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의
2. 연혁
3. 입법배경
4. 법의 목적 [제1조]
5. 법의 기본원칙[제3조]
6. 사업[제5조]
7. 구성
8. 분과실행위원회(제 13조)
9. 지회 (제 14조및 15조)
10. 재원 (제 17조)
11. 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 26조)
12. 배분기준 (제 20조)
13. 배분신청의 심사 (제 22조)
14. 사업내용
15. 지원 신청
16. 재원 사용
17. 지원후 사례관리
18. 감독 (제 31조)
19. 벌칙 (제 35조)
20.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조직 구조와 기능적 특징과 문제점
2. 연혁
3. 입법배경
4. 법의 목적 [제1조]
5. 법의 기본원칙[제3조]
6. 사업[제5조]
7. 구성
8. 분과실행위원회(제 13조)
9. 지회 (제 14조및 15조)
10. 재원 (제 17조)
11. 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 26조)
12. 배분기준 (제 20조)
13. 배분신청의 심사 (제 22조)
14. 사업내용
15. 지원 신청
16. 재원 사용
17. 지원후 사례관리
18. 감독 (제 31조)
19. 벌칙 (제 35조)
20.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조직 구조와 기능적 특징과 문제점
본문내용
이중 구호 혹은 수혜누락 등의 비체계적인 민간 복지사업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를 결성하면서 민간차원에서 자선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후 미국에서 조직적인 민간사회복지사업들이 체계화되면서 공동모금제도가 순수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활성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매년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조성하였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226호)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매년 연말연시에 실시된 이웃돕기운동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의 계획 아래 각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모금을 하였다. 중앙모금분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사용되고, 지방모금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금고에 편입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기금은 모금 및 배분과정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① 모금이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진하였다 (모금액의 3/4가량이 경제 4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해 모금됨) -- 이로 인해 기업들은 준조세로 인식하여 의무감으로 기부하고 일반 국민들은 기부동기가 약화되었다.
② 기금 사용에 대한 유용의혹: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유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방모금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훈령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불우이웃'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③ 모금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내지 못하였다. 특히 기부금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복잡하고 면세혜택의 범위도 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 저조한 편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업기금은 기금의 모금이나 배분과정에 있어 자발성, 투명성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모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공동모금법은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대치하게 된다.
3. 공동모금제도의 기대효과
공동모금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는 민간 사회복지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에서 공동모금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① 기존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기금에 대한 대안이 된다. 현재의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모금은 국민들의 증가된 복지부담 능력에 부응하고, 지역복지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공동모금이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부의 사회복지 능력에 대한 보완을 통해 사회복지의 총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한된 예산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의 재원마련을 통해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④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창의성 증진과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공동모금기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 수혜 단체들이 창의적으로 계획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하고, 이는 곧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도 연결될 것이다.
4.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특성과 이슈
1998년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지난 3월9일 임시국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4월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제1조). 그런데 새로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제2조 2항), 배분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까지 확대하였다.
② 개정법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두도록 함으로써(제4조), 개정전의 지역공동모금회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토록 한 것을 무효화 시켰다. 특히 이전에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의 조직, 자산, 사업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개정 법안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승계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는 지역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공동모금회를 '지회'로 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미 여러 지역에서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활동을 해왔는데 이를 묵살한 것이다.
③ 공동모금회에 배분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단체는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이는 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된 재원의 배분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프로포절을 작성 제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프로포절의 형식이 부실한 수준이지만 공동모금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각 기관이나 시설은 프로포절 작성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④ 개정법안에서는 공동모금회의 모금경비 및 관리운영비의 지출 한도를 10%까지 확대함으로써 (제25조 3항) 공동모금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모금회 내에 기획홍보, 모금, 배분업무를 담당하는 3개의 분과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제13조) 체계적인 모금과 배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다. 공동모금회의 관리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각계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위원회간의 협력과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매년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조성하였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226호)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매년 연말연시에 실시된 이웃돕기운동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의 계획 아래 각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모금을 하였다. 중앙모금분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사용되고, 지방모금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금고에 편입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기금은 모금 및 배분과정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① 모금이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진하였다 (모금액의 3/4가량이 경제 4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해 모금됨) -- 이로 인해 기업들은 준조세로 인식하여 의무감으로 기부하고 일반 국민들은 기부동기가 약화되었다.
② 기금 사용에 대한 유용의혹: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유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방모금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훈령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불우이웃'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③ 모금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내지 못하였다. 특히 기부금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복잡하고 면세혜택의 범위도 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 저조한 편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업기금은 기금의 모금이나 배분과정에 있어 자발성, 투명성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모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공동모금법은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대치하게 된다.
3. 공동모금제도의 기대효과
공동모금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는 민간 사회복지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에서 공동모금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① 기존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기금에 대한 대안이 된다. 현재의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모금은 국민들의 증가된 복지부담 능력에 부응하고, 지역복지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공동모금이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부의 사회복지 능력에 대한 보완을 통해 사회복지의 총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한된 예산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의 재원마련을 통해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④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창의성 증진과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공동모금기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 수혜 단체들이 창의적으로 계획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하고, 이는 곧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도 연결될 것이다.
4.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특성과 이슈
1998년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지난 3월9일 임시국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4월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제1조). 그런데 새로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제2조 2항), 배분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까지 확대하였다.
② 개정법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두도록 함으로써(제4조), 개정전의 지역공동모금회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토록 한 것을 무효화 시켰다. 특히 이전에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의 조직, 자산, 사업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개정 법안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승계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는 지역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공동모금회를 '지회'로 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미 여러 지역에서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활동을 해왔는데 이를 묵살한 것이다.
③ 공동모금회에 배분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단체는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이는 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된 재원의 배분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프로포절을 작성 제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프로포절의 형식이 부실한 수준이지만 공동모금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각 기관이나 시설은 프로포절 작성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④ 개정법안에서는 공동모금회의 모금경비 및 관리운영비의 지출 한도를 10%까지 확대함으로써 (제25조 3항) 공동모금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모금회 내에 기획홍보, 모금, 배분업무를 담당하는 3개의 분과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제13조) 체계적인 모금과 배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다. 공동모금회의 관리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각계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위원회간의 협력과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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