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률규정의 적용을 주장한 바 없기 때문에 법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법률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③ 결과
신청인은 \"하자\"를 발견한 그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문제의 \"하자물량\"을 피신청인에게 반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이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도 \"하자물량\"과 \"손해금액\"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27가지 size의 \"하자물량\" 가운데 서신에서 신청인이 통보한 \"size 225\"의 부분 \"13,000pcs\"와 Survey Report에서 반품된 것으로 인정된 \"size 217\"의 부분 \"207,000pcs\"는 피 신청인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심문종결 후 접수된 당사자의 진술서 등은 상사중재규칙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심문재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이를 심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 신청인의 책임부분을 송장가격 총액 US$2,168.05 및 이에 대한 금리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주문과 같이 판정하며 중재비용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6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y
③ 결과
신청인은 \"하자\"를 발견한 그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문제의 \"하자물량\"을 피신청인에게 반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이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도 \"하자물량\"과 \"손해금액\"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27가지 size의 \"하자물량\" 가운데 서신에서 신청인이 통보한 \"size 225\"의 부분 \"13,000pcs\"와 Survey Report에서 반품된 것으로 인정된 \"size 217\"의 부분 \"207,000pcs\"는 피 신청인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심문종결 후 접수된 당사자의 진술서 등은 상사중재규칙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심문재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이를 심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 신청인의 책임부분을 송장가격 총액 US$2,168.05 및 이에 대한 금리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주문과 같이 판정하며 중재비용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6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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