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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운임을 부담하는 CFR/CPT 또는 CIF/CIP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중인 화물(goods in transit)을 구매하여 매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송서류상의 탁송인(consignor)과 신용장의 수익자는 일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을 수용하여 은행은 운송서류상의 탁송인과 신용장의 수익자가 불일치한 서류도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제32조 무고장 운송서류(Clean Transport Documents)
a. 무사고운송서류란 화물 및/또는 포장에 하자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는 데 부가조항이나 단서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이다.
b. 은행은 신용장에서 수리될 수도 있는 조항 또는 단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조항 또는 단서가 표시되어 있는 운송서류는 거절하여야 한다.
c. 은행은 신용장에서 운송서류가 "무사고선적"이란 약관을 기재하라는 요건은 그러한 운송서류가 본 조항 및 제23, 24, 25, 26, 27, 28, 3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준수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해 설
a. [무고장서류의 정의]
은행은 물품이 아닌 서류로써 거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서류상에는 물품에 관한 어떠한 하자상태의 특기가 있어서는 안되며, 오직 무고장 운송서류만이 은행에 수리된다. 여기서 [무고장 운송서류](clean transport document)란 선적된 물품이나 포장에 대하여 어떠한 하자있는 상태(defective condition)를 전혀 특기하지 아니한 운송서류를 말한다.
b. [故障附서류의 거절]
따라서 신용장이 물품이나 포장에 관하여 수리될 수 있는 하자상태의 특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한, 은행은 이러한 하자상태의 특기가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신용장이 위와같은 특기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러한 특기가 있는 운송서류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c. [무고장선적의 해석]
한편 신용장이 [무고장 본선적재](clean on board)를 기재한 운송서류를 특별히 요구한 경우에도, 은행은 무고장 운송서류의 조건과 제23조(해상선화증권), 제24조(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5조(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제26조(복합운송서류), 제27조(항공운송서류), 제28조(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및 제30조(운송주선인 운송서류)의 각 수리조건을 충족한 운송서류는 무고장 본선적재된 운송서류로 간주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운임선지급 운송서류(Freight Payable/Prepaid Transport Documents)
a. 신용장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또는 신용장에 의거하여 제시한 어떠한 서류와도 모순되지 않는 한, 은행은 운임 또는 운송비(이하 운임이라 합)가 앞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명시가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한다.
b. 운송서류에 운임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선지급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신용장에 약정된 경우, 은행은 서류상에 소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운임의 이급 또는 선지급이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서류상에 다른 방법으로 운임의 지급 또는 선지급이 표시되어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특사배달료가 지급 또는 선지급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특사배달인 또는 급송배달인이 발행한 운송서류에 특사배달료는 수하인 이외의 자가 지급한 것으로 표시된 운송서류는 수리한다.
c. "freight prepayable" 또는 "freight to be prepaid" 또는 이와 유사한 뜻의 용어가 표시된 운송서류는 운임이 지급된 증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d. 은행은 적재, 양륙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지불금 등과 같이 운임에 추가되는 비용에 관한 참고표시가 소인이나 별도의 방법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그러한 참고표시를 명백히 금지하지 않는 한 수리한다.
☞ 해 설
a. [운임미지급서류]
신용장에 요구된 운임조건과 운송서류상의 운임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용장이 운임에 관한 별도의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운송서류가 기타 제시된 어떤 서류와도 모순되지 않은 한, 은행은 단지 운임미지급(freight have still to be paid)으로 명시된 운송서류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b. [운임선지급서류]
특히 신용장에 [운임선지급]을 조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운송서류는 반드시 운송인의 타인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운임이 지급완료되었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은 이와같이 운임선지급이 명백히 입증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한다. 예컨대 운임선지급이 요구된 경우, 운송서류상에 [운임미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운임지급필 영수증이 첨부되었더라도 이러한 제시는 운임이 선지급된 서류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급사수령증을 명시하고 그 급사경비는 [선지급](prepaid)하도록 개설된 경우에는, 은행은 수화인(상법:수하인) 이외의 당사자가 급사경비를 부담하였다고 증명된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이 CPT(운송비지급필), CIP(운송비.보험료지급필)조건으로 개설된 경우에도, 급사수령증상에는 기존의 경우와 같이 [운임선지급](freight prepaid)의 문언이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급사경비를 수화인 이외의 당사자가 부담하였다는 증명이 있으면, 은행은 그러한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급사의 서비스에 대한 경비는 탁송인이나 송화인이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수화인/수신인은 물품을 수령할 때 이러한 경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c. [운임지급의 증명]
신용장에 운임선지급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때 운송서류가 [freight prepayable] 또는 [freight to be prepaid]라고 명시되어 제시된 경우에는, 이는 운임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d. [추가비용부의 서류]
그밖에 은행은 운송서류가 목적지까지의 주운임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 예컨대 화물의 본선적재, 양하 또는 이와 관련된 작업에 부수하여 지출된 비용을 기재하고 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무고장 운송서류(Clean Transport Documents)
a. 무사고운송서류란 화물 및/또는 포장에 하자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는 데 부가조항이나 단서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이다.
b. 은행은 신용장에서 수리될 수도 있는 조항 또는 단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조항 또는 단서가 표시되어 있는 운송서류는 거절하여야 한다.
c. 은행은 신용장에서 운송서류가 "무사고선적"이란 약관을 기재하라는 요건은 그러한 운송서류가 본 조항 및 제23, 24, 25, 26, 27, 28, 3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준수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해 설
a. [무고장서류의 정의]
은행은 물품이 아닌 서류로써 거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서류상에는 물품에 관한 어떠한 하자상태의 특기가 있어서는 안되며, 오직 무고장 운송서류만이 은행에 수리된다. 여기서 [무고장 운송서류](clean transport document)란 선적된 물품이나 포장에 대하여 어떠한 하자있는 상태(defective condition)를 전혀 특기하지 아니한 운송서류를 말한다.
b. [故障附서류의 거절]
따라서 신용장이 물품이나 포장에 관하여 수리될 수 있는 하자상태의 특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한, 은행은 이러한 하자상태의 특기가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신용장이 위와같은 특기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러한 특기가 있는 운송서류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c. [무고장선적의 해석]
한편 신용장이 [무고장 본선적재](clean on board)를 기재한 운송서류를 특별히 요구한 경우에도, 은행은 무고장 운송서류의 조건과 제23조(해상선화증권), 제24조(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5조(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제26조(복합운송서류), 제27조(항공운송서류), 제28조(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및 제30조(운송주선인 운송서류)의 각 수리조건을 충족한 운송서류는 무고장 본선적재된 운송서류로 간주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운임선지급 운송서류(Freight Payable/Prepaid Transport Documents)
a. 신용장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또는 신용장에 의거하여 제시한 어떠한 서류와도 모순되지 않는 한, 은행은 운임 또는 운송비(이하 운임이라 합)가 앞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명시가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한다.
b. 운송서류에 운임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선지급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신용장에 약정된 경우, 은행은 서류상에 소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운임의 이급 또는 선지급이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서류상에 다른 방법으로 운임의 지급 또는 선지급이 표시되어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특사배달료가 지급 또는 선지급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특사배달인 또는 급송배달인이 발행한 운송서류에 특사배달료는 수하인 이외의 자가 지급한 것으로 표시된 운송서류는 수리한다.
c. "freight prepayable" 또는 "freight to be prepaid" 또는 이와 유사한 뜻의 용어가 표시된 운송서류는 운임이 지급된 증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d. 은행은 적재, 양륙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지불금 등과 같이 운임에 추가되는 비용에 관한 참고표시가 소인이나 별도의 방법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그러한 참고표시를 명백히 금지하지 않는 한 수리한다.
☞ 해 설
a. [운임미지급서류]
신용장에 요구된 운임조건과 운송서류상의 운임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용장이 운임에 관한 별도의 조건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운송서류가 기타 제시된 어떤 서류와도 모순되지 않은 한, 은행은 단지 운임미지급(freight have still to be paid)으로 명시된 운송서류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b. [운임선지급서류]
특히 신용장에 [운임선지급]을 조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운송서류는 반드시 운송인의 타인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운임이 지급완료되었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은 이와같이 운임선지급이 명백히 입증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한다. 예컨대 운임선지급이 요구된 경우, 운송서류상에 [운임미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운임지급필 영수증이 첨부되었더라도 이러한 제시는 운임이 선지급된 서류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급사수령증을 명시하고 그 급사경비는 [선지급](prepaid)하도록 개설된 경우에는, 은행은 수화인(상법:수하인) 이외의 당사자가 급사경비를 부담하였다고 증명된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이 CPT(운송비지급필), CIP(운송비.보험료지급필)조건으로 개설된 경우에도, 급사수령증상에는 기존의 경우와 같이 [운임선지급](freight prepaid)의 문언이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급사경비를 수화인 이외의 당사자가 부담하였다는 증명이 있으면, 은행은 그러한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급사의 서비스에 대한 경비는 탁송인이나 송화인이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수화인/수신인은 물품을 수령할 때 이러한 경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c. [운임지급의 증명]
신용장에 운임선지급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때 운송서류가 [freight prepayable] 또는 [freight to be prepaid]라고 명시되어 제시된 경우에는, 이는 운임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d. [추가비용부의 서류]
그밖에 은행은 운송서류가 목적지까지의 주운임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 예컨대 화물의 본선적재, 양하 또는 이와 관련된 작업에 부수하여 지출된 비용을 기재하고 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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