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 론
(1)정책의제의 형성
-연구의 목적과 방향설정
2.본 론
(1)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결정
1)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①우리 민법상의 호주제의 내용
②호주제의 문제점
③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2)호주제 폐지에 대한 목표설정
3)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략연구
①일본에서의 호주제 폐지과정
②우리의 호주제 폐지전략
4)호주제 폐지에 대한 비교 분석
①호주제 폐지론
②호주제 찬성론
③존치론 vs 폐지론
3.결 론(정책평가와 분석)
(1)평가(=분석)
1)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2)누구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3)무엇을 도와 줄 것인가?
(2)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 개선방안
(3)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호적제도 개선방안
1)새로운 호적편제 기준의 필요성
2)호적제도 개선방안
(4)결론
* 호주제 폐지에 대한 견해
(1)정책의제의 형성
-연구의 목적과 방향설정
2.본 론
(1)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결정
1)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①우리 민법상의 호주제의 내용
②호주제의 문제점
③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2)호주제 폐지에 대한 목표설정
3)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략연구
①일본에서의 호주제 폐지과정
②우리의 호주제 폐지전략
4)호주제 폐지에 대한 비교 분석
①호주제 폐지론
②호주제 찬성론
③존치론 vs 폐지론
3.결 론(정책평가와 분석)
(1)평가(=분석)
1)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2)누구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3)무엇을 도와 줄 것인가?
(2)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 개선방안
(3)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호적제도 개선방안
1)새로운 호적편제 기준의 필요성
2)호적제도 개선방안
(4)결론
* 호주제 폐지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③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에 대응하여 호적을 색인할 수 있는 색인자로 가족의 대표를 정한다. 가족의 대표는 단지 호적을 특정하고 호적 검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존재일 뿐이며, 실제로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거나(호적편제는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상 특정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대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연장자가 가족의 대표가 되도록 한다.
④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공동으로 새로 호적을 편제하고(夫婦同籍의 원칙),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되면 부부는 각자 새로 가족을 편제하도록 한다(신호적 편제).
부모와 자녀는 같은 가족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親子同籍의 원칙), 자녀의 개념에는 친생자와 양자가 모두 포함된다.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므로(신호적 편제), 이제까지 속해 있었던 가족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된다.(三代戶籍禁止의 원칙) 혼인외의 자는 친권자의 가족에 편제되도록 한다.
⑤호적은 호적편제지인 본적과 가족의 대표로서 특정하고, 이에 따라 전호적과 신호적을 연결한다.
(4) 결론
호주제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법이다. 남성 우선적인 호주 승계 순위호적 편제성씨 제도와 같은 여성 차별 조항이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역할자로 만드는 법이다. 이는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겨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와 이로 인한 기형적인 성비 불균형 현상 초래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남녀 평등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주제 폐지와 같은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 실현은 법적, 제도적 조치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남성이나 여성 모두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의 전환과 열린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호주제는 전통적 미풍양속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일제 시대에 국민 통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하나의 호적에 기록된 호주와 가족의 집합체는 가족 관념에 주는 영향이 아주 크다. 그리고 호주제를 폐지했을 때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사고에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호주제가 남성 우위의 사회적 관념을 고착화시키는 여성 차별의 상징적인 제도이고,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겨 성비 파괴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래의 미풍양속인 가(家)를 계승하고 제사를 계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주제는 의미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전통 가족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주제는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고, 또한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재혼, 홀부모, 미혼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견해
호폐 주장자들의 핵심은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폐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호폐 주장자들이 늘 제기하는 피해사례들은 호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태반이고(여아낙태, 일제잔재론 등), 단지 본인들의 주장을 위한 논거로 무분별하게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다. 무조건 호주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호주제의 개선방안
(1) 호주제의 기본틀은 유지한 채로 세부적인 것을 수정하는 방안
(2) 호주제 자체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실질적으로 호주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1. 엄격한 요건 하에 친양자제도를 도입
친양자제를 이용해 계부와 자녀간에 법적인 친자관계가 성립했을 때는 성씨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혈연진실주의를 따라 직접 낳아주신 분만의 성본을 따르게 하고 있지만, 입양으로 법적인 친자관계가 분명히 성립되었음에도 다른 성씨를 쓰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제도의 변경보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서 계부와 자녀의 성씨가 다른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쉽고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2. 호주의 명칭을 변경-기준자, 계통자
호주에게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할 권한 따위는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라는 봉건적인 명칭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호주는 가족의 주인이 아니며, 보수적인 남성들의 마지막 자존심도 아니고, 호주와 가족은 종속된 관계가 아님이 자명하므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가족에 의한 호주 선택
호주승계순위 조항에 앞서 임의승계조항을 추가해서, 가족의 선출을 통해 호주를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이혼여성에 대한 새로운 호적 관련 조항
이혼한 여성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호적으로 아이를 옮기는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앞서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호주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주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하며, 현재와 동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사회 흐름에 맞게 고쳐나가며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에 대응하여 호적을 색인할 수 있는 색인자로 가족의 대표를 정한다. 가족의 대표는 단지 호적을 특정하고 호적 검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존재일 뿐이며, 실제로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거나(호적편제는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상 특정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대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연장자가 가족의 대표가 되도록 한다.
④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공동으로 새로 호적을 편제하고(夫婦同籍의 원칙),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되면 부부는 각자 새로 가족을 편제하도록 한다(신호적 편제).
부모와 자녀는 같은 가족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親子同籍의 원칙), 자녀의 개념에는 친생자와 양자가 모두 포함된다.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므로(신호적 편제), 이제까지 속해 있었던 가족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된다.(三代戶籍禁止의 원칙) 혼인외의 자는 친권자의 가족에 편제되도록 한다.
⑤호적은 호적편제지인 본적과 가족의 대표로서 특정하고, 이에 따라 전호적과 신호적을 연결한다.
(4) 결론
호주제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법이다. 남성 우선적인 호주 승계 순위호적 편제성씨 제도와 같은 여성 차별 조항이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역할자로 만드는 법이다. 이는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겨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와 이로 인한 기형적인 성비 불균형 현상 초래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남녀 평등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주제 폐지와 같은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 실현은 법적, 제도적 조치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남성이나 여성 모두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의 전환과 열린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호주제는 전통적 미풍양속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일제 시대에 국민 통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하나의 호적에 기록된 호주와 가족의 집합체는 가족 관념에 주는 영향이 아주 크다. 그리고 호주제를 폐지했을 때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사고에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호주제가 남성 우위의 사회적 관념을 고착화시키는 여성 차별의 상징적인 제도이고,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겨 성비 파괴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래의 미풍양속인 가(家)를 계승하고 제사를 계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주제는 의미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전통 가족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주제는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고, 또한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재혼, 홀부모, 미혼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견해
호폐 주장자들의 핵심은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폐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호폐 주장자들이 늘 제기하는 피해사례들은 호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태반이고(여아낙태, 일제잔재론 등), 단지 본인들의 주장을 위한 논거로 무분별하게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다. 무조건 호주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호주제의 개선방안
(1) 호주제의 기본틀은 유지한 채로 세부적인 것을 수정하는 방안
(2) 호주제 자체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실질적으로 호주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1. 엄격한 요건 하에 친양자제도를 도입
친양자제를 이용해 계부와 자녀간에 법적인 친자관계가 성립했을 때는 성씨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혈연진실주의를 따라 직접 낳아주신 분만의 성본을 따르게 하고 있지만, 입양으로 법적인 친자관계가 분명히 성립되었음에도 다른 성씨를 쓰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제도의 변경보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서 계부와 자녀의 성씨가 다른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쉽고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2. 호주의 명칭을 변경-기준자, 계통자
호주에게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할 권한 따위는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라는 봉건적인 명칭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호주는 가족의 주인이 아니며, 보수적인 남성들의 마지막 자존심도 아니고, 호주와 가족은 종속된 관계가 아님이 자명하므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가족에 의한 호주 선택
호주승계순위 조항에 앞서 임의승계조항을 추가해서, 가족의 선출을 통해 호주를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이혼여성에 대한 새로운 호적 관련 조항
이혼한 여성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호적으로 아이를 옮기는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앞서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호주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주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하며, 현재와 동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사회 흐름에 맞게 고쳐나가며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