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노인복지
1. 노인복지의 기초
2. 노인복지의 기능
Ⅲ.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현황
1. 인구의 노령화
2. 노인 생활 및 복지실태
Ⅳ. 노인을 위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1. 노인 경제활동 참여증가를 위한 정책
2. 노인 기초보장을 위한 정책
3. 노인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
4. 활기찬 노후를 위한 교육 보장 정책
5. 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 보장 정책
Ⅴ. 실버산업
1. 개요
2. 실버산업의 발전
Ⅵ. 맺음말
Ⅱ. 노인복지
1. 노인복지의 기초
2. 노인복지의 기능
Ⅲ.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현황
1. 인구의 노령화
2. 노인 생활 및 복지실태
Ⅳ. 노인을 위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1. 노인 경제활동 참여증가를 위한 정책
2. 노인 기초보장을 위한 정책
3. 노인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
4. 활기찬 노후를 위한 교육 보장 정책
5. 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 보장 정책
Ⅴ. 실버산업
1. 개요
2. 실버산업의 발전
Ⅵ. 맺음말
본문내용
인(43.4%)
IADL만 제한노인
(11.5%)
ADL 제한노인(31.9%)
ADL일부 제한(28.4%)
ADL모두제한
(3.5%)
주:1) N=2,224명
2)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3)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그러나, 2003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8.7%만이 취업중이다. 이는 2003년 약 120만명의 노인이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2〉
<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
전체
남자
여자
<표5>
<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
(단위: %)
1993
남
여
2002
남
여
2003
남
여
경제활동참가율
26.5
40.6
18.2
30.7
42.7
23.0
28.7
39.8
21.5
실 업 률
0.2
0.3
0.0
0.5
0.6
0.2
0.4
0.6
0.2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따라서, 노인들의 경제적 위상도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현재 전체국민의 3.2%가 생활보호대상인 반면 노인인구의 경우는 이의 3배에 달하는 10.1%로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2002년 만 60세이상 가구원의 생활비나 용돈 마련방법은「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55.9%,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40.1%로 나타났으며, 남녀별로 보면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는 경우는 남자(72.1%)가 여자(44.2%) 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녀, 친척」에게 의지하는 경우는 여자(51.0%)가 남자(25.0%)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낮아지고,「자녀, 친척」에게 의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49.9%가 현재 자신의 경제상태를 나쁜 편으로 느끼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지출인 생활비조차도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는 노인이 39.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의 전반적인 경제상태가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림3>
< 60세이상 인구의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2002) >
<표6>
< 60세이상 인구의 생활비(용돈)마련 방법(2002) >
(단위 : %)
60세이상
인 구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사업소득
재 산
소 득
연 금
자 녀,
친 척
함께살고
있 음
함께살고
있지않음
정부 및
사회단체
기 타
전 체
100.0
55.9
38.6
10.7
6.5
40.1
20.9
19.2
3.8
0.2
남 자
100.0
72.1
50.4
12.4
9.3
25.0
11.0
14.0
2.6
0.2
여 자
100.0
44.2
30.2
9.5
4.5
51.0
28.0
23.0
4.7
0.1
60~64세
100.0
79.1
59.2
11.6
8.3
19.0
9.1
9.9
1.8
0.2
65~69세
100.0
62.1
43.0
11.5
7.7
34.4
16.0
18.4
3.2
0.2
70~79세
100.0
35.4
20.6
10.0
4.8
58.7
30.3
28.4
5.7
0.2
80세이상
100.0
14.7
6.2
7.4
1.1
77.8
51.1
26.7
7.6
-
자료 :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표7>
< 65세이상 인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65세이상
수급률
남
여
수급률
수급률
2001
334,272
9.3
87,213
6.3
247,059
11.3
2002
329,251
8.7
82,747
5.6
246,504
10.7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각년도
한편으로는 일상생활 상에 제한으로 인해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31.9%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ADL)에 있어서 한가지 이상 지장을 갖고 있으며, 3.5%는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노인들이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증가로 인해 1990년 이후 2003까지 전체인구의 진료비가 약 10배 증가한 것에 반해,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약18배로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전체인구의 진료비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4>
< 65세이상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
<표8>
< 65세이상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
(단위 : 백억원, %)
1990
2000
2001
2002
2003
전년대비 증감
전체의료비
222
1,314
1,782
1,906
2,053
7.7
노인의료비
24
229
317
368
437
18.8
구성비
10.8
17.4
17.8
19.3
21.3
2.0%p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각년도
Ⅳ. 노인을 위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생산적 복지 - 적극적 노화(Active Ageing)의 추구
21세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통하여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므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ing)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하여 기초소득을 보장하도록 한다. 둘째, 연금제도의 개선 및 경로연금의 기초연금화를 통한 1차 안전망, 공공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보호가 이루어지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시행과 응급의료체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넷
IADL만 제한노인
(11.5%)
ADL 제한노인(31.9%)
ADL일부 제한(28.4%)
ADL모두제한
(3.5%)
주:1) N=2,224명
2)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3)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그러나, 2003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8.7%만이 취업중이다. 이는 2003년 약 120만명의 노인이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2〉
<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
전체
남자
여자
<표5>
<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
(단위: %)
1993
남
여
2002
남
여
2003
남
여
경제활동참가율
26.5
40.6
18.2
30.7
42.7
23.0
28.7
39.8
21.5
실 업 률
0.2
0.3
0.0
0.5
0.6
0.2
0.4
0.6
0.2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따라서, 노인들의 경제적 위상도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현재 전체국민의 3.2%가 생활보호대상인 반면 노인인구의 경우는 이의 3배에 달하는 10.1%로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2002년 만 60세이상 가구원의 생활비나 용돈 마련방법은「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55.9%,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40.1%로 나타났으며, 남녀별로 보면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는 경우는 남자(72.1%)가 여자(44.2%) 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녀, 친척」에게 의지하는 경우는 여자(51.0%)가 남자(25.0%)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낮아지고,「자녀, 친척」에게 의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49.9%가 현재 자신의 경제상태를 나쁜 편으로 느끼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지출인 생활비조차도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는 노인이 39.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의 전반적인 경제상태가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림3>
< 60세이상 인구의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2002) >
<표6>
< 60세이상 인구의 생활비(용돈)마련 방법(2002) >
(단위 : %)
60세이상
인 구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사업소득
재 산
소 득
연 금
자 녀,
친 척
함께살고
있 음
함께살고
있지않음
정부 및
사회단체
기 타
전 체
100.0
55.9
38.6
10.7
6.5
40.1
20.9
19.2
3.8
0.2
남 자
100.0
72.1
50.4
12.4
9.3
25.0
11.0
14.0
2.6
0.2
여 자
100.0
44.2
30.2
9.5
4.5
51.0
28.0
23.0
4.7
0.1
60~64세
100.0
79.1
59.2
11.6
8.3
19.0
9.1
9.9
1.8
0.2
65~69세
100.0
62.1
43.0
11.5
7.7
34.4
16.0
18.4
3.2
0.2
70~79세
100.0
35.4
20.6
10.0
4.8
58.7
30.3
28.4
5.7
0.2
80세이상
100.0
14.7
6.2
7.4
1.1
77.8
51.1
26.7
7.6
-
자료 :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표7>
< 65세이상 인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65세이상
수급률
남
여
수급률
수급률
2001
334,272
9.3
87,213
6.3
247,059
11.3
2002
329,251
8.7
82,747
5.6
246,504
10.7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각년도
한편으로는 일상생활 상에 제한으로 인해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31.9%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ADL)에 있어서 한가지 이상 지장을 갖고 있으며, 3.5%는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노인들이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증가로 인해 1990년 이후 2003까지 전체인구의 진료비가 약 10배 증가한 것에 반해,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약18배로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전체인구의 진료비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4>
< 65세이상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
<표8>
< 65세이상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
(단위 : 백억원, %)
1990
2000
2001
2002
2003
전년대비 증감
전체의료비
222
1,314
1,782
1,906
2,053
7.7
노인의료비
24
229
317
368
437
18.8
구성비
10.8
17.4
17.8
19.3
21.3
2.0%p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각년도
Ⅳ. 노인을 위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생산적 복지 - 적극적 노화(Active Ageing)의 추구
21세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통하여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므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ing)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하여 기초소득을 보장하도록 한다. 둘째, 연금제도의 개선 및 경로연금의 기초연금화를 통한 1차 안전망, 공공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보호가 이루어지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시행과 응급의료체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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