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
2. 공인의 경우 - 노무현 대통령 저격수 패러디 사건을 중심으로
3. 공적 인물의 경우 - 오인용의 문희준 패러디 사건을 중심으로
①.개요
②.명예훼손이다.
③. 표현의 자유이다.
④.어떤 측면이 논의대상인가?
⑤.오인용은 어떤 생각이었나?
⑥. 문희준의 생각은?
⑦. 그렇다면 최종적인 법적 해석과 연예인지옥 5편은?
4. 사인의 경우 - 서울대 도서관 폭력사건의 철사마 사건을 중심으로
①. 사건개요
②. 명백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③. 표현의 자유 또는 공공의 장을 만드는 성격은 없나?
5.결론
본론
1.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
2. 공인의 경우 - 노무현 대통령 저격수 패러디 사건을 중심으로
3. 공적 인물의 경우 - 오인용의 문희준 패러디 사건을 중심으로
①.개요
②.명예훼손이다.
③. 표현의 자유이다.
④.어떤 측면이 논의대상인가?
⑤.오인용은 어떤 생각이었나?
⑥. 문희준의 생각은?
⑦. 그렇다면 최종적인 법적 해석과 연예인지옥 5편은?
4. 사인의 경우 - 서울대 도서관 폭력사건의 철사마 사건을 중심으로
①. 사건개요
②. 명백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③. 표현의 자유 또는 공공의 장을 만드는 성격은 없나?
5.결론
본문내용
서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거쳐 걸러지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부분이 많은 패러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게 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도균 전 <딴지일보> 편집장=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허용된 패러디, 허용되지 않은 패러디로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패러디의 표현에 따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표현의 방식이 과격하거나 표현방식이 옳지 않았을 때, 법적인 잣대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고 거를 수 있는 문화적인 기반들이 있어야 한다.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인터넷매체나 패러디는 자율정화야 맡겨야 한다. 하지만 패러디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인터넷매체나 포털사이트, 시민단체가 정치적인 당파성을 떠나 자율정화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국가원수가 공적으로 한 발언에 대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매체에 사실상 \'죽여 버리겠다\'고 묘사한 것은 공인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감안한다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 한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패러디 사건만을 놓고 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무리 패러디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닌 표현의 적시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더욱이, 그것이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독립신문\"의 경우에는 더욱 더 책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패러디가 풍자나 비방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의 선을 넘을 경우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 하다.
논란의 한계
이 사건에서 양쪽 주장을 잘 살펴보면, 먼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쪽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영 쪽이다.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쪽은 진보라고 불리우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담을 봐도 동아 일보는 전자를 지지하는 대담자들을 불러 놓고 자신들의 관점을 전문가들을 통해 지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며, 한겨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균형 잡히지 못 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물론, 기사 마다 다르지만 약간은 좌편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이 패러디에 대한 논란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른 논란이며,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논의에서 상대방이 있고 논쟁이 있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에 의한 논란은 소모적일 뿐이고, 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지 못할 것이다.
3. 공적 인물의 경우 - 오인용의 문희준 패러디 사건을 중심으로
1.개요
문희준은 1996년 아이돌 그룹 H.O.T로 가수로 데뷔했다. H.O.T는 매 앨범마다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1년 소속 멤버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해체되었다. 문희준은 2001년 자신의 첫 솔로 앨범인 ·Alone·에서 Red & White 등을 비롯한 락 음악을 선보였다. 댄스가수출신의 얼굴마담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변신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안티팬들의 극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선정적 신문기자의 흥미위주로 재단된 기사가 여과 없이 안티팬들에게 유포되면서 문희준에 대한 비난은 하나의 인터넷 주류문화로까지 옮아갔다. 문희준이 락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고파야 한다며 점심 대신 매일 오이를 먹는다는 방송이 나가자, 안티팬들이 각종 합성 사진에 문희준의 얼굴과 함께 오이를 삽입한 것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급기야 2002년에 오인용이라는 인터넷 플래쉬 제작자가 문희준을 닮은 무뇌충이라는 캐릭터로 ‘연예인지옥’이라는 플래쉬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조회수가 무려 360만 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오인용의 ‘연예인지옥’은 그 동안 간헐적으로 합성사진을 제작했던 안티팬들에게 자극적 요소가 되어 문희준은 이내 ‘무뇌충’이라는 가공적인 그러나 문희준의 상징적인 인물로 바뀌어져 패러디 사진의 방대한 양적 증가와 유포를 가져왔다. 이에 문희준의 소속사는 2003년 7월 14일과 8월 14일에 각각 무뇌충의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75명의 네티즌과 5인용 제작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문희준의 소속사와 5인용은 1차적으로 합의를 보고 5인용 측에서 중앙일간지에 사과광고를 하였다. 하지만 문희준의 소속사 측에서 일간지 광고가 너무 작다고 형사고소를 취하할 뜻을 비치지 않았고, 사건은 법정까지 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5인용 측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연예인지옥’ 소송 건에 대한 공지를 하였고, 소송건의 무리한 전개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게 되자 문희준의 소속사에서 합의를 보고 사건을 일단락 하였다. 반면, 이 보다 앞서 고발된 네티즌들은 훈방조치로 끝이 났다.
2.명예훼손이다.
문희준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의 최진석 고문변호사는 “연예인의 음악이나 연기력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악질적인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정치적 견해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 패러디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조금 넓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연예인 패러디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을 소재로 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히 명예훼손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 표현의 자유이다.
‘안티팬 쥑자’들이 주로 ‘몸담고 있는’ ㈜디지탈 인사이드의 김유식 대표는 네티즌이 올린 사진을 보고 단순히 건전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인격적인 비하가 있는지 나름대로 판단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직접 삭제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라며 삭제 수위를 낮추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문희준에 대한 패러디가 적절한 것이며 그의 발언에 근거하였기에 명예훼손측면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네티즌들은 문희준이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희준을 패러디한 합성사진과 유행어 ‘
▽김도균 전 <딴지일보> 편집장=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허용된 패러디, 허용되지 않은 패러디로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패러디의 표현에 따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표현의 방식이 과격하거나 표현방식이 옳지 않았을 때, 법적인 잣대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고 거를 수 있는 문화적인 기반들이 있어야 한다.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인터넷매체나 패러디는 자율정화야 맡겨야 한다. 하지만 패러디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인터넷매체나 포털사이트, 시민단체가 정치적인 당파성을 떠나 자율정화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국가원수가 공적으로 한 발언에 대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매체에 사실상 \'죽여 버리겠다\'고 묘사한 것은 공인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감안한다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 한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패러디 사건만을 놓고 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무리 패러디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닌 표현의 적시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더욱이, 그것이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독립신문\"의 경우에는 더욱 더 책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패러디가 풍자나 비방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의 선을 넘을 경우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 하다.
논란의 한계
이 사건에서 양쪽 주장을 잘 살펴보면, 먼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쪽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영 쪽이다.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쪽은 진보라고 불리우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담을 봐도 동아 일보는 전자를 지지하는 대담자들을 불러 놓고 자신들의 관점을 전문가들을 통해 지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며, 한겨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균형 잡히지 못 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물론, 기사 마다 다르지만 약간은 좌편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이 패러디에 대한 논란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른 논란이며,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논의에서 상대방이 있고 논쟁이 있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에 의한 논란은 소모적일 뿐이고, 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지 못할 것이다.
3. 공적 인물의 경우 - 오인용의 문희준 패러디 사건을 중심으로
1.개요
문희준은 1996년 아이돌 그룹 H.O.T로 가수로 데뷔했다. H.O.T는 매 앨범마다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1년 소속 멤버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해체되었다. 문희준은 2001년 자신의 첫 솔로 앨범인 ·Alone·에서 Red & White 등을 비롯한 락 음악을 선보였다. 댄스가수출신의 얼굴마담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변신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안티팬들의 극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선정적 신문기자의 흥미위주로 재단된 기사가 여과 없이 안티팬들에게 유포되면서 문희준에 대한 비난은 하나의 인터넷 주류문화로까지 옮아갔다. 문희준이 락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고파야 한다며 점심 대신 매일 오이를 먹는다는 방송이 나가자, 안티팬들이 각종 합성 사진에 문희준의 얼굴과 함께 오이를 삽입한 것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급기야 2002년에 오인용이라는 인터넷 플래쉬 제작자가 문희준을 닮은 무뇌충이라는 캐릭터로 ‘연예인지옥’이라는 플래쉬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조회수가 무려 360만 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오인용의 ‘연예인지옥’은 그 동안 간헐적으로 합성사진을 제작했던 안티팬들에게 자극적 요소가 되어 문희준은 이내 ‘무뇌충’이라는 가공적인 그러나 문희준의 상징적인 인물로 바뀌어져 패러디 사진의 방대한 양적 증가와 유포를 가져왔다. 이에 문희준의 소속사는 2003년 7월 14일과 8월 14일에 각각 무뇌충의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75명의 네티즌과 5인용 제작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문희준의 소속사와 5인용은 1차적으로 합의를 보고 5인용 측에서 중앙일간지에 사과광고를 하였다. 하지만 문희준의 소속사 측에서 일간지 광고가 너무 작다고 형사고소를 취하할 뜻을 비치지 않았고, 사건은 법정까지 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5인용 측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연예인지옥’ 소송 건에 대한 공지를 하였고, 소송건의 무리한 전개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게 되자 문희준의 소속사에서 합의를 보고 사건을 일단락 하였다. 반면, 이 보다 앞서 고발된 네티즌들은 훈방조치로 끝이 났다.
2.명예훼손이다.
문희준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의 최진석 고문변호사는 “연예인의 음악이나 연기력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악질적인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 라고 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정치적 견해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 패러디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조금 넓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연예인 패러디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을 소재로 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히 명예훼손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 표현의 자유이다.
‘안티팬 쥑자’들이 주로 ‘몸담고 있는’ ㈜디지탈 인사이드의 김유식 대표는 네티즌이 올린 사진을 보고 단순히 건전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인격적인 비하가 있는지 나름대로 판단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직접 삭제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라며 삭제 수위를 낮추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문희준에 대한 패러디가 적절한 것이며 그의 발언에 근거하였기에 명예훼손측면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네티즌들은 문희준이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희준을 패러디한 합성사진과 유행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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