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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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독도의 기본적 설명
1.독도의 지리적 위치
2.독도의 면적
3.독도의 명칭
4.독도의 주민

Ⅲ.독도를 기록한 옛문헌들
1.삼국사기
2.세종실록지리지

Ⅳ.독도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
1.전략적 중요성
2.경제적 중요성
3.정치.사회적 중요성

Ⅴ.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
1.한국측의 주장
2.일본측의 주장

Ⅵ.각국의 유사한 영유권 분쟁

Ⅶ.일본측 주장의 비합리성

Ⅷ.결 론

본문내용

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영국은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협 내 여러 섬을 관할하고 있는 저지(Jersey)섬의 법원이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형사재판 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1820년경에는 저지 섬의 주민이 이 섬의 가옥에 건립한 가옥에 대해 과세를 물었다는 사실, 1875년의 영국 국고 지불 명령서에 서 지정한 해협 내 여러 섬의 항국에 이 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등을 주장하며 이 섬에 의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노르만디공이 프랑스 왕의 가신이었으며, 해협 내 여러 섬은 933년 이래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되었으며, 1202년에 영국 왕 John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만디 전체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 토지를 몰수당하였다는 점을 들어 섬에 대 한 고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섬의 수로측량, 1861년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의 수상과 공군상의 시찰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886년 및 1888년을 결정적 기일로 인정하여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주권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2.동부 그린란드 사건
이 사건은 동부 그린랜드의 한 지방의 영유권에 관한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분쟁으로 덴마크의 청구에 의하여 상설 국제 사법법원에 제소되어 1933년 4월 5일에 덴마크의 승소 판결로 종결되었다
1931년 7월 10일에 노르웨이는 이 지역이 임자 없는 땅이라고 하여 선점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덴마크는 그린랜드 섬 전체에 대하여 이미 장기간에 걸쳐 주권을 주장하고 또 행사함으로써 주권에 관한 유효한 권원을 취득하였으므로 노르웨이의 선점 선언은 현존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였다.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에서 이 분쟁에 있어서의 결정적 기일은 노르웨이가 선점을 선언한 1931년 7월 10일이므로, 그 시점에서 덴마트가 노르웨이의 선점을 무효로 할 만한 주권을 이 지역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라고 하면서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3.클리퍼튼섬 사건
이 사건은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의 클리퍼튼 섬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다. 1858년 11월 17일 프랑스 정부의 고등 판무관인 해군 장교 켈붸강(Victor Le Coat de Kerweguen)이 항해 중에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고 아무런 프랑스 주권의 표식도 남기지 않은 채 그 섬을 떠나게되었다. 이 사건이 하와이 정부에 알려지고 폴리네시안(The Polynesian)지에 영문으로 클리퍼튼 섬에 대하여 프랑스의 주권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게재하였다.그후 약 40년 동안 이 섬에 대해 아무런 분쟁이 없다가1897년 11월 24일에 프랑스는 이 섬에서 새똥을 수집하고 있는 사람 3명이 미국기를 올리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이들에게 어떠한 허가도 내준 적이 없고, 또 이 섬에 대하여 미국으로서는 주권을 주장할 의도도 없다는 해명을 하였다.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1897년 12월 13일에 멕시코가 클리퍼튼 섬에 군함을 파견하여 멕시코 국기를 게양하였다. 이로 인해 멕시코와 프랑스 사이에 이 섬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1909년 3월2일에 이 사건을 엠마누엘 3세(Emmanuel III)의 중재 재판에 부탁하였고 1931년 1월 28일에 프랑스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4.타유사사례와 독도분쟁의 비교
한·일 양국이 고대로부터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면서 영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1905년에다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시의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실효적 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망끼에 및 에크레오섬 사건과 클리퍼튼섬 및 동부 그린랜드 사건을 합친 복합된 형태인 양 논점을 흐리고 있다.
Ⅶ.일본측 주장의 비합리성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일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유영토설과 편입설을 모두 주장하였다. 이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어떻게 편입이 가능하겠냐는 한국의 반박에 그 후에는 편입설만을 주장하였다가 이제는 고유영토설과 편입설을 섞어 그럴듯한 논리를 세우고 있다. 즉, 일본의 고유영토였던 독도를 1905년 공식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는 것이다. 하나하나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다.
1. 한국은 1430년부터 약 300년간 울릉도까지 공도정책으로 영유권을 방기하였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독점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이 300여년간 시행하였던 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영유권 방기의 의사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공도정책이란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변방지역에 흔히 실시하는 방법이다다.
따라서 공도정책은 그 자체가 곧 영유권의 실현행위이며, 국가주권의 발현인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일 뿐, 영유권 방기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다.
공도정책하에서도 정기적으로 관직자를 파견하여 통치권을 행사하였음은 그 단적인 증거로서 실효적 지배가 결코 방기, 단절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2.1905년 정식 영토편입조처로서 원시적 권원을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표명한 최초의 행위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로서, 일본은 이 편입조처를 실정 국제법이 요청하는 권원으로 대체힌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고유의 영토를 국제법의 변천에 따라 계속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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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6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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