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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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양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서설
2. 영업의 의의
3. 영업양도의 의의

Ⅱ. 영업의 임대차
1. 의의
2. 절차
3. 효력
4. 영업의 임대차의 종료
5. 특별법에 의한 영업의 임대차의 제한

Ⅲ. 영업의 경영위임
1. 의의
2. 경영위임계약
3. 경영관리계약

Ⅳ.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Ⅴ. 영업양도의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2. 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계약의 효력

Ⅵ. 영업양도의 효과
1. 당사자간의 효과
2. 제3자에 대한 관계
3. 영업상의 채권자ㆍ채무자에 대한 관계

Ⅶ. 결론

본문내용

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6) 채무의 이전
채권자의 동의 없이 한 채무의 인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경업피지의무(소극적 의무)
1) 총설
영업재산양도설에 의하면 이는 영업양도의 효과라기 보다는 법률 또는 의사표시에 기한 효과라고 할 것이다.
2) 의무의 내용
(가) 특약이 없는 경우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나) 특약이 있는 경우
양도인의 경업피지에 관한 다른 약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3) 의무자의 범위
개인상인에는 개인이 양도인이고,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자도 경업피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2. 제3자에 대한 관계
(1) 채권자에 대한 관계
1) 양수인의 책임
(가)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채무인수를 위한 계약이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도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전재산으로써 책임을 진다.
판례도 채권자가 영업양도를 알았더라도 채무불인수에 대하여 악의가 없는 한 채권자는 보호의 적격자라고 한 바 있다.
상법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영업이 상속인에 의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출자자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양수인이 구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려면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양수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제3자에게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광고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채무인수의 의사를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양도인의 책임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후 2년 내에는 양수인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연대책임을 지지만 2년이 경과하면 양도인의 책임은 소멸한다. 제척기간.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상호양도의 등기가 있으면 양도인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실제로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때에도 그 변제의 효력이 있다. 이 규정은 지시식이나 무기명식의 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권이 영업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지만, 채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상행위의 대리·위임>
1. 대리의 형식·효과
(1) 민법의 일반원칙(현명주의)
민법에 의하면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과를 발생하려면 대리인이 대리권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현명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2) 상법의 특칙(비현명주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도록 하였다. 비현명주의. 상대방이 상행위의 대리인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부지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한다. 본인과 그 대리인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서게 된다.
상법 제48조 단서는 상대방이 채권자인 경우에 본인과 대리인이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된다는 것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본인만이 채권자가 된다.
(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반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회사의 유지와 거래의 안전을 위한 특칙이다. 본인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으로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본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다.
상사채권의 물적 담보 강화수단>
3. 영업상의 채권자ㆍ채무자에 대한 관계
(1) 양수인의 책임
ⓛ 상호 계속사용시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책임(상42조 1항), 책임없음을 등기 또는 책임없음을 통지한 후에는 변제책임 안 짐(상42조 2항)
② 상호 불사용시 : 양수인의 변제책임은 없음. 단, 양도인의 영업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변제책임을 짐(상44조)
(2) 양도인의 책임
ⓛ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②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영업양도 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후 2년의 경과로 양도인의 책임소멸(상45조)
(3) 선의변제자의 면책 : 상호가 속용되고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유효(상43조)
Ⅶ. 결론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상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일정한 행위를 가리킨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영업양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다. 막연히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배움이란게 이런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던 것 같다. 법이라 하면 늘상 딱딱하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 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라 생각하니 이번 레포트를 통하여 얻은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든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더 깊게 심화하면서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이 참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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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25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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