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주식회사
1. 설립절차
2. 기관의 구성
3. 해산 및 청산
Ⅲ. 유한회사
1. 설립절차
2. 기관의 구성
3. 해산 및 청산
Ⅳ. 결론
Ⅱ. 주식회사
1. 설립절차
2. 기관의 구성
3. 해산 및 청산
Ⅲ. 유한회사
1. 설립절차
2. 기관의 구성
3. 해산 및 청산
Ⅳ. 결론
본문내용
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 ·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 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10조 (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7.24>
제611조 (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613조 (준용규정)
① 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② 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 · 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50조, 제466조제2항, 제539조, 제562조, 제563조, 제564조제3항, 제565조, 제566조, 제571조, 제572조제1항과 제58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84.4.10>
Ⅳ. 결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으로는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현재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주주는 전원 유한책임으로 언제라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즉, 주식을 발행하여 대뮤모 사업자금을 모을 수있는 회사형태로써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라고 할수 있고 주주는 주식매입의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주식인수 범위 내에 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나 유한회사의 경우 소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보유지분의 양도가 제한되어 기업의 폐쇄성이 강한면이 있으나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 자 전원이 우한책임을 그 범위도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출자자의 수도 50인 이하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 비추어 보면 유한회사도 폐쇄적인 기업의 일종으로써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라고 할 수있다.y
1. 제227조제1호 ·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 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10조 (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7.24>
제611조 (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613조 (준용규정)
① 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② 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 · 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50조, 제466조제2항, 제539조, 제562조, 제563조, 제564조제3항, 제565조, 제566조, 제571조, 제572조제1항과 제58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84.4.10>
Ⅳ. 결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으로는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현재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주주는 전원 유한책임으로 언제라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즉, 주식을 발행하여 대뮤모 사업자금을 모을 수있는 회사형태로써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라고 할수 있고 주주는 주식매입의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주식인수 범위 내에 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나 유한회사의 경우 소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보유지분의 양도가 제한되어 기업의 폐쇄성이 강한면이 있으나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 자 전원이 우한책임을 그 범위도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출자자의 수도 50인 이하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 비추어 보면 유한회사도 폐쇄적인 기업의 일종으로써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라고 할 수있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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