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배경
1) 서비스 협상 배경
2) 서비스 관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2. 서비스 분야의 현실태 분석
1) 유통분야
■ 개방배경
■ 개방내용
■ 외국기업 업종별 진출 현황
■ 시장개방의 영향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2) 보건 의료 분야
■ 시장 개방의 논점
■ 의학 분야의 논쟁
■ 의료시장 개방이 한국 의료계에 미칠 영향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건강상 불평등의 심화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촉진
3) 스포츠 기타 오락 분야
■ 국내 산업의 현황
■ 현개방 현황
■ 규제/개방의 찬반론
■ 실제 규제현황 (규제 근거법령 및 조문내용)
■ 미/칠레, 미/호주 FTA에서 미국, 칠레, 호주의 개방정도
■ 개방계획상 중요도 판단
4) 교육서비스분야
■개방 배경
■시장개방 현황
■우리나라 최초 양허안 제출(ꡑ03. 3월)
■양자 협상 추진 현황
5)환경서비스 분야
□서비스개방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전략
□도하 개발라운드 환경협상 대책기구
□도하 개발라운드 환경협상 관련 조사연구 현황
□서비스개방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환경시장 개방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전략
6)금융서비스분야
□ 진행절차 및 개방정도현황
□서비스개방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전략
7)법무서비스 분야
□ 법무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 법률 서비스 분야의 등장배경
■ 법률서비스 시장 및 규제 현황
□우리나라의 현 실태와 발전방안
1) 서비스 협상 배경
2) 서비스 관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2. 서비스 분야의 현실태 분석
1) 유통분야
■ 개방배경
■ 개방내용
■ 외국기업 업종별 진출 현황
■ 시장개방의 영향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2) 보건 의료 분야
■ 시장 개방의 논점
■ 의학 분야의 논쟁
■ 의료시장 개방이 한국 의료계에 미칠 영향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건강상 불평등의 심화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촉진
3) 스포츠 기타 오락 분야
■ 국내 산업의 현황
■ 현개방 현황
■ 규제/개방의 찬반론
■ 실제 규제현황 (규제 근거법령 및 조문내용)
■ 미/칠레, 미/호주 FTA에서 미국, 칠레, 호주의 개방정도
■ 개방계획상 중요도 판단
4) 교육서비스분야
■개방 배경
■시장개방 현황
■우리나라 최초 양허안 제출(ꡑ03. 3월)
■양자 협상 추진 현황
5)환경서비스 분야
□서비스개방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전략
□도하 개발라운드 환경협상 대책기구
□도하 개발라운드 환경협상 관련 조사연구 현황
□서비스개방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환경시장 개방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전략
6)금융서비스분야
□ 진행절차 및 개방정도현황
□서비스개방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전략
7)법무서비스 분야
□ 법무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 법률 서비스 분야의 등장배경
■ 법률서비스 시장 및 규제 현황
□우리나라의 현 실태와 발전방안
본문내용
1.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배경
1) 서비스 협상 배경
상품의 국제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1947년에 제정된 GATT 협정에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당시 국제교역의 상당수가 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품교역에 관한 제반 협정 및 교역규범의 제정은 비교적 용이했다. 하지만 1990년에 들어서면서 정보와 통신기술의 발전 그리고 금융 분야의 합리화를 바탕으로 서비스 교역 규모는 상품교역 규모의 25%를 상회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서비스 교역에 대한 국제통상의 제반 규칙 및 규범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서비스 무역 제한조치의 자유화를 주도한 국가는 미국이었는데, 이는 서비스 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된 미국 내 보험, 금융, 관광, 정보 서비스 업계가 국제 서비스 무역을 방해하는 제한의 철폐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도쿄라운드와 관련하여 1974년 통상법에 무역협상권한을 규정하고 국제무역의 범위 안에 서비스 무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후 미국은 자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제한을 부과하는 국가를 상대로 301조라는 보복조치를 취했으며, 1988년에는 GATT와 기타 협정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무역법안을 통과시켰다.
서비스가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은 1972년 OECD 각료회의에서 도쿄라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무역(Trade in Service)\'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도쿄라운드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논의는 부분적으로 논의되었는데, 회원국들이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GATT의 관할 범위를 넘어선다는 생각 속에서 공식적인 협상의제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서비스 무역을 GATT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했지만, 이에 대한 체약국 간 논쟁은 매우 뜨겁게 진행되었다. 먼저 GATT가 서비스 무역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논쟁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서비스 분야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지 않으면 GATT를 탈퇴하겠다는 위협을 가해 1985년 OECD 회원국들로 하여금 서비스 분야를 GATT 협상의 공식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결의하게 만들었다.
1985년 GATT 연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이듬해 새롭게 출범할 다자간 협상의 기초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준비위원회에서 서비스를 GATT 내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나라(미국, 호주, 일본, 스위스)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나라(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우루과이, 영국, 브라질, 인도, 유고) 간에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었다. 이후 1986년 9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4개국 통상각료회의에서 EC, 일본, 캐나다는 미국의 서비스 포함안을 지지했으며, 몇 주 후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GATT 각료회의에서 서비스를 다자간 협상에 포함시킨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각료회의에서는 서비스 협상에 관해서 절묘한 타협안이 도출되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를 제1부(상품무역)와 제2부(서비스무역)로 구분하여 상품협상그룹과 서비스협상그룹으로 분리 설치하되, 우루과이라운드의 최고협상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TNC) 주관 하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분리된 형태를 띠었지만 실질상으로 하나의 협상으로 결론짓겠다는 의도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2) 서비스 관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각료선언\'과 동시에 출범했다. 각료선언은 협상이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각 분야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서비스 협상과 관련하여 서비스 협상의 기본목표는 1990년도 말까지 서비스의 국제무역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다자간 원칙 및 규범을 제정하는 데 있었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나뉜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진행과정
1단계에서 서비스 분야의 범위와 규정, GATS의 원칙 및 규범의 구성 그리고 GATT와의 관계, 회원국의 이행의무, 개도국의 참여유도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 협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GATT와는 분리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서비스 무역 개방약속과 상품무역 양허가 서로 교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합의되었다. 즉, GATT 협상에서 양허를 획득하거나 이를 철회하기 위한 담보로서 서비스 협상을 해서는 안 되며, 상품분야와 서비스 분야간에 상호보복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GATS를 GATT로부터 분리하되 GATT의 협력 하에 체결해야 한다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서비스 분야 범위와 규정 문제에 대한 논의는 서비스의 범위가 국경 간 이동을 포함한 판매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외국에 설립된 지점이나 관계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서비스 무역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2단계에서는 서비스 협정의 본문과 분야별 부속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은 미국의 일방적인 합의도출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즉,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미국은 EC,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 통신, 인력이동, 건설, 해운, 육운, 전문직업, 항공, 관광, 영상
1) 서비스 협상 배경
상품의 국제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1947년에 제정된 GATT 협정에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당시 국제교역의 상당수가 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품교역에 관한 제반 협정 및 교역규범의 제정은 비교적 용이했다. 하지만 1990년에 들어서면서 정보와 통신기술의 발전 그리고 금융 분야의 합리화를 바탕으로 서비스 교역 규모는 상품교역 규모의 25%를 상회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서비스 교역에 대한 국제통상의 제반 규칙 및 규범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서비스 무역 제한조치의 자유화를 주도한 국가는 미국이었는데, 이는 서비스 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된 미국 내 보험, 금융, 관광, 정보 서비스 업계가 국제 서비스 무역을 방해하는 제한의 철폐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도쿄라운드와 관련하여 1974년 통상법에 무역협상권한을 규정하고 국제무역의 범위 안에 서비스 무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후 미국은 자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제한을 부과하는 국가를 상대로 301조라는 보복조치를 취했으며, 1988년에는 GATT와 기타 협정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무역법안을 통과시켰다.
서비스가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은 1972년 OECD 각료회의에서 도쿄라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무역(Trade in Service)\'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도쿄라운드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논의는 부분적으로 논의되었는데, 회원국들이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가 GATT의 관할 범위를 넘어선다는 생각 속에서 공식적인 협상의제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서비스 무역을 GATT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했지만, 이에 대한 체약국 간 논쟁은 매우 뜨겁게 진행되었다. 먼저 GATT가 서비스 무역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논쟁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서비스 분야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지 않으면 GATT를 탈퇴하겠다는 위협을 가해 1985년 OECD 회원국들로 하여금 서비스 분야를 GATT 협상의 공식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결의하게 만들었다.
1985년 GATT 연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이듬해 새롭게 출범할 다자간 협상의 기초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준비위원회에서 서비스를 GATT 내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나라(미국, 호주, 일본, 스위스)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나라(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우루과이, 영국, 브라질, 인도, 유고) 간에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었다. 이후 1986년 9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4개국 통상각료회의에서 EC, 일본, 캐나다는 미국의 서비스 포함안을 지지했으며, 몇 주 후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GATT 각료회의에서 서비스를 다자간 협상에 포함시킨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각료회의에서는 서비스 협상에 관해서 절묘한 타협안이 도출되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를 제1부(상품무역)와 제2부(서비스무역)로 구분하여 상품협상그룹과 서비스협상그룹으로 분리 설치하되, 우루과이라운드의 최고협상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TNC) 주관 하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분리된 형태를 띠었지만 실질상으로 하나의 협상으로 결론짓겠다는 의도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2) 서비스 관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각료선언\'과 동시에 출범했다. 각료선언은 협상이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각 분야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서비스 협상과 관련하여 서비스 협상의 기본목표는 1990년도 말까지 서비스의 국제무역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다자간 원칙 및 규범을 제정하는 데 있었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나뉜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진행과정
1단계에서 서비스 분야의 범위와 규정, GATS의 원칙 및 규범의 구성 그리고 GATT와의 관계, 회원국의 이행의무, 개도국의 참여유도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 협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GATT와는 분리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서비스 무역 개방약속과 상품무역 양허가 서로 교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합의되었다. 즉, GATT 협상에서 양허를 획득하거나 이를 철회하기 위한 담보로서 서비스 협상을 해서는 안 되며, 상품분야와 서비스 분야간에 상호보복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GATS를 GATT로부터 분리하되 GATT의 협력 하에 체결해야 한다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서비스 분야 범위와 규정 문제에 대한 논의는 서비스의 범위가 국경 간 이동을 포함한 판매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외국에 설립된 지점이나 관계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서비스 무역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2단계에서는 서비스 협정의 본문과 분야별 부속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은 미국의 일방적인 합의도출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즉,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미국은 EC,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 통신, 인력이동, 건설, 해운, 육운, 전문직업, 항공, 관광,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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