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칠레의 연금제도
일본의 연금제도
스웨덴의 연금제도
영국의 연금제도
독일의 연금제도
싱가포르
노르웨이
일본의 연금제도
스웨덴의 연금제도
영국의 연금제도
독일의 연금제도
싱가포르
노르웨이
본문내용
입이 면제된다. 연금재정은 대부분의 제도가 초기에는 적립방식에 입각하여 운영되었으나 인플레이션과 통화개혁 등에 의해 제도 운영이 어 려워지자 1957년의 연금개혁시 부과방식으로 이행했다.
보험료율은 1996년 현재 노동직 및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19.2%이 며 앞으로의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령화에 따른 보험료부담의 증가를 가입자, 연금수급자, 그리고 국가간 공평 분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1957년의 연금개혁은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일원적인 소득비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이렇듯 급여체계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제도의 적용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이원적 급여체계하에서 저소득계층의 제도가입은 연금재정의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고소득층의 제도가입 기피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비례 급 여체계로의 전환은 공적연금제도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기초보장 장치의 상실을 의미하게 되었다.
독일 연금제도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장해연금(가득불능, 직업불능연금), 유족연금, 재활급부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제도나 가입자에 따라 급여종류 및 급여조건 등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독일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체계는 자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제도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국가는 단지 제도운영의 적법성과 공정성 여부에 한해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개별 제도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독일연금보험협회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으며, 개별제도의 임원은 매 6년 마다 가입자의 직접선거를 통해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절반씩 선출 하고 있다.
3. 독일의 연금개혁
독일의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개혁작업을 단행하여 그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특 히 독일은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 강화되고 있는데, 일례로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복수의 사회보험금고들에 대해 사회보장지출의 억제를 목적으로 정부개입이 강화되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공적 영역을 축소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지 않고 공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보험자간의 경쟁 및 공급자간 의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연금제도에 관한 최근의 개혁은 1989년 제정되어 1992년 시행된 연금보험개정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지출억제조치와 연금수입증대를 위한 조치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지출억제를 위한 조치들로서는 첫째, 2 001년부터 특례노령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다양한 특례노령연금제도 로 인하여 1992년 현재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남자의 경우 평균 59.8세, 여자의 경우 61.5세로 조기수급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 것이 연금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62세 이상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율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해 연금을 앞당겨 수급하는 경우 매 1년당 연금을 3.6%씩 감액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퇴직시점 선택의 폭을 제고하였다.
셋째, 급 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개념을 총임금에서 순임금의 개념으로 변화시켜 연금액을 조세 및 각종사회보장세 부담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기초로 재조정하도록 했다.
넷째, 임금과 함께 급여수준의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보험가입기간을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기간과 일치시키고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급여산정 기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연금재정지출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연금수입증대를 위한 조치로서는 연방보조의 수준을 높이는 조치가 취해졌다. 연방보조는 1988년에 294억마르크(연금 지출의 18.4%)이던 것을 2010년에는 735억 마르크(연금지출의 약 2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하여 60 세 이상의 가입자가 자신의 신체적 여건과 희망에 따라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따른 소득의 상실분은 연금으로 보전해 줌으로 조기퇴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외의 나라들
싱가포르 면적 646㎢. 인구 322만 5000명(1999). 인구밀도 4,991명/㎢(1999). 수도는 싱가포르이며 언어는 중국어, 영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을 사용한다. 정식명칭은 싱가포르 공화국(Repubic of Singapore)이다. 적도 북쪽 137km 지점에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싱가포르 공화국과 수도가 일치한다.
1998년 7월 1일부터 55세 이하의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CPF)가입자는 그들의 적립금을 보통계좌에서 SGD40,000을 한도로 특별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CPF가입자는 노령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거나 퇴직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
네덜란드 면적 4만 1526㎢. 인구 1577만 7000명(1999). 인구밀도 465.5명/㎢(1999). 정식 명칭은 네덜란드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 속령으로 카리브해(海)의 네덜란드령 앤틸리스제도(6개의 섬으로 구성)가 있다. 유럽 북서부에 있는 나라로 수도는 암스테르담이며, 공용어는 네덜란드어이다. 동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벨기에와 국경을 접하며, 서부 및 북부는 북해에 접한다.
2000년 1월부터 네덜란드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현격히 확대되었는데, 즉 65세 이하로 년간 소득이 NLG41,200미만인 모든 자영자는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또한 ’자영자폐질급여법헙‘(WAZ)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다.
금번의 확대로 건강보험법 가입대상자는 가입이 의무적이고, 즉 법률에 의거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피보험자가 되고 의무적으로 법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건강보험법의 적용확대는 전통적으로 ‘피용자 보험’으로 운영돼온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에서는 중요한 변화로, 2000년 1월 이전까지는 주로 근로자, 연금수급자, 65세 이상자와 약간의 특정그룹이 대상자였다.
보험료율은 1996년 현재 노동직 및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19.2%이 며 앞으로의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령화에 따른 보험료부담의 증가를 가입자, 연금수급자, 그리고 국가간 공평 분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1957년의 연금개혁은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일원적인 소득비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이렇듯 급여체계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제도의 적용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이원적 급여체계하에서 저소득계층의 제도가입은 연금재정의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고소득층의 제도가입 기피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비례 급 여체계로의 전환은 공적연금제도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기초보장 장치의 상실을 의미하게 되었다.
독일 연금제도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장해연금(가득불능, 직업불능연금), 유족연금, 재활급부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제도나 가입자에 따라 급여종류 및 급여조건 등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독일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체계는 자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제도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국가는 단지 제도운영의 적법성과 공정성 여부에 한해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개별 제도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독일연금보험협회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으며, 개별제도의 임원은 매 6년 마다 가입자의 직접선거를 통해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절반씩 선출 하고 있다.
3. 독일의 연금개혁
독일의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개혁작업을 단행하여 그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특 히 독일은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 강화되고 있는데, 일례로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복수의 사회보험금고들에 대해 사회보장지출의 억제를 목적으로 정부개입이 강화되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공적 영역을 축소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지 않고 공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보험자간의 경쟁 및 공급자간 의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연금제도에 관한 최근의 개혁은 1989년 제정되어 1992년 시행된 연금보험개정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지출억제조치와 연금수입증대를 위한 조치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지출억제를 위한 조치들로서는 첫째, 2 001년부터 특례노령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다양한 특례노령연금제도 로 인하여 1992년 현재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남자의 경우 평균 59.8세, 여자의 경우 61.5세로 조기수급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 것이 연금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62세 이상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율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해 연금을 앞당겨 수급하는 경우 매 1년당 연금을 3.6%씩 감액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퇴직시점 선택의 폭을 제고하였다.
셋째, 급 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개념을 총임금에서 순임금의 개념으로 변화시켜 연금액을 조세 및 각종사회보장세 부담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기초로 재조정하도록 했다.
넷째, 임금과 함께 급여수준의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보험가입기간을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기간과 일치시키고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급여산정 기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연금재정지출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연금수입증대를 위한 조치로서는 연방보조의 수준을 높이는 조치가 취해졌다. 연방보조는 1988년에 294억마르크(연금 지출의 18.4%)이던 것을 2010년에는 735억 마르크(연금지출의 약 2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하여 60 세 이상의 가입자가 자신의 신체적 여건과 희망에 따라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따른 소득의 상실분은 연금으로 보전해 줌으로 조기퇴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외의 나라들
싱가포르 면적 646㎢. 인구 322만 5000명(1999). 인구밀도 4,991명/㎢(1999). 수도는 싱가포르이며 언어는 중국어, 영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을 사용한다. 정식명칭은 싱가포르 공화국(Repubic of Singapore)이다. 적도 북쪽 137km 지점에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싱가포르 공화국과 수도가 일치한다.
1998년 7월 1일부터 55세 이하의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CPF)가입자는 그들의 적립금을 보통계좌에서 SGD40,000을 한도로 특별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CPF가입자는 노령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거나 퇴직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
네덜란드 면적 4만 1526㎢. 인구 1577만 7000명(1999). 인구밀도 465.5명/㎢(1999). 정식 명칭은 네덜란드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 속령으로 카리브해(海)의 네덜란드령 앤틸리스제도(6개의 섬으로 구성)가 있다. 유럽 북서부에 있는 나라로 수도는 암스테르담이며, 공용어는 네덜란드어이다. 동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벨기에와 국경을 접하며, 서부 및 북부는 북해에 접한다.
2000년 1월부터 네덜란드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현격히 확대되었는데, 즉 65세 이하로 년간 소득이 NLG41,200미만인 모든 자영자는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또한 ’자영자폐질급여법헙‘(WAZ)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다.
금번의 확대로 건강보험법 가입대상자는 가입이 의무적이고, 즉 법률에 의거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피보험자가 되고 의무적으로 법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건강보험법의 적용확대는 전통적으로 ‘피용자 보험’으로 운영돼온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에서는 중요한 변화로, 2000년 1월 이전까지는 주로 근로자, 연금수급자, 65세 이상자와 약간의 특정그룹이 대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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