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노동법의 개념
제2절 노동법의 역사
제3절 노동법의 法源과 해석
<정답 및 해설>
제2절 노동법의 역사
제3절 노동법의 法源과 해석
<정답 및 해설>
본문내용
1. ⑤
<해설> ① 종전에는 퇴직금 전액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근기법 제37조 제2항). ② 헌법재판소는 퇴직금 전액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도록 규정한 퇴직금전액 우선변제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담보물권의 효력제한에 있어서 입법자가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헌재 1997. 8. 21, 95헌바34, 97헌가11(병합)). ③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 법의 시행전에 채용되었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 퇴직금전액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한 1989년 3월29일부터 이 법 시행시까지 발생한 퇴직금애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제2항). ④ 종전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았다(제34조 제4항). ⑤ 1998년 2월 20일 개정법에서 재도입된 내용이다(제31조의2).
22. ③
<해설> 1998. 2. 20.자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같은 달 24.자로 근로기준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IMF체제하에서 세계은행의 요청에 따라 ①②③ 1) 정리해고유예규정을 삭제하고, 2)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보완한 IMF입법의 하나이다. 보안내용의 하나인 ③의 경우 「30일전」이 아니라 「60일전」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④⑤ 노조법의 경우, 1) 1997년법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통제를 행정관청이 하던 것을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한 것을 지방자치이념에 부합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행정관청(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으로 이원화하고, 2) 무기한 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였다.
23. ③
<해설> 1999. 2. 8.자의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행정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근로자보호장치의 하나인 각종 인가, 인정, 승인제도를 대폭 삭제한 개정이다. ③ 정리해고제의 유예규정 삭제는 IMF개정인 1998. 2. 20.자의 개정내용이다.
제3절 노동법의 법원과 해석
1. ④
<해설> 김형배교수와 같이 법원을 「재판규범의 존재형식」으로 파악할 때에는 근로계약도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나(김형배, 114면 참조), 법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법원의 필수적 인식표식은 「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만 적용되는 근로계약 등은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2. ②
<해설> 법원의 인식표식인 「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 취업규칙은 위 설문의 다른 규범들과는 달리 「특정 사업장」에만 효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객관적 의미」에서의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 없다.
3. ③
<해설> ① 근기법 제100조 참조.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행정해석은 행정기관 내에서는 구속력을 가지나 일반국민을 직접구속하지는 않는다. ③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를 규정한 근기법 제100조의 경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최저기준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33조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상의 기준이 최저기준(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인지 절대기준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학설의 다툼은 아래 도표 참조. ④ 회원국이라 하여 ILO협약이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정한 비준절차를 거쳐야 해당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⑤ 노동관행은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法源性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단계에서는 제정법보다 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일부 해설지에서는 노동관행은 「근로기준법·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법단계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관습법보다 하위에 위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4. ⑤
<해설> 행정해석인 노동부 질의회시는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3. 해설 참조.
5. ⑤
<해설> 행정해석은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이나 法院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6. ①
<해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예규(행정해석)는 하급관청의 행정을 구속하기는 하나, 국민에 대하여 재판기준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7. ⑤
<해설> ①⑤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함에 있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작·존중하고 있지만, 행정해석인 유권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③④ 따라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노동부 행정해석에 구속되지는 않으며, 유권해석에 반하는 노조규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8. ③
<해설> ③ 일반법에서는 법원간의 충돌시에 우선 적용순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나, 노동법에서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다. ⑤ 신법우선의 원칙을 「질서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9. ①
<해설>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란 「하위법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일반법원칙에서 적용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원칙이다.
10. ③
<해설> 노동법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법과의 차이점은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11. ④
<해설> ③의 단체협약은 ④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되었다(질서의 원칙=신법우선의 원칙). ③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들 상호간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④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해설> ① 종전에는 퇴직금 전액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근기법 제37조 제2항). ② 헌법재판소는 퇴직금 전액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도록 규정한 퇴직금전액 우선변제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담보물권의 효력제한에 있어서 입법자가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헌재 1997. 8. 21, 95헌바34, 97헌가11(병합)). ③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 법의 시행전에 채용되었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 퇴직금전액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한 1989년 3월29일부터 이 법 시행시까지 발생한 퇴직금애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제2항). ④ 종전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았다(제34조 제4항). ⑤ 1998년 2월 20일 개정법에서 재도입된 내용이다(제31조의2).
22. ③
<해설> 1998. 2. 20.자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같은 달 24.자로 근로기준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IMF체제하에서 세계은행의 요청에 따라 ①②③ 1) 정리해고유예규정을 삭제하고, 2)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보완한 IMF입법의 하나이다. 보안내용의 하나인 ③의 경우 「30일전」이 아니라 「60일전」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④⑤ 노조법의 경우, 1) 1997년법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통제를 행정관청이 하던 것을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한 것을 지방자치이념에 부합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행정관청(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으로 이원화하고, 2) 무기한 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였다.
23. ③
<해설> 1999. 2. 8.자의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행정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근로자보호장치의 하나인 각종 인가, 인정, 승인제도를 대폭 삭제한 개정이다. ③ 정리해고제의 유예규정 삭제는 IMF개정인 1998. 2. 20.자의 개정내용이다.
제3절 노동법의 법원과 해석
1. ④
<해설> 김형배교수와 같이 법원을 「재판규범의 존재형식」으로 파악할 때에는 근로계약도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나(김형배, 114면 참조), 법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법원의 필수적 인식표식은 「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만 적용되는 근로계약 등은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2. ②
<해설> 법원의 인식표식인 「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 취업규칙은 위 설문의 다른 규범들과는 달리 「특정 사업장」에만 효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객관적 의미」에서의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 없다.
3. ③
<해설> ① 근기법 제100조 참조.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행정해석은 행정기관 내에서는 구속력을 가지나 일반국민을 직접구속하지는 않는다. ③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를 규정한 근기법 제100조의 경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최저기준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33조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상의 기준이 최저기준(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인지 절대기준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학설의 다툼은 아래 도표 참조. ④ 회원국이라 하여 ILO협약이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정한 비준절차를 거쳐야 해당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⑤ 노동관행은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法源性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단계에서는 제정법보다 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일부 해설지에서는 노동관행은 「근로기준법·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법단계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관습법보다 하위에 위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4. ⑤
<해설> 행정해석인 노동부 질의회시는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3. 해설 참조.
5. ⑤
<해설> 행정해석은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이나 法院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6. ①
<해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예규(행정해석)는 하급관청의 행정을 구속하기는 하나, 국민에 대하여 재판기준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7. ⑤
<해설> ①⑤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함에 있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작·존중하고 있지만, 행정해석인 유권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③④ 따라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노동부 행정해석에 구속되지는 않으며, 유권해석에 반하는 노조규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8. ③
<해설> ③ 일반법에서는 법원간의 충돌시에 우선 적용순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나, 노동법에서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다. ⑤ 신법우선의 원칙을 「질서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9. ①
<해설>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란 「하위법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일반법원칙에서 적용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원칙이다.
10. ③
<해설> 노동법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법과의 차이점은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11. ④
<해설> ③의 단체협약은 ④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되었다(질서의 원칙=신법우선의 원칙). ③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들 상호간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④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