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발행
3. 재무제표
4. 준비금
5. 이익배당
6. 주식배당
7. 주주의 경리검사권
8. 이익공여의 금지
2. 사채의 발행
3. 재무제표
4. 준비금
5. 이익배당
6. 주식배당
7. 주주의 경리검사권
8. 이익공여의 금지
본문내용
주주총회의 승인.
이익배당의 원칙: ① 주식수에 대한 비례배당(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
② 동종의 주식: 동종주식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배당액의 차 등 인정 x
③ 수종의 주식: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종류에 따라 이익 배당에 관해 다르게 정할수 있음.
④ 출자일수비례배당: 주주의 출자가 이익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신 주에 대하여 신주발행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결산기 까지의 일수를 계산,배당함.
⑤ 배당률: 각 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주식의 액면을 기준으로 함.
배당금지급청구권: 독립된 채권으로 주주의 지위와 관계없이 양도,압률,입질할수 있음. 회 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이익배당금을 지급해야 함.
위법배당: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하거나,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더라도 그 액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이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주주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허위의 감사보고를 한 감사는 위법배당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위법배당죄가 성립됨.
중간배당: 영업연도를 1년으로 하여 연 1회의 계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해 금전으로 이익배당하는것. 한도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재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직전 결산기의 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한 금액.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
중간배당의 요건: 영업연도를 1년으로 하는 회사,중간배당을 한다는 정함이 있어야함, 영업연도중 일정한 날에 주주에 대해 금전배당해야함,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가능.
6. 주식배당
이익배당을 금전에 갈음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으로 하는것. 이익배당설은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의 일종으로 본다. 주식분할설에 의하면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배당이 인정된다.
주식배당의 장점: 회사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사내유보가능, 재무제표상으로 이익배당이 가능하지만,배당자금이 없을때 금전을 차입하는 번거로움을 피할수 있고, 회사채권자로서 회사의 담보력이 커져서 유리, 주주의 경우 주가가 액면을 상회하는 경우 현금배당받는경우보다 유리, 주식유통량증가로 주식시장성 강화, 자본증가로 회사의 대외적 신용도증가
주식배당의 단점: 주식수 증가로 배당률 저하되고 주가가 하락할 우려 있음,주식의 현금화곤란,분식결산에 의한 이익으로 주식배당함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주가의 변동에 E따라 주식배당제도가 악용될수 있음.
주식배당의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당해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한 이익이나 이월이익잉여금,임의준비금이 있어야함.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초과x),주주총회의 결의(회사가 이익배당액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배당하려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가 있어야함),수권주식의 존재(주식배당하는 경우 발행예정주식총수중에 미발행주식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신주발행가능,초과시 정관변경으로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켜야함)
주식배당의 효과: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됨. 주식배당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가 증가, 회사의 자본도 증가. 주식배당의 요건을 위법한 경우 시주발행의 무효와 주식배당전에는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수 있음.
7. 주주의 경리검사권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중요사항결정에 참여할뿐 아니라 대표소송제기권,유지청구권,이사의 해임청구권등 소수주주권에 의해 직접 이사의 업무집행을 시정하고 자기 이익을 보호할수 있다.
재무제표등의 열람권: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열람할수 있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수 있음.
회계장부열람권: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주주의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이다. 회사는 적법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거부하지 못한다. 소수주주권자의 적법한 청구를 이유엇이 거부할때는 주주는 열람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음.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수 있는 자는 발행 주식총수의 3/100이상을 가진 소수주주권자에 한함.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을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어야함. 남용방지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검사를 함.
8. 이익공여의 금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함. 회사의 부실경영이나 부정행위은폐,분식결산서류의 승인등이나 이사감사 선임을 둘러싼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등의 부조리를 제거하여 회사의 이익보호와 주주총회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는데 목적.
이익공여의 당사자: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수 없음. 이익공여의 상대방에는 제한 없음.
재산상의 이익: 금전 기타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금전과 물건의 제공뿐 아니라 서비스나 정보의 제공 및 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신용의 공여도 포함. 회사의 이익공여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금지.
이익공여의 추정: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이익공여가 유상이라도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공여한 것으로 추정. 이때 이익공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받을 당시에 그 회사의 주주인 경우에 인정.
금지위반의 효과: 이익의 반환의무(회사가 이익공여금지에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때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그것을 회사에 반환해야함),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사가 이익공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공여한 때에 법령의 위반으로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짐. 이익공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다른 이사들이 감시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함)
이익배당의 원칙: ① 주식수에 대한 비례배당(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
② 동종의 주식: 동종주식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배당액의 차 등 인정 x
③ 수종의 주식: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종류에 따라 이익 배당에 관해 다르게 정할수 있음.
④ 출자일수비례배당: 주주의 출자가 이익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신 주에 대하여 신주발행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결산기 까지의 일수를 계산,배당함.
⑤ 배당률: 각 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주식의 액면을 기준으로 함.
배당금지급청구권: 독립된 채권으로 주주의 지위와 관계없이 양도,압률,입질할수 있음. 회 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이익배당금을 지급해야 함.
위법배당: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하거나,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더라도 그 액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이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주주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허위의 감사보고를 한 감사는 위법배당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위법배당죄가 성립됨.
중간배당: 영업연도를 1년으로 하여 연 1회의 계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해 금전으로 이익배당하는것. 한도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재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직전 결산기의 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한 금액.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
중간배당의 요건: 영업연도를 1년으로 하는 회사,중간배당을 한다는 정함이 있어야함, 영업연도중 일정한 날에 주주에 대해 금전배당해야함,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가능.
6. 주식배당
이익배당을 금전에 갈음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으로 하는것. 이익배당설은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의 일종으로 본다. 주식분할설에 의하면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배당이 인정된다.
주식배당의 장점: 회사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사내유보가능, 재무제표상으로 이익배당이 가능하지만,배당자금이 없을때 금전을 차입하는 번거로움을 피할수 있고, 회사채권자로서 회사의 담보력이 커져서 유리, 주주의 경우 주가가 액면을 상회하는 경우 현금배당받는경우보다 유리, 주식유통량증가로 주식시장성 강화, 자본증가로 회사의 대외적 신용도증가
주식배당의 단점: 주식수 증가로 배당률 저하되고 주가가 하락할 우려 있음,주식의 현금화곤란,분식결산에 의한 이익으로 주식배당함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주가의 변동에 E따라 주식배당제도가 악용될수 있음.
주식배당의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당해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한 이익이나 이월이익잉여금,임의준비금이 있어야함.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초과x),주주총회의 결의(회사가 이익배당액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배당하려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가 있어야함),수권주식의 존재(주식배당하는 경우 발행예정주식총수중에 미발행주식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신주발행가능,초과시 정관변경으로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켜야함)
주식배당의 효과: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됨. 주식배당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가 증가, 회사의 자본도 증가. 주식배당의 요건을 위법한 경우 시주발행의 무효와 주식배당전에는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수 있음.
7. 주주의 경리검사권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중요사항결정에 참여할뿐 아니라 대표소송제기권,유지청구권,이사의 해임청구권등 소수주주권에 의해 직접 이사의 업무집행을 시정하고 자기 이익을 보호할수 있다.
재무제표등의 열람권: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열람할수 있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수 있음.
회계장부열람권: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주주의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이다. 회사는 적법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거부하지 못한다. 소수주주권자의 적법한 청구를 이유엇이 거부할때는 주주는 열람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음.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수 있는 자는 발행 주식총수의 3/100이상을 가진 소수주주권자에 한함.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을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어야함. 남용방지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검사를 함.
8. 이익공여의 금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함. 회사의 부실경영이나 부정행위은폐,분식결산서류의 승인등이나 이사감사 선임을 둘러싼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등의 부조리를 제거하여 회사의 이익보호와 주주총회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는데 목적.
이익공여의 당사자: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수 없음. 이익공여의 상대방에는 제한 없음.
재산상의 이익: 금전 기타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금전과 물건의 제공뿐 아니라 서비스나 정보의 제공 및 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신용의 공여도 포함. 회사의 이익공여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금지.
이익공여의 추정: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이익공여가 유상이라도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공여한 것으로 추정. 이때 이익공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받을 당시에 그 회사의 주주인 경우에 인정.
금지위반의 효과: 이익의 반환의무(회사가 이익공여금지에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때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그것을 회사에 반환해야함),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사가 이익공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공여한 때에 법령의 위반으로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짐. 이익공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다른 이사들이 감시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