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실태와 청산실패 원인과 그에따른 대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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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일파의 실태와 청산실패 원인과 그에따른 대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 친일파의 개념

Ⅲ.일제의 친일파 양성과 민족진영의 변절
1.일제가 조선 지배를 위해 내세운 두 가지 정책
2.일제 침략 이데올로기와 친일파의 육성
3.1910년 이전 일제의 침략논리와 친일파 육성
4.1910년대 일제의 친일파 육성
5.192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책과 친일파 육성
6.1930년대 이후 전면적인 민족말살과 친일파 육성
7.민족주의자들의 변절

Ⅳ.해방이후의 친일파 청산의 실패
1.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육성 시책
2.이승만정권과 친일파의 ‘완전한’ 재등장

Ⅴ.남한과 비교되는 북한의 친일파 청산

Ⅵ.친일세력이 한국현대사에 미치는 영향

Ⅶ.친일파 옹호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Ⅷ.결 론

본문내용

또한 그들의 수중에 있으므로 장래 독립할 기회가 있어도 자치를 얻는다는 것은 절망일 것이다. 또 일파에서는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칭하나 이것 또한 불가하다. 실력 지력 경험이 부족한 아민족은 가령 일본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 해도 일본인 자본가와 경쟁할 수 없다. 하물며 우리에게 실력과 문화의 진보를 할 기회를 주지 않을 때에 있어서랴. 이제 한국내의 토지의 대부분은 일본인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불쌍한 우리 동포는 동으로 일본의 공장에서 혈한(血汗)을 흘리고 북으로는 만주의 황야에서 방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은 실력양성 주창자의 이상을 웅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Ⅳ.해방이후의 친일파 청산의 실패
1.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육성 시책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과 미국의 동맹유착관계를 고리로 미군정은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친일민족반역행위자 청산을 저지하는 방벽을 굳건히 쌓았고, 이 방벽을 통해 미점령정책 목표인 반공반소반혁명을 성취시켜 나가면서 직접적인 친일파 보호육성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보호육성정책의 대표적 보기를 들겠다.
1946년 10월 대구 및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10월인민항쟁’에 대해 ‘조미공동소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요인 규명과 대책을 미점령사령관 하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의장인 미국 측의 브라운소장과 여운형김규식 조선측 의장은 ‘조미공동소요대책위원회 보고서’에서 항쟁발생 중요 요인가운데 하나가 경찰이라고 보고 경찰의 정화를 요구했다. 곧, 일제시대 경찰의 대거 충원, 일제 경찰의 관행이었던 고문과 잔인성의 상존, 경찰의 정치적 목적 사용, 우익 청년단체를 경찰 업무에 동원 등의 이유로 당시 대표적 친일파 후견역할을 맡았던 수도 경찰청장인 장택상과 경무부장인 조병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들을 해임하지 않아 미군정이 끝날때까지 이들은 권력을 장악하여 친일파 권력구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심지연, 1991: 419-424).
미군정의 친일파 경찰보호정책은 친일파 옹호주의자 조병옥경무부장과 당시 수사국장이었던 최능진사이의 권력투쟁과 그 이후 최능진의 비극적 죽음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최능진은 해방전 ‘동우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건준 평남지부에서 치안대장을 역임한 반일민족운동을 전개한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 조병옥이 친일고등계 형사들을 대거 미군정 경찰의 요직에 등용시켜 이들을 공산주의 타도의 선봉장으로 삼는 것을 문제삼아 조병옥과 이른바 ‘친일경찰 대 직업경찰(Pro-Jap vs. Pro-Job)\' 논쟁을 벌리다 결국 미군정에 의해 파면되었다. 그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승만이 510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구에 출마하자 이승만이 남한의 대통령이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동대문구에 출마하려다 서북청년당 등 극우조직에 의해 서류를 탈취당하여 후보등록이 되지 못하였다. 미군정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승만의 단독출마구도를 확정시켜 주었다.
최능진은 미국유학후 와싱톤 YMCA강사로 재직시 이승만의 비리와 인품을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혁명의용군 사건‘에 연류되어 옥중에 있다 풀려나 ’9.28수복‘후 이승만의 하수인이었던 김창룡에 의해 ’이적활동‘ 혐의로 체포되어 처형되는 비극적 삶을 마감했다. 미군정과 이승만치하에 반일민족주의자가 친일파무리에 의해 겪었던 전형적인 비극적 삶의 표본인 셈이다.
또한 1차미소공위에서 채택한 임시정부 정강에 관한 임시 의제 중, “2. 어떤 방법으로 조선에서 일본지배의 사악한 결과와 친일적 요소를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 3. 어떻게 반동적이고 반민주적인 요소와 임시정부를 와해시키려는 요소들의 활동을 방지하느냐 하는 문제”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1947년 2차미소공위에서 이미 1차공위에서 미소간에 합의한 위의 조항 가운데 둘째 항의 ‘친일적 요소’와 세째항의 ‘반동적이고 반민주적 요소들과 임시정부를 와해시킬려고 시도하는 요소들의 활동’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소련의 반대로 무산되긴 하였지만 설사 통일정부가 수립된다 하드라도 친일파 청산과 일제 잔재 청산을 명백히 거절하고 있다는 미국의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47년 7월 2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라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방된지 2년만이지만 민족정기를 되찾고 민족적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획기적 사업이었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해서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조병옥은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 일색인 경찰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저지시키지 위하여 경찰규제조항의 수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종로경찰서장 김형진은 공공연한 무력행사를 역설하였다.
이 특별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1947년 4월 20일자 민중신문은 “공산당의 간계에 넘어가 민족진영에까지 동족상잔의 큰 화근이 될 친일파 숙청 운운하는 정당.정객이 대다수”라고 매도하면서 친일파.민족반역자의 문제를 반공과 결부시켜 금기시하려하였다. 또한 만주지역에서 민족해방세력들을 토벌하는 일본군의 밀정으로 활약하던 악명높은 이종형은 1947년 5월 5일 부일협력법안 검토대회시에 강연을 통해 괴변으로 민족반역자 처벌에 반대하였다.
“이것은 망민법입니다. ……그냥 두다가는 백만내지 2백만-3백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망면법에 다 걸려……가장 능률적, 가장 명석한 인재들을 제외하고 누가 미증유의 건국대업을 성취할 것입니까? 법이 없을 때의 행동을 지금 새로 이 법을 만들어 소급하여 처단하려는 불합리한 이 법을 민주주의적 현실에서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임종국, 1991: 261~262)”
이러한 반공, 건국초기의 능률성, 총화성, 인재부족, 반민족분렬주의 등의 논리가 미점령군에서부터 이승만정권에까지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친일파민족반역자처리라는 민족적과제는 우리의 남한 역사에서 완전히 실종되었다. 미군정은 ‘친일파 문제는 조선인 자신의 문제’라고 입법의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이 특별법을 4개월 동안 유보하여 끝내 11월 27일 인준보류 통지를 함으로써 특별법을 사문화시켰다. 이로써 미군정하 조직적인 친일파 청산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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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8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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