으며 상당히 자유롭고 다양하다. 그것은 영국의 경우도 과거에 정실임용의 폐단이 있었으며 일찍이 정치적 중립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나라이지만 미국처럼 정실임용이 범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영국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기본원칙은 1948년의 Masterman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제1그룹(하위직)에 대하여는 완전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제2그룹(중간계층: 서기그룹)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며 직업공무원의 핵심인 제3그룹(행정계급, 집행계급)은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영국에서는 정치활동의 제한이 휘틀리 협의회(Whitley Council)의 운영을 통하여 직접적인 법적 규제 없이도 실현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높은 윤리의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3)기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대부분의 서구제국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고 당선되면 사임해야 하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면 복직도 가능하다. 서구제국은 동시겸직도 가능하다.
4.우리 나라에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태
법적 측면
우리 나라의 경우 엽관주의의 폐단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반엽관주의 운동을 격렬하게 벌였던 시절에 제정한 미국제도의 영향을 받아 대단히 엄격한 공무원의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단체의 활동이나 선거에 간여하는 것은 광범하게 금지되고 있고 일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직을 먼저 사임해야 한다. 오석홍, 행정학, 1998, 나남출판, p.279
법제상으로는 헌법 제7조 2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다음과 같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둘째, 서명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셋째,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넷째,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다섯째,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 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위의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 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의 경우 : 여전히 매우 중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직 확보되지 못함)
▶자유당 시절 관권부정선거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 규정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BUT, 꾸준히 심각한 사회문제 :
▷유신사무관제 (육사출신 대위를 사무관으로 특채하던 제도)
▷정실인사(지역주의); 관권선거
▷행정 = 정치의 시녀 (특히, 검찰, 세무, ...; 권력기관(?))
검사는 비겁한 수사하면 안된다\"
퇴임앞둔 송검찰총장 기자간담회
입력 : 2005.03.21 18:40 23\' / 수정 : 2005.03.22 06:52 48\'
다음달 2일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송광수(宋光洙·55) 검찰총장이 21일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대통령선거자금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압력은 검찰총장인 자신에게 또는 수사 실무진들에게 ‘다양하게’ 왔다고 했다...그는 그 연장선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비겁한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비겁한 수사란 상부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해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수사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참여정부 2년> ④역점과제 중간평가-2
◇권력기관 탈(脫)권위화 = 참여정부 들어 크게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관계이다. 노 대통령은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등 4대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정분리 =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당정(黨政)분리 4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대통령의 당.국회 운영 불간섭 및 당의 청와대 운영 간섭 자세 ▲당정협의를 통한 정책공조 ▲당과 개별 의원 판단에 따른 대통령 지원 ▲대통령 정쟁 개입 부적절 등이다. 즉, 정무적 사안에 있어서는 당정분리를, 정책적 사안에 있어서는 당정일체를 강조한 것이다.
▷이선희 판사 : 대구시장 후보 부인 징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사례인가?
→ 여당후보의 부인이었다면?
선거법 위헌심판신청 내기로/남편 선거운동돕다 징계 이선희 판사
*\"아내-공무원중 택일 강요 평등권 위반\" 6.27선거 당시 대구
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 이해봉씨의 선거운동을 돕다 징계를 받은 서울
가정법원 이선희 판사(46)는 3일 \"선거법의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신청을 낼 생각
\"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정책결정은 정치권에서 이루어진다(?) : 시화호, BK21, ...
▶정치적 재산권(political property right) : 국민을 위해 사용할 권한으로 선거운동
선심행정과 관련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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